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책은
윤지충과 이존창.최창현의 집에서 빌려오고 혹은 윤유일.권일신.권상연.민도 등의 집에서 베껴왔고, 천리경과 족자는 을묘 년간에 서양인 주문모가 우리 나라에 나와 신부라 일컬으며 여러 사람을 전도한다고
들었는데,
서울로부터
내려와 이존창의 집에 옮겨와 저의 집에 6,7일 머무르다가 그 뒤 제가 서울에 올라가 현계온.강씨 노파 등의 집을 방문하였더니, 스승의 예로써 대우하고 신부로써 떠받드는데...』
-유관검 신문기록:1801.3.28-
『죄인 유관검은 유항검의
아우로서 서양인을 맞아오는 일에 뚜렷이 주무(主務)하였으며,
신주를 땅에 묻고 인륜을 깨뜨려 없앤 죄와 큰 선박을 나오도록 청한 계책은
누구를 형이라 아우라 하기가 어렵기로 모역에
동참한 죄로써 결안하였다.
“전주부에
사는 유항검, 유관검
형제는 사학(邪學)으로
정법(正法,
즉 사형)한
죄인 윤지충의 가까운
친척이며, 신해년(1791년)
옥사 때 신의 감영으로 잡혀 와서 그 서적을 가져다가 영문에 바치고,
마음을 고쳐 깨달았다 하므로 방면하였던 바,
신이 이번 옥사 이래로 수령들을 엄히 신칙하여
별도로 염탐하도록 하였으나, 아직
진짜 감추어둔 것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좌.우
포도청의 비밀 지시를 받고 유항검을 체포할
즈음에 들은 즉, ‘그
사당에 다만 빈 신주독만 있고
신주는 헤진 상자에 담아 땅 속에 두었다.’고
하므로, 비로소
그가 사학의 우두머리인
것을 깨닫고, 친밀히
출입하는 무리를 한편으로 염탐하여 체포하게 하고, 위에
적은 유관검을 우선
잡아온 후에 전주판관 정지용(鄭持容),
창평현령 정약형(丁若衡),
옥구현감 신구조(申龜朝),
화순현감 이영석(李永錫)을
참핵관으로 차정하고,
신이 이들과 함께 심문하고 핵실하였습니다.”』
-<推案及鞠案>, 辛酉推案, 嘉慶 6년 4월 20일, <全羅監司金達淳密啓>
『“도내의
사학 죄인 유항검 형제와 윤지헌,
이우집은 요사하고
황탄하여 스스로
윤기(倫紀)를
끊고 그들의 무리들을 불러모아 호남지방의
거물 괴수 노릇을 하였는데, 최창현,
황사영, 윤지충,
이존창 무리와
서로 손을 맞잡고 주문모를 아비처럼
섬겨 맞이하여 여러 날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편지를 받아 북경의 천주당에 들여보내고, 사상(邪像)과
이른바 영세할 때 쓰이는 성유(聖油)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모의한 바 ‘신부
1인으로는
그 형세가 매우 고단하니, 반드시
하나의 큰 선박을 서양 나라에서 맞아들여 그 교를 이 나라에 널리 선양하고자 한다.’라고
하였으니, 허다하게
주무한 자취가 지극히 간교하고 흉악하였습니다. 따라서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수삼군입(數三郡邑)의
반이 오랑캐와 짐승으로 화하였고, 그
무리가 퍽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컨데,
왕부(王府:의금부)로
하여금 죄인을 나치(拿致)해서
엄중히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여 해당 율을 시행하게 하소서.”』
-전라감사 김달순의 장계(狀啓): 1801. 4. 29. 2차신문후 임금에게 이 사건을 의금부에서
다루도록 청하는 글 중에서
『이에 대하여 4월
26일
비국(備局:
備邊司)에서는
임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전라감사
김달순이 장계(狀啓)하여
사학 죄인 유관검, 윤지헌,
이우집들을 이울러
왕부(王府)로
하여금 나치(拿致)해서
엄중히 추핵(推覈:
죄인은 캐어물어서 사건의 실상을 조사함)할
것을 청하였는데, 유관검의
형 유항검은 국청(鞠㕔:
역적 등 중죄인을 심문하거나 재판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법정)에서
이미 체포하였으니, 거듭
왕부를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컨데,
세 죄인은 포청(捕廳,
즉 捕盜廳)으로
하여금 곧 압송해 와서 유항검과 일체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끝까지 조사하여 율(律)을
적용하는 바탕으로 삼게 하소서.”』
-<純祖實錄> 순조 원년(1801년) 4월 26일 壬申條
유관검(柳觀儉·1768∼1801)
『전주(全州) 출신의 초기 신자. 유항검(柳恒儉, 아우구스티노)의 이복 동생. 순교자 이육희(李六喜)의 남편. 주문모 신부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확실하나 세례명은 알려져 있지 않다. 아버지는 유동근(柳東根), 어머니는 유소사(兪召史)이며, 1768년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초남 부락[草南里 혹은 最南里]에서 태어났다. 그의 형 유항검은 권일신(權日身, 프란치스코 사베리오)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한 후, 1786년 가을 가성직자단(假聖職者團)의 신부로 임명되었는데, 이것으로 보아 유관검도 1786년 이전에 유항검의 전교에 의해 입교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그는 1790년, 과거를 보러 상경(上京)하는 길에 청주 노라리(老羅里) 사는 민도(閔燾)에게 교리서를 얻어 보았고, 그 뒤 이종 사촌인 윤지충(尹持忠, 바오로)을 통해 입교했다고 진술하였다.
유관검은 입교 후 유항검·윤지충·윤지헌(尹持憲, 프란치스코)·이우집(李宇集)·한정흠(韓正欽, 스타니슬라오)·신경모 등과 교류하며 신앙 생활을 했고, 1791년 신해박해 때에는 체포되었다가 배교하고 풀려났다. 그러나 감영에서 석방된 그는 다시 신앙 생활을 시작하여 정약종(丁若鐘, 아우구스티노)·홍익만(洪翼萬, 안토니오)·황사영(黃嗣永, 알렉시오)·윤유일(尹有一, 바오로) 등과 친밀하게 지냈으며, 신주를 묻고 제사도 폐지하였다. 또 주문모(周文謨, 야고보) 신부의 영입에도 참여하였으며, 1795년 4월에는 이존창(李存昌, 루도비코 곤자가)과 함께 상경하여 주문모 신부를 자기 집에 모시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해 8월에는 주문모 신부에게 밀사 황심(黃沁, 토마스)을 소개하였고, 1796년 겨울 주문모 신부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서양의 큰 배가 나와
외교적으로 교섭하도록 간청하는 편지를 북경 주교에게 보낼 때에는, 유항검·유태중과 함께 400냥의 돈을 모아 보내기도 하였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면서, 유관검은 그 해 3월 전라도 감영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고문 중에 배교한 그는 신자들의 명단을 내놓았고, 그 결과 윤지헌·이우집을 비롯하여 200명 이상의 신자들이 체포되었다. 그런데 이우집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유관검이 “서양 군함이 나와 조정에서 말을 순순히 듣지 않는다면
무력으로 한바탕 결판을 내야 한다”[大舶請來 一場判決]고 한 사실이 밝혀지자, 전라도 감사는 그 해 4월 유관검·유항검 등을 서울로 압송하였다. 유항검은 형조를 거쳐 의금부에서 심문을 받은 뒤, 1801년 10월 대역부도(大逆不道)죄로 능지처참형을 받고 전주로 이송되어 10월 24일 풍남문 밖에서 처형되었다.』
-[출처] 안토니오의집 http://blog.daum.net/oyt12/2132 한국교회사 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