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다. 다음 판결은 아파트 경비원이 ‘휴게시간이라고 지정되어 있지만, 대리 주차 등으로 쉬지 못한 시간을 일하는 시간’으로 주장하고, 산업안전교육을 받을 시간을 일하는 시간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810120023647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 특히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거주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야간의 일정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해두고 있지만, 사실상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는데’ 위의 판결에 따르면, ‘일부 휴게시간이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시설장 등은 휴게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향후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에 연루될 수도 있겠다. 문제는 시설장도 사실상 정부로부터 임금을 받는 노동자이기에 줄 돈이 없다는 것이다. 준법 경영이 중요한 이유이다.
[펌] 압구정현대아파트 퇴직경비원들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추가 임금을 달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압구정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 업무를 하다 퇴직한 김모씨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자판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