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진위여부 알아보는 법
부동산중개 사무소가 등록관청(시,군,구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유사업체인지 또는 컨설팅업체는 아닌지 불안할 때 간단히 알아보는 법입니다.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무실 확보서류 등을 등록관청(시, 군, 구청)에서 심사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내어줍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사무실에 게시되어 있다면 일단 공인중개사자격증도 유효한 것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진위여부 알아보는 법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시,군,구청)은 10일 이내 한국중개사협회에 신규등록을 통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진위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피에서 정보마당 - 개업공인중개사 검색으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를 보시면 사무소명과 이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이름표기 안하면 간판철거 대상이 되고 과태료 100만원)
그 홈피에 중개사무소 사무소명을 입력후 클릭해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진위 여부를 간단히 알 수가 있습니다.
등록관청 부동산관련과에 전화를 걸어 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고 알아보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업무시간에 해야 되고 토.일요일에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확인 사항 : 사무소명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알아보고 또한 간판에 이름과 검색해서 나온 이름을 대조해 본다.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