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시행령 개정으로 전주시 도시. 주거환경기본계획 및 조례를 변경
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한도내에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할 것
으로 보입니다.
- 현재 바구멀정비구역 (용적률:219.12% 세대수 :1,265세대(상한용적률 : 236%)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
용적율 : 241.0%
세대수 : 1,390세대(125세대 증가)
1.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바구멀지역 해당)
- 계획층수 : 판상형 설치시:12층, 탑상형 설치시 평균:16층, 최고층수:20층
* 판상형: 현재 대다수 아파트 형태
* 탑상형: 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코어)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출입할 수 있는 건축물 형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2011.07.01공포시행)으로 제2종일반 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영71조1항4호- 별표5) 그러나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 가능
3. 하천변 건축물의 건축제한(전주천변)
- 정비구역 지정당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따른 전주천변 15층 직각배치 및 1개층 전체 필로티로 계획
4.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2조 1호 및 7호
* 1호 : 정비구역면적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
7호 :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 7호 : 건설예정인 주택세대수의 10% 이내의 변경과 이에 따른 건축계획 및 배치
첫댓글 재개발아파트 세대수가 증가하면 사업수익성이 더 높아져 재개발 투자 가치가 더 증가하게 되겠군요..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바구멀이 그 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좋은 일이네여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