수성 로사리오의모후 Co. 에서 직속 각 Cu. 에 배포한 문건(2011. 3. 6.)
첨부: 예비자 돌보기(직접 인도한 예비자와 타인이 인도한 예비자 보고)
1. 직접 인도한 예비자
1) 레지오 단원 자신이 직접 외인을 권면하여 교리반에 입교시킨 후 예비자 돌보기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 이를 직접 인도한 예비자의 돌보기 횟수로 보고하고 대상자가 영세하면 영세자수로 보고한다.
2) 자발적으로 예비자 교리반에 입교한 분을 알게 되어 지속적으로 돌보기 하였을 경우, 이를 직접 인도한 예비자 돌보기의 횟수로 보고하고 대상자가 영세하면 영세자수로 보고한다.
2. 타인이 인도한 예비자
1) 일반 교우(레지오 단원이 아닌 교우)가 입교시킨 예비자를 그 교우가 사정상 돌보지 못하고 쁘레시디움이나 단원 개인에게 돌보기를 의뢰한 경우, 이를 타인이 인도한 예비자 돌보기 횟수로 보고하며, 대상자가 영세하면 타인이 인도한 예비자로 결과를 보고한다.
2) 레지오 단원이 인도한 예비자를 그 단원의 사정상 지속적으로 돌보기 어려워 다른 쁘레시디움이나 단원에게 돌보기를 의뢰한 경우, 그 예비자를 배정받은 단원은 타인이 인도한 예비자 돌보기 횟수로는 보고할 수 있으나, 영세시킴으로 결과보고는 할 수 없다.
3. 질문과 답변
1) 질문: 우리 쁘레시디움 단원중 한분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어, 자신이 인도한 예비자를 지속적으로 돌보기 할 수 없어 저에게 예비자 돌보기를 부탁하고 전출 갔습니다. 제가 부탁받은 예비자를 돌보기해서 영세를 시켰을 경우 영세1명으로 보고할 수 있는지요?
답변: 레지오 단원이 입교시킨 예비자의 경우는 예비자 돌보기 횟수로는 보고할 수 있으나 영세자 결과로는 보고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이사를 갔다할 지라도 전화 통화나 인터넷 통신을 통한 돌보기 등 여러 방법으로 예비자 돌보기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중복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입교시킨 레지오 단원이 선종했을 경우, 병환 등으로 완전히 돌보기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선 타인이 인도한 예비자로 영세시킴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 저는 예비자 교리반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리반에서 알게 된 자발적으로 입교한 예비자를 돌보기 하였을 경우 영세시킴으로 보고할 수 있는지요?
답변: 예비자 교리반에 봉사하는 봉사자에게 예비자 돌보기는 당연한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영세시킴으로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예비자 교리반 봉사항목에 봉사횟수만 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