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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본서에 수록한 재령이씨 고문서는 영해를 중심으로 영덕·영양·안동 등지에 산거하는 재령이씨 종지파의 자료를 집성한 것이다. 편명을 「寧海 載寧李氏篇(Ⅱ)」로 한 것은 수록 대상가문이 재령이씨 영해파의 구성원들이고, 또 본 자료집이 1996년에 출간한 『고문서집성』33-영해 재령이씨편(Ⅰ)의 후속편으로 발간된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명명한 것이다. 재령이씨편(Ⅰ)은 영해 재령이씨의 대종가인 忠孝堂 소장본으로 이미 1987년에 본원에서 조사·정리한 것으로 이 중 394점이 보물 제876호로 지정된 귀중본이었다.
이후 본원에서는 1994년 대종가(忠孝堂)을 비롯한 영해파 고문서 전반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다. 당시의 조사단은 정구복 교수를 단장으로 하여 안승준·문숙자·김학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 조사는 영해파 후손들의 협력에 힘입은 바가 컸다. 당시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 이정섭 선생과 종친회의 총무 이주호 선생은 4박 5일에 걸쳐 진행된 조사의 전과정에 동참하여, 조사처 알선은 물론 가문의 유적과 역사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안내해 주어 문서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당시의 조사는 영해·영덕·영양·안동 등 재령이씨의 주요 세거지는 물론 생업 또는 사업차 후손들이 살고 있는 대구까지 경유하는 강행군이었다. 또 일부 서울·부산 등지에 사는 후손들은 추후 본원을 직접 방문하여 문서를 대여해 준 경우도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수집된 자료는 소장자만 해도 이병훈·이주호·이병목·이문호·이근호·이정호·이병의·이응화·이병호·이응학·이정대·이요희·이혁희·이인섭·이병찬·이돈·이민희·이현순·이병순·이영대·이철규·이흥섭·이정섭·이병훈·이양섭·이호식 선생 등 27명이며, 총 분량도 10,783점에 이른다.
본서에서는 이 중 일부만을 수록하였다. 자료집 한 책으로는 방대한 분량을 소화해 내기도 어렵거니와 소장자 상호간의 계통이 워낙 복잡하여 수록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당초 조사를 알선해 준 이정섭 선생과 상의하여 계통별로 수록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재령이씨 영해파는 雲嶽 李涵의 아들 대를 기점으로 淸溪派(李時淸), 愚溪派(李時亨), 石溪派(李時明), 護軍派(李時成)로 나뉘는데, 본서에서는 이 중 장자 이시청과 차자 이시형의 후손들이 소장하는 자료만 수록하였다. 이하 3자 이시명과 4자 이시성 계열의 자료는 추후 간행본에 수록할 예정임을 밝혀 둔다.
마지막으로 선대의 소중한 문헌을 대여하여 자료집으로 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영해파 여러 선생님들과 자료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정섭·이주호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 가계
1) 寧海入鄕 전후의 재령이씨. ★ 이하 재령이씨의 영해 입향을 전후한 가계의 역사는 古文書集成33-寧海 載寧李氏篇(Ⅰ)을 참고로 작성되었음을 밝혀 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서를 참고 바란다.
재령이씨 가문의 가계기록은 17세기에 만들어진 族譜, 密庵 李栽가 쓴 「家世故事」 등 이 가문의 후손들에 의해 쓰여진 가계기록류와 宣祖 20年(1587)에 鄭逑(1543~1620)가 편찬한 咸州志 등 다양한 문적이 남아있다. 이 중 李栽의 「家世故事」는 寧海派 始祖로부터 9代에 이르는 行狀, 墓碣銘 등의 자료를 모은 것으로 이 가문의 사정을 비교적 소상히 알려주는 자료이다. 이들 자료를 토대로 이 가문의 가계를 재구성해 보기로 한다.
載寧李氏 가문의 始源은 新羅 謁平을 시조로하는 月城李氏에서 파생되었다. 그 후 고려조에 이르러 載寧으로 移貫하게 되었으며, 그 계기가 된 인물이 중시조로 간주되는 李禹偁이었다. 그러나 고려시기를 전후한 인물들의 生沒年 및 行蹟 등은 족보 자체에도 서술해 놓았듯이 여러 異說이 있어 그 신빙성에 많은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 註 2) 따라서 기록이 비교적 신빙성이 있게 되는 시기는 麗末鮮初에 이르러서이며, 구체적으로는 日善-午-介智(1415-1487) - 孟賢(1436-1487) 代에 해당한다.
한편 이 시기 재령이씨가문은 당시의 婚俗에 따른 妻鄕으로의 이동, 그리고 관직생활에 따른 주거지 이동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여러 차례 옮겨 살게 되었다. 즉 영해에 정착하기 이전에 密陽, 咸安 등에 세거했던 사실이 기록에서 확인되고 있다. 寧海에 이거한 入鄕祖는 李璦였다. 이애 이전의 世系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圖-1】寧海定着以前의 載寧李氏 家系
「家世故事」에 의하면 李日善 이전 선조의 거주지가 密陽이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 註 3) 그러나 언제 무슨 이유로 밀양으로 이주하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鄭逑가 편찬한 咸州志 寓居條에 李午가 ‘舊居凝川’ 註 4) 이라 한 것을 보면 午代에는 밀양을 떠나 咸安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여겨진다. 즉 李午 당대에 응천 곧 밀양에서 함안 茅谷里로 이거하였던 것이다. 李日善은 밀양부 서쪽 中山 召音里에 정착하여 살았는데 묘소가 거기에 있어, 자손들이 이를 지켰다고 한다. ★ 註 5) 또한 밀양은 일선의 一男 申과 三男 丑 등이 이곳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터전을 일구어 載寧李氏 密陽派를 형성한 지역이기도 했다.
한편 영해파 직계 선조인 일선의 四男 午(號:茅隱, 成均進士)는 宜春 註 6) 에 있는 그의 처가, 즉 宜寧南氏家를 오가다가 咸安 茅谷洞에 새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 ★ 註 7) 이는 午 뿐만 아니라 그 아들 介智 등 그의 자손들이 함안에 세거하게 되는 직접적 계기가 된다. ★ 註 8) 17세기 인물인 李栽 당시에도 그 父와 함께 이곳에 성묘를 다녔다고 하는 기록에서도 이는 알 수 있다. ★ 註 9) 그는 여말에 진사로 입격하게 되지만 고려왕조가 그 운명이 다해가자 폐문불출하고 종신 사환을 하지 않고 지냈다. ★ 註 10) 아울러 정몽주가 그를 ‘우리들이 한 賢士를 잃었다’ ★ 註 11) 라고 한 사실을 통해볼 때 午는 당시 은둔인사들이 그러했듯이 조선왕조의 개창에 대단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인물로 보인다.
조선왕조에 대한 不出仕는 태종대 인물인 그의 아들 介智代에도 이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까지는 이 가문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介智가 농사까지 짓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 註 12) 그러나 介智代에는 그가 晋州河氏를 妻로 맞이함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시기였다. 그의 妻家는 진주에서 상당한 재력과 사회적 기반을 지닌 문벌가였다. ★ 註 13) 그의 妻父는 星州牧使 河敬履였으며 妻外祖는 開城府尹을 지낸 姜壽明이었는데 특히 妻父 河敬履는 진주의 대문호로서 대단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가문이었다. ★ 註 14) 이러한 처가의 위세와 아울러 그의 처인 진주하씨의 엄격한 자녀교육 ★ 註 15) 으로 인해 그의 아들대인 孟賢代에는 당당한 중앙의 문벌가문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맹현이 현달해 관직에 진출하자 거주지 또한 咸安 山翼里 茅谷村에서 서울로 옮겨갔다. ★ 註 16) 한편 咸安에는 介智의 二男 仲賢이 선대의 가업을 이어받고 자손을 번성시키게 된다. 仲賢은 문과에 급제하여 영해부사등의 벼슬을 지내지만 그의 자손들이 함안 모곡리에 세거하여 載寧李氏 咸安派를 형성하고 있다. 孟賢代에 와서 그가 春場 과거에 장원급제함으로서 世祖의 신임을 받게됨은 물론 부와 명예를 한 몸에 누리게 되었고, 자손들이 대대로 번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었다. 특히 왕의 추천에 의해 태종의 친왕자 裀의 외손녀이며 대문벌인 坡平尹氏와 혼인하게 되고, 또한 부제학을 지내면서 문명을 날리고 점필제 김종직과 교류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통해 그는 당대의 명사가 되었다. ★ 註 17) 이맹현은 왕으로부터 京第를 하사받았으며, 처가로부터도 막대한 재산을 분재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그는 경제적으로 대단한 富를 누리게 된다. 소유한 노비 수가 750여 구를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비는 전국에 산재해 있었다. 이맹현대의 이러한 사회경제적 기반은 재경관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載寧李氏 寧海派의 入鄕祖는 李璦(1480-1561)이다. 이 가문은 전술했듯이 16세기 이전에는 개경이나 서울 등 중앙에 기반을 두고 있던 在京官人 가문이었다. 그러나 이애의 寧海 入鄕을 계기로 크고 작은 嶺南의 士族과 師友 및 婚姻關係를 맺게 됨으로써 유수한 인물들을 배출하기도 하는데, 특히 퇴계의 학통을 전수하게 되는 葛庵 李玄逸(1627~1704), 密庵 李栽(1657~1730) 등은 바로 이 가문 출신 인물들이다. 즉 이 가문은 16世紀初를 전후하여 사회적으로는 중앙관료에서 지방재지사족으로, 경제적으로는 노비 750여 구를 소유한 대부호에서 지방의 중소지주로 그 물적 기반이 급격히 변모되고 있었다.
李璦가 영해에 입향하게 된 것은 그가 叔父 李仲賢의 任地인 寧海로 따라와 이곳의 大姓인 眞寶白氏와 혼인하게 되면서부터이다. ★ 註 18) 따라서 이애의 입향의 직접적인 동기는 眞寶白氏와의 혼인으로 볼 수 있다. 입향초기 재령이씨가문은 眞寶白氏를 비롯하여 務安朴氏, 英陽南氏 등 주로 영해와 지역적으로 가까운 성씨집단과 통혼권을 형성하였다. 경제적 기반 역시 이맹현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비 보유에 있어서 이맹현대에 758구에 달하던 노비 재산이 233口로 대폭 축소하였고 노비의 분포도 영해지역으로 집중되었다. 이 시기가 되면 노비, 토지를 불문하고 買得에 의한 田民의 집적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매득은 주로 영해 지역에 집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은 다음 대인 이함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圖-2】載寧李氏 家系圖 : 李璦~李時淸.
이함대에는 토지의 매득을 통한 재부의 집적이 추구되었다. 그가 당대에 매득한 재산은 재령이씨 가문을 통하여 가장 방대한 양으로, 영해 정착 후 축소되어 가던 이 가문의 경제적 기반에 반전을 가져오는 계기를 이것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이함은 전답의 매득을 통해 영해정착 직후부터 점차 이뤄지고 있던, 재산의 영해 주변으로의 집적현상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 시기의 이함의 탁월한 재산운영은 이후에도 재령이씨 영해파가 확고한 재지적 기반을 가지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영해에 입향한 후 한 세대를 지난 17~18세기 李時淸, 李時亨代에 오면 재령이씨 가문의 통혼권은 안동을 비롯한 영남일원으로 점차 확대되어갔고, 사우관계 또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었다. 재령이씨가 영해에 입향한 16세기에는 사림파가 정계 및 학계를 주도해나가던 시기였는데, 이 때를 즈음하여 이들은 嶺南士林派의 주류라 할 수 있는 眞城李氏 退溪 李滉 家門 및 義城金氏 鶴峰 金誠一 家門, 安東張氏 敬堂 張興孝 家門 등과 혼인 및 사우관계를 맺게되면서 당당한 영남사림파 가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본서에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재령이씨 청계파(이시청계)와 우계파(이시형계)의 가전 고문서를 수록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가계를 각 지파 별로 서술한다.
2) 載寧李氏 淸溪派
이시청(1580~1616)은 이함의 장자로서 자는 和叔, 호는 淸溪이다. 1610년에 사마시에 입격하여 성균관유생으로 활동하하면서 폭넓은 교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그는 대과에 응시하고 돌아오는 길에 향년 3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상을 떠난 곳은 상주의 객사라고 한다. 그의 처는 무안박씨 박홍장의 딸로서 영덕의 유력 사족이었다. 박홍장은 임난 의병장으로 이름 높았던 박의장의 아우였다.
【圖-3】淸溪派 家系圖 1 : 李時請~李仁培
이신일(1598~1658)은 이시청의 장자로서 자는 景顯, 호는 梅塢이다. 그는 향중에서 문필로 이름이 높았으나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유유자적하였다고 한다. 이신일의 아우 이부일은 중부 이시형(愚溪公)을 계후하였다.
이신일은 비록 출사하지 않고 향중 에서 자적하였으나 그의 아들 李楷(1618~1661)는 문과를 통해 출사하였다. 이해는 부친의 가학을 계승하여 1657년(孝宗8) 明經科에 급제하였다. 이후 成均館 學諭, 봉상시 봉사 등을 역임하였다. 봉상시 봉사에 제수된 지 수 개월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니, 향년 44세였다. 이해의 슬하에는 5남 1녀를 두었으며 이들 중 오형제가 모두 과거를 통해 출사하거나 학문에 정진하였다. ★ 註 19)
이해의 장자 李之炫(1639~1716)의 자는 輝彦, 호는 西崗이다. 그는 南谷 權瑎(1639~1704)가 영해부사로 재직할 당시 그와 교의가 깊었다. 그의 배위는 의성김씨이다. 의성김씨는 학봉 김성일의 현손 金燮의 딸이었다. 차자 이지욱(1641~1701)은 存齋 李徽逸(1619~1672)의 문도이다. 그는 이휘일로부터 가례 등을 수학하여 상례 등의 의례에 밝았다. 인산서원 창건 당시에는 都執禮로서 의절을 관장하기도 하였다. 그는 1677년(肅宗3) 생원시에 입격하였으나 곧 낙향하였다. 성균관 유생시절에는 李澤등과 함께 疏를 올려 眉叟 許穆(1595~1682)을 적극 논변하기도 하였다. 葛庵 李玄逸(1627~1704)이 그이 제문을 지었으며, ★ 註 20) 密庵 李栽(1657~1730)가 그의 묘지명을 찬하였다. 한편 그의 독자 이인배는 백형 이지현을 계후하였다.
이해의 셋째아들 이지환은 영해 인량리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백형 이지현과 중형 이지욱을 따라 시례를 익혔다. 특히 무예와 병서에 밝았다고 한다. 그는 1676년 경에 무과에 급제하여 진해현령을 역임하였다. 그 후 1691년에 宣傳官, 訓鍊院 主簿, 1692년 司憲府監察 등을 역임하였다. 넷째아들 李之熲은 1693년 웅천현령을 역임하였다. 이지병은 여느 형제와 달리 출사하지 않고 은거하며 학문에 정진하였다.
본서에 수록 대상으로 설정한 영해 재령이씨 청계파 소장 고문서의 가장처는 6곳으로 구분된다. 문서의 가장처에 따라 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계통별 이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재령이씨 가계를 소장자에 따른 계통상의 친소관계를 중심으로 3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註 21) 재령이씨 청계파의 가장 문적은 李楷를 기준으로 그의 장자 이지현, 3자 이지환, 5자 이지병의 후계로 구분된다. ★ 註 22)
(1) 이지현계
이지현계의 고문서 소장처는 두 곳이다. 이지현의 증손 이광익계의 이응화와 이의혼계의 이병의이다.
이응화 소장 고문서와 관련한 가계의 역사를 먼저 서술한다. 이지현의 계후자는 이인배이다. 이인배는 이지욱의 독자로서 백부를 계후하였다. 이인배의 호는 一松軒이다. 그는 詩律, 算學 등 박학으로 향중에 명성이 높았다. 저서로 一松軒散稿가 있다. 이지현 이후 이우건에서 이종영에 이르기까지 재령이씨가는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하고 영해에서 재지사족으로 존재하였다. 이하의 가계도는 아래와 같다.
【圖-4】재령이씨 이지현계 가계도 1 : 이인배~이종영·이후영
이종영의 장손 이현발의 호는 藥坡이다. 그는 종중의 제반 일을 도맡아 착실히 수행한 것으로 가내에 평이 높았다. 운악공의 문집간행, 西山亭 중건, 갈암선생 신도비 건립 등을 이현발이 주도하다 시피 하였다. 李應華 소장 고문서는 이종영의 차자 이현덕 후손 계열이다. 이현덕의 字는 錘應이다. 그는 노직으로 통정대부의 품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현덕 이후 현 소장자 이응화에 이르는 가계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圖-5】재령이씨 이지현계 가계도 2 : 이종영~이응화
이지현계의 소장 문적은 그의 현손대에 이르러 이광익과 이의혼에 의해 가장처가 구분되고 있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이 중 이의혼계의 이후영을 비롯하여 현 소장자 이병의에 이르는 가계는 【圖-6】과 같다.
【圖-6】재령이씨 이지현계 가계도 2 : 이후영~이병의
(2) 이지환계
이지환계에 의해 형성된 고문서는 이요희씨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지환계 또한 출사를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한 바는 없으며, 단지 학문을 통한 가학을 계승하였다. 이하 소장자에 이르는 가계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圖-7】재령이씨 이지환계 가계도
(3) 이지병계
이지병계의 문서 소장처는 3곳으로 이인섭, 이흥섭, 이정섭이다. 이 중 이흥섭과 이정섭 소장자는 형제간이다. 이지병의 계후자는 이춘배이다. 이춘배는 우계파의 李之火+雋(1670~1717)의 3자로서 이지병을 계후하였다. 이춘배의 증손 이상희 또한 우계파의 이지준의 현손으로서 계후하였다. 이상희의 생부는 이지준의 증손 이광목의 차자였다. 이인섭 소장 고문서에 의하면 이상희 당대에 형성된 다수의 매매명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본다면 이상희대에 일정정도의 전답이 확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수오는 예학에 밝았으며, 효성이 지극했던 것으로 가전되어 오고 있다. 이수오와 관련된 자료로는 戊子生契帖이 있다.
【圖-8】재령이씨 이지병계 가계도 1 : 이춘배~이규영
이수오는 진성이씨 이방순의 딸과 혼인하여 4형제를 두었다. 이들 4형제는 재령이씨 청계파와 우계파에 종계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수오의 둘째아들 이현명이 우계파의 李壽鶴(1717~1792)을 계후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고로 인해 현재 재령이씨가에는 이들 4형제간에 오고간 다수의 간찰이 남아 있다.
이현성은 가학을 통해 학문을 연마하였으며 영해향교 장의를 역임하였다. 현재 이현성의 영해향교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문서가 남아 있다. 이현명은 비록 출계하였으나 친가의 형제와 매우 빈번한 학문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현재 남아 있는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현모는 일찍이 그의 나이 4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이규영에게서 학문적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다. 성장함에 미쳐서 그는 笑窩 李學榮에게서 가학을 전수 받았다. 그는 1896년 做士洞으로 이거하였으며, 그 후 그를 따르는 문도가 수십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의 문집으로는 仁慮處士遺稿가 있다. 이현모는 1903년에 백형 이현성이 세상을 떠나자 큰집의 대소사를 챙기기도 하였다. 이현실은 숙형 이현모와 학문을 함께 연마하였으며 형제의 우애 또한 각별하였다고 한다.
【圖-9】재령이씨 이지병계 가계도 2 : 이규영~이병곤·병두
이현모가 백형 이현성의 가사를 돌보는 과정에서 여러 자료들이 혼효되었을 것으로추정된다. 그 결과 이들 두 형제의 후손가에 전하는 문서에는 이현성을 비롯한 사형제의 간찰 등이 함께 남아 있다. 재령이씨가 이인섭, 이흥섭, 이정섭의 고문서 소장처에 따른 가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圖-10】재령이씨 이지병계 가계도 3
3) 載寧李氏 愚溪派
이시형은 일찍이 효행과 학문으로 향중에 명망이 높았으나 2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에 백형 이시청의 차자 이부일로서 계후하였다. 이부일은 출사하지 않고 가통을 지키며 가학의 전승에 노력하였다. 그는 輔仁稧를 조직하여 가내의 훈육에 힘쓰기도 하였다. 그의 아들 이필은 퇴계 이황 증손 진성이씨 李嶷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향촌내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李櫂와 李榕은 존재 이휘일의 문도로서 가학을 이었다. 재령이씨 우계파 또한 향촌에 세거하면서 재지사족으로서 존재하였으나 출사를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하지는 못하였다.
【圖-11】재령이씨 우계파 가계도
이지경은 일찍이 존재의 문도에서 학문을 연마하였으며 그의 학덕은 아들 이인재에게 이어졌다. 이지경은 또한 향중에 선행으로 이름이 높았다고 한다. 이지찬은 재령이씨 우계파 중 몇 안되는 출사자이다. 그는 무과를 통해 출사하여 사헌부감찰을 역임한 바 있다. 이지찬이 사헌부 감찰을 역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계회도 한 점이 현전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또한 이지찬 관련 고신은 현재 우계파 관련 고문서 중 가장 오랜 자료이기도 하다.
재령이씨 우계파에 현전하는 고문서의 소장처는 모두 5개처이다. 이들 다섯 곳에 이르는 소장자는 이혁희, 이병모, 이정호, 이철규, 이양섭이다. 이들은 모두 이표, 이도의 후손들이다. 이표에서 이지경, 이지찬계로 이어지는 가계와 이도에서 이지엽으로 이어지는 가계의 후손들이 재령이씨 우계파의 현전 5개처 소장자이다. 이들 현소장처의 계통은 이지경, 이지찬, 이지엽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1) 이지경계
재령이씨 우계파 이지경계의 활동범위는 또한 지역의 향촌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선대의 가계 전통을 유지함과 아울러 존재 이휘일 이래 형성된 가학을 고수하고자 하였다.
【圖-12】재령이씨 이지경계 가계도 1 : 이인재~이조영·이기영
이지경이 존재 문인으로서 향중에서 명망이 높았음은 이미 언급하였다. 그의 아들 이인재 또한 선대의 유업을 따라 학문활동에 정진하였으며, 문망 또한 높았다고 한다. 이인재 후대에도 이조영, 이기영 등 가학적 전통을 이어나갔다. 이와 아울러 향촌일대의 폭넓은 통혼망을 바탕으로 재지사족의 사회적 지휘를 유지하여다.
이인재계 이후에 형성된 문적의 소장처는 두 곳이다. 이상용과 이상현 형제대 이후 각 문서의 소장처가 구분된다. 먼저 현 소장자인 이혁희에 이르는 가계는 아래와 같다.
【圖-13】재령이씨 이지경계 가계도 2 : 이조영~이철규
이기영 이후 이병모에 이르는 가계는 아래와 같다.
【圖-14】재령이씨 이지경계 가계도 3
(2) 이지찬계
이지찬계 가장 고문서에는 이지찬을 비롯한 그의 장자 이우석 이후의 고문서가 다수 남아 있다. 호적자료로는 이우석에서 이광규를 비롯하여 이원영에 이르는 자료가 해당한다. 이들 호적자료를 통해 가계기록은 물론 노비현황, 객명현황 등을 파악할 수있어 가계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사료가 된다.
【圖-15】재령이씨 이지찬계 가계도 : 이지찬~이정호
(3) 이지엽계
이지엽계 소장 고문서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인물은 이현명이다. 이현명은 淸溪派에서 이수학을 계후하였다. 그는 李鉉成, 李鉉謨, 李鉉實과 동복소생으로 이들 네 형제에 의해 재령이씨가는 19세기 후반 학문적으로 새로운 흥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의 계후관계로 인해 수많은 간찰의 왕래가 이루어졌으며 송사에 있어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圖-16】재령이씨 이지엽계 가계도 1 : 이지엽~이병구·이병도
재령이씨 우계파의 이지엽계의 고문서 소장처는 두 곳이다. 현 소장자를 기준으로 이철규씨와 이양섭씨 가장 자료로 구분된다. 이철규소장 고문서는 가계전통에 따라 재령이씨 우계파 중 최다수의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각종 소지,첩정 등의 자료는 그 가치가 높다.
2. 소장 고문서의 내용과 성격
1) 淸溪派(李時淸) 소장 고문서.
청계파 소장 고문서의 각 소장자별 계통도는 아래와 같다.
【圖-17】재령이씨 청계파 소장처별 가계도
(1) 이응화 소장
전체 자료는 3점으로 모두가 告身이다. 1889년(高宗26) 李鉉德이 나이 80을 초과하자 조정에서 법전에 의거해 노직을 하사하였다. 이현덕에게 노직을 내리는 고신은 두 점으로 老職通政과 老職折衝의 품계를 내리는 자료이다. 이는 품계만을 하사한 것으로 실직에 임명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이현덕에게 노직이 내려지자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해 그의 妻 권씨에게도 孺人에서 淑夫人의 외명부가 내려지게 되었다.
(2) 이병의 소장
자료는 敎令類에 속하는 것으로 고신 17점이 현전하고 있다. 이들 문서는 모두가 이수련이 노직으로 통정대부의 품계를 받은 데 따른 추증고신에 해당한다. 이수련은 1891년에 나이 70이상인 까닭으로 노직 通政大夫의 품계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 그의 처를 비롯하여 曾祖考妣까지 추증하게 되었다. 한편 추증고신과 함께 분황교지가 증조고비까지 남아 있다. 분황교지는 망자에 고신이 내릴 경우 분묘 및 사당에 고유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황색에 묵서한 형태이다.
(3) 이용희 소장
전체 문서는 13점으로 告身 4점, 戶籍 2점, 試券 6점, 契會圖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신 1번은 이지환이 무과 병과로 급제하자 1676년에 가자를 통해 정9품에 해당하는 效力副尉의 품계를 내리는 문서이다. 이후 이지환은 1690년(肅宗16)에 司宰監主簿, 司憲府監察을 거쳐 이듬해에는 鎭海縣監을 역임하였다. 그의 품계는 정3품 당하관 通訓大夫에 이르렀다.
호적류는 ★ 註 23) 두 점으로 李之煥과 李宇鋼과 관련한 문서이다. 1724년 이지환 영해부 준호구에 의하면 그에게는 아들 없이 24세의 손자 李鋈과 손부 신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 註 24) 이지환호에 기록된 노는 8구, 비는 10구이다. 이들 노비의 거주지는 眞寶에 노 2구, 三陟에는 노 3구와 비 1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 사망하거나 도망한 노비가 4구에 이르고 있다.
1777년 이우강의 호구단자에는 호주를 비롯하여 두 아들 및 며느리로 가족이 구성되어 있다. 노비는 모두 19구이며 이들 중 노가 9구, 비가 10구이다. 거주지는 노 3구가 江陵, 노와 비 각 1구가 盈德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호적류 자료에 나타난 이지환과 이우강의 거주지는 寧海府 西面의 仁良里이다. ★ 註 25)
시권은 문서의 권두에 통상적으로 함께 남아 있어야 할 錄名 부분이 결락되어 작성주체를 파악할 수 없다. ★ 註 26) 이 외에 계회도 한 점은 이지환이 1690년경 사헌부 감찰 재직시에 작성한 계회도이다. 문서의 상당부분이 결락 되어 전체 내용을 알 수 없다. 좌목에 의하면 이지환은 권대임, 민진원 등과 함께 사헌부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좌목의 전반부가 결락되어 현재 확인 가능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1】사헌부 감찰 계회도 좌목
순번 | 품 계 | 성 명 | 字 | 生年 | 科擧 | 本貫 |
1 | 中訓大夫行 | 李德龜 | 子微 | 己未 | 戊午司馬 | 完山人 |
2 | 通訓大夫 | 李日觀 | 伯昇 | 庚寅 | 丙辰武科 | 羽溪人 |
3 | 通訓大夫 | 宋尙漢 | 義伯 | 己卯 | 丙辰武科 | 仁義人 |
4 | 承議郞 | 權大臨 | 萬容 | 己亥 | 癸亥司馬,丁卯文科 | 安東人 |
5 | 通訓大夫 | 洪○○ | 炳然 | 丙戌 | 丙辰武科 | 南陽人 |
6 | 通訓大夫 | 鄭○朝 | 公望 | 戊子 | 壬午司馬 | 海州人 |
7 | 通訓大夫 | ○○丘 | 東老 | 癸酉 | 晋州人 | |
8 | 通訓大夫 | 李宜茂 | (盛甫) | (庚寅) | 己巳司馬 | 龍仁人 |
9 | 朝散大夫 | 閔震元 | (春卿) | (庚辰) | 更子司馬,癸亥文科 | 驪興人 |
(4) 이인섭 소장
소장 고문서는 疏箚啓狀類, 牒關通報類, 明文文記類, 書簡通告類에 해당하는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개별문서로는 所志類와 明文類가 비중 있는 자료라 하겠다. 이인섭 소장고문서는 영해 재령이씨 청계파 소장 자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다양한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소지 1번은 이씨가에서 누대 동안 경작하던 祭畓 4두락과 관련한 전답쟁송문서이다. 제답 4두락의 추수곡을 운송하던 중 뜻하지 않게 延寬에 사는 權度奎라는 자가 본 전답을 매득했다 하고는 打租 마저도 횡침하려 하였다. 이에 이광악 등 이씨가에서는 본 토지의 매매가 偸賣임을 주장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지를 올리고 있다.
소지 2번에서 4번은 1866년에 가전답 7두락지에 부과된 水價와 관련하여 전개된 쟁송이다. 일찍이 7두락의 논을 경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보를 만들어 수로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松川洑의 洑民輩가 水價 수백 냥의 납부를 독촉하자 그 불가함을 관에 정소하는 내용이다. 본 쟁송은 결국 송천보에 7냥의 수가를 납부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이씨가에서는 향후에 수가를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에 完文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영해부로부터 題辭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들 소지는 19세기 후반 보의 운영 주도권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동향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1880년 이후의 소지는 모두가 산송과 관련한 내용이다. 산송대상자는 이학인, 정의규, 정규목, 조남일 등이다. 이들 중 정의규와의 쟁송 관련 문서가 가장 많으며 본 산송은 다양하면서도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이현성은 1880년 10월 초에 그의 조모 분묘를 寧海府 西面 美谷 鳳亭谷에 거주하는 李學仁과 鄭儀逵의 선산 국내에 분묘를 마련하였다. 당시 이·정 두사람은 금양을 이유로 금장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이현성이 두 사람에게 간곡히 사정한 결과 이학인의 수락을 얻어 내었으며, 정의규도 분묘사이의 거리를 더 넓히는 선에서 합의를 보게 되었다. 분묘를 설치하는 당일 정의규가 와서 입장과정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정의규가 관에 정소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연이어 이현성 또한 관에 정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1882년에 정씨문중의 요청에 의해 이현성은 조속한 移掘을 다짐하는 手標를 작성해 주게 되었다. 결국 본 수표를 빌미로 이현성은 낙과하여 옥에 갇히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산송이 극한상황에 치닫자 이현모가 수 차례 이굴을 다짐하면서 이현성의 방면을 요청하고서야 쟁송이 마무리 되기에 이르렀다.
호적류는 모두 4점으로 이상희와 이현성대에 형성된 문서이다. 이상희 호구단자에는 호주 본인을 비롯하여 두 아들 내외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현성 호구단자에는 호주 이현성과 妻 金氏로 구성된 가족이었다. 호적자료에는 노비가 4~2구 기록되어 있으나 이들의 대부분은 逃亡, 死亡 등의 유고가 있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노비는 없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중엽 이후 일반적인 양상이기도 하였다.
명문 29점 중 대부분은 李相曦 당대에 매득한 토지와 노비 명문이다. 명문1은 김진관이 매형인 이상희에게 노비 3구를 방매하는 문서이다. 방매 대상이 된 노비는 생계가 곤란한 까닭으로 자원하여 김진관의 노비가 된 自賣奴婢였다. 명문 9번은 債錢을 상환하기 위해 자신의 밭을 파는 문서이다. 임학이는 몇해 전에 親葬을 위해 이생원댁으로 부터 10냥을 차용한 일이 있었다. 2년 동안의 利錢 10냥은 근근히 변출할 수 있었으나 이 후 연이은 이자의 증가로 인해 급기야 본전 조차도 감당할 길이 없게 되었다. 이에 임학이는 자신 소유의 밭을 본전과 이자 대신 상납하기로 결정하고 본 매매명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명문은 모두가 19세기 초에서 20세기 초까지 형성된 문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중엽까지 노비매매명문이 나타나고 있어 다소 이례적인 면이 있다. 19세기에는 노비의 매매가 일반적이지 않았다. 매매 전답 및 노비의 전래 경위는 매득, 조상전래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은 정확한 사연을 밝히지 않았다. 방매 사유 또한 ‘要用所致’로서 일반적으로 명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계의 필요, 債錢 상환 등과 같이 비교적 구체적인 사유를 밝힌 문서도 발견된다. 혼서에는 李奎榮과 李壽五 등의 혼례시 작성된 涓吉 등이 있다.
(5) 이흥섭 소장
단자 6점은 李鉉謨가 鄕校내의 직임을 맡을 수 없어 사직을 요청하는 문서이다.
소지 1번은 이달호가 선산에 대한 수호금양권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지이다. 이달호 등은 일찍이 주사동에 거주하다가 같은 면의 원리로 이거하면서 선산과의 거리가 십수리 멀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해가 거듭할수록 산하민이 선산에 대한 개간과 斫伐을 일삼게 되자 이달호는 관에 금양권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산송은 19세기 광범위하게 전개되던 산지소유권 확보와 관련한 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지 2번은 진황지가 된 祭田에 대한 세제 免頉을 요청하는 소지이다. 재직 千立의 상전은 全羅道 南原에 거주하고 있으나 그의 선대 분산은 현재 영해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들 祭田에 대한 賦稅 납부를 착실히 수행하여 왔으나 근자에 이들이 모두 陳荒地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에 천립의 명의로 이들 진황지에 대한 면탈을 요청하게 되었다. 천립이 탈하를 요청한 전답은 모두 36負 6束이었으나 관에서는 이들 중 8負 6束에 대해서만 면탈하는 조치를 내렸다.
호적 두 점은 모두 李鉉謨가 영해부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들 호구단자에는 李寅發이 호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생년과 4조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李鉉謨가 확실하다. 호구단자에 의하면 이현모는 42세까지 호적자료에 李寅發로 기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서에 기재된 노비 2구는 모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사실상 소유한 노비는 없었다.
고목은 영해부의 수노 錫伊 등이 掌議 앞으로 보낸 문서이다. 문서에 나타나는 장의는 다른 문서와 관련해 살펴보았을 때 李鉉謨로 추정된다. 망기에 의하면 이현모는 鄕校有司, 掌議 등에 천망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위의 고목의 수취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이다. 하첩은 새로 이주한 禹千壽 부자가 향교 유생으로 투탁한 후 여러 해가 지나 군역을 면제받고 있는 실상과 그의 換祖姓名의 부당함에 대해 지적하는 문서이다.
명문은 모두 19세기 중엽 이후 형성된 문서로서 6건이다. 이들 중 5건은 전답매매명문이며 명문 6은 노비 속량명문이다. 전답매매명문에 나타난 전답 현황과 매매가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와 같다.
【표-2】賣買明文에 나타난 매매 현황.
문서 | 매매사유 | 소유경위 | 전답 | 소재 | 結負 | 斗落 | 매매가 |
1 | 緊用 | 傳來 | 田 | 做士洞 | 4負3束 | 5 | 50兩 |
2 | 要用 | · | 田 | 做士洞 | 4負3束 | 5 | 55兩 |
3 | 切有用處 | 自己買得 | 皮牟田 | 靈字員 | 4負 | 6 | 10兩 |
4 | 切有用處 | · | 皮牟田 | 烏院坪 | 5負 | 10 | 20兩 |
5 | 緊用 | · | 沓 | 仁上前坪 | 2負 | 3 | 26兩 |
1843년에서 1887년 사이 매득한 5건의 전답은 모두 1석 14두락에 이르고 이들을 매득하는 과정에서 161兩을 지출하였다. 답종은 밭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편 속량문기는 婢 삼월 모녀를 구명하고 사환 하다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노비를 소유할 수 없게 되자 이들을 속량하는 내용이다.
통문은 향교에서 부내 유생에게 오는 4월 30일에 개최 예정인 白日場에 참석해 줄 것을 알리는 문서이다. 강안은 李中洛 등 이씨문중을 중심으로 小學 및 四書에 대한 강학 현황에 대한 기록이다.
「戊子生稧案」은 1828년 戊子生들이 同甲契를 구성하면서 작성하였다. 본 계의 서문은 朴桂亨, 南有鍍가 작성하였다. 詩帖의 서문은 李壽五가 담당하였다. 계규에는 본 계의 목적이 친목계임을 밝히고 계회장소 및 계금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적고 있다. 계원으로는 李壽五를 비롯한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寧海人 4명, 務安人 2명, 載寧人 2명, 安東人 4명, 眞城人 2명, 野城人 1명, 英陽人 3명, 咸陽人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문류는 갈암 이현일이 작성한 이시청의 묘갈명을 비롯해 李鉉謨, 李鉉實 등의 試券이 있다.(자세한 내용은 목록 참고바람.)
(6) 이정섭 소장
「석천서당회화록」은 석천서당에서 21인이 시회를 열고 이를 기념해 남긴 문서이다. 문서에는 그날 작성한 시와 함께 모인 사람의 좌목이 남아 있다. 좌목에는 李燦奎, 李鉉謨, 李鉉命을 비롯한 21인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장과 유사는 李鉉謨, 李秉憲이 지은 李壽五 행록과 李鉉實이 지은 형의 遺事가 있다. 시축에는 李鉉謨, 李鉉實, 李鉉命 형제 등의 詩稿들로 구성되어 있다.
2) 愚溪派(李時亨) 소장 고문서
우계정파 고문서의 각 소장자별 계통도는 아래와 같다.
【圖-18】재령이씨 우계파 소장처별 가계도
(1) 이혁희 소장자료
소장자료는 호구단자 1점과 「上芳洞祭員錄」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문서는 모두 이현정과 관련한 자료이다.
1789년에 영해부에 제출한 호구단자에 의하면 이현정의 舊名은 李文甲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구단자에 기록된 3구의 노비는 모두 도망하였거나 사망한 것으로 사실상 이현정이 소유한 노비는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후반 호구단자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양상을 대변하고 있다.
「상방동제원록」은 1889년에서 1901년에 이르는 12년 동안 秋享에 동참한 참석자 명단이다. 제원록에는 李鉉定을 비롯하여 李壽岳, 李鉉命, 李鉉奎, 李鉉實, 李鉉謨 등을 중심으로 이씨가의 참석현황을 남기고 있다. 참석자는 적게는 19명에서 많게는 56명에 이르기까지 제회에 참석한 재령이씨 종중관계자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愚溪亭落成韻」은 우계정을 신축하고 이를 기념하는 시고들이다. 본 시고에는 내외 방조를 비롯한 향중 사림 26인이 시를 남기고 있다. 번잡한 면이 있으나 시고를 남긴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李壽憲, 李壽嵒, 李壽岳, 李壽昇, 李圭衡(月城人), 南朝曮, 李壽潑, 李鉉乙, 朴載萬, 李宗鎬, 南健(英陽人), 南朝溵, 南炁榮, 李鉉禹, 李羲雲, 李羲傳, 白肇運, 南浩直, 李壽鶴, 李鉉實, 李壽瀅, 白淳愚, 柳晦植, 南孝浚, 李壽禎, 李壽昊
(2) 이병모 소장자료
이병모 소장자료는 手本, 等狀, 完文 그리고 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수본, 등장, 완문은 서로 내용상 연결성을 지니면서 松楸 소유권을 둘러싼 동리간의 갈등양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西面 葛面洞은 산지로 둘러싸인 곳으로 이 일대 산지에는 大姓의 분묘가 산재해 있었다. 분묘의 설치로 인해 동중에서 이용 가능한 산지는 10에 한 둘에 불과하였다. 그러던 차에 지난 을미년(1895년) 이래 동중에서는 스스로 松稧를 설치하고 송추를 팔아 公錢에 보충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美谷洞民이 하루는 갈면동 산지에 와서 犯斫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갈면동에서는 미곡동민에 대한 범작을 일체 금단하는 조치를 내렸으나 미곡동민은 본 산지에 대해 수백년 동안 함께 벌목하던 곳이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갈면동에서는 최근에 松木이 귀해졌으니 예전에는 비록 공동으로 벌목하였을지 모르나 현재로서는 경계를 분명히 하여야 함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에 1898년 3월 18일의 제사에 의해 갈면동민에 대한 송추관권이 인정되었다.
갈면동민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미곡동민과의 송추관리와 관련한 분쟁은 계속되었다. 열흘 후 미곡동민은 邑吏와 결탁하여 다시 정소한 결과 각 동리 두민간의 대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갈면동에서는 미곡동민의 작간을 아뢰고 松稧의 설치를 근거로 산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完文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관에서는 산지의 송추에 대한 갈면동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완문을 발급하는 것으로 본 송사는 일단락 되었다. 본 자료는 19세기 후반부터 점차 재목과 땔감의 부족으로 인한 향촌내의 갈등양상이 표출되는 실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본 자료를 통해 이러한 송사에는 동리간의 전면적이고도 극단적인 갈등이 표출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3) 이정호 소장자료
소장 자료는 告身1점, 傳令 1점과 戶籍類 25점이다. 고신은 1676년(肅宗2)에 병조에서 무과에 급제한 이지찬을 예에 따라 加資하여 종9품 전력부위의 품계를 내리는 문서이다. 그 후 이지찬은 1692년(肅宗18)에 어영대장으로부터 御營廳 中部 哨官에 차임되었다. 호적류 자료에 의하면 이지찬의 관직은 이 후 通訓大夫司憲府監察에 이르렀다.(戶籍類 3번 참조)
호적자료 25점은 1675년 이지찬 호구단자에서 1897년 李壽乙 호구단자까지 약 220년 간에 걸친 자료이다. 이들 중 李相辟과 관련한 자료가 9건으로 가장 많다. 이들 자료의 분포를 현황과 호적자료에 나타난 개명현황을 도식화하면 다음와 같다.
【圖-19】호적자료 분포 현황
【표-3】호작자료에 나타난 개명 현황
성 명 | 개 명 내 역 | 개명횟수 |
李宇開 | ◦李宇鑰(1750, 34세)→宇開(1765, 49세) | 2 |
李相辟 | ◦李相在(1837, 30세)→相辟(1852, 35세) | 2 |
李遠榮 | ◦元潑(1852, 17歲)→東榮(1858, 23歲)→遠榮(1864, 29歲) | 3 |
李晦榮 | ◦晦榮(1825, 25歲)→會榮(1834,34세)→庭桂(1837,37세)→晦榮 | 4 |
李壽甲 | ◦壽乙(1879, 23歲)→壽甲 | 2 |
호구단자에 기재된 노비는 1675년 6구를 시작으로 1690년 16구, 1750년 27구로, 1762년 42구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1765년에는 44구의 노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후 1780년까지는 40구 내외의 노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다가 19세기에 이르러서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서게 되었다. 이씨가는 18세기 중엽까지는 40구 내외의 노비를 소유하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수별로 보았을 때 李仁重과 이우석 부자대의 호적자료에 40구 내외의 노비가 나타나고 있어 이들 부자대에 어느정도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었음을 추측케 한다. ★ 註 27)
(4) 이철규 소장자료
재령이씨 우계파의 각 소장처별 문서현황 중 이철규 소장자료가 가장 다수를 점하면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종류별로는 소차계장류, 첩관통보류, 증빙류, 명문문기류, 서간통고류, 치부기록류, 시문류로 구성되어 있다.
소차계장류에 속하는 문서로는 소지류와 호적류가 각각 4점씩 남아 있다. 소지의 내용은 산송 및 부세운영 등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 소지 1번과 2번은 영해 석보면 원리에 거주하는 李鉉命이 진보현감에게 올린 상서이다.
진보현의 東面 敏谷에는 이씨가의 선조 洗馬公의 분묘가 위치해 있었는데 근자에 진보의 朴鎭海가 금양처에 분묘를 마련하였다. 이현명은 박진해와 평소의 친분으로 야박하게 기송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 이현명이 모친상으로 분묘를 설치하려고 하는 곳을 알아 보니 박진해의 선산 국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박진해는 선산의 금양처를 확장할 요량으로 입장을 반대하고 기송할 태세를 보였다. 이에 이현명은 진보현에 분묘설치를 허가해 줄 것과 박진해와의 타협 주선을 의뢰하게 되었다. 결국 진보현에 도척을 제출하여 분묘간의 형국을 살핀 결과 박진해가 낙과하게 되었다. ★ 註 28)
소지 4번은 李鉉命이 영해부사에게 석보면 훈장의 직임을 사직하는 내용이다. 이현명은 지금 병환 중에 있고 또한 여러 차례 사직의 뜻을 보였으므로 더 이상 훈장직을 맡을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수령의 帖에 따라 그가 새로이 훈장직을 맡을 인물을 물색해 보았으나 이 역시 합당한 인물이 없음을 아뢰고 있다.
첩정 3점은 1894년에 전답에 대한 打量과 관련하여 石保面 打量都監 구성원이 寧海府에 올린 문서이다. 타량도감에서는 지난 계유년(1873년)의 타량시에도 그러했듯이 당해 연도의 전답에 대한 타량에 있어서도 부의 읍리들이 國摠·邑摠에 맞추어 현실에 맞지 않는 수확량을 책정하고 있는 실상을 영해부에 정소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영해부에서는 이미 읍리의 타량이 마무리되고 있어 재고가 어렵다는 제사를 내리고 있다. 본 문서는 부내 면 단위에서 부세가 비총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타량시에 면총의 조정을 요청하는 성격의 문서로서 19세기말의 부세 운영상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1908년에 군수서리가 이진호에게 내린 첩은 그해 가을 향교의 석존례에 기일에 맞추어 참석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이다. 특히 당해 석존례에서 이진호는 執禮로 差定되었다.
제사는 소지 1·2번에 나타난 산송의 결과에 대해 진보군수가 이씨가에서 내린 제사이다. 본 제사에 의하면 李鉉命과 박진해의 산송에 있어 이현명의 승소를 입증함과 아울러 향후 본 산지의 수목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이 이씨가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내용이다.
수표1은 金禹欽 등 김씨 일가와 이진호와의 산지사용과 관련한 내용이다. 김우흠 등이 이진호의 분묘 국내에 분묘를 마련하자 곧 산송으로 비화하려 하였다. 이에 김우흠은 이진호에게 누차 간곡한 요청 끝에 이진호가 산지의 일부를 김우흠에게 방매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았다. 그 결과 1907년 11월에 60냥을 이진호에게 납부하고 당대에 한하여 입장하기로 결의하였다. 수표 2는 채전 상환을 다짐하는 내용이다. 水谷宅에서는 이씨가에서 學稧錢 46양을 차용한 후 본전과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었다. 채전의 상환을 독촉 받던 수곡댁에서는 채전의 상환을 3일 후로 확정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수표를 작성하게 되었다.
수표 3은 산지를 둘러싼 동인간의 갈등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박원상댁으로 대표되는 동민은 본디 大基谷의 일부가 그들의 소유였다고 주장하고, 최근 院里의 朴谷 이씨들이 누대의 분산이라 하여 쟁송이 일었다. 그러나 박원상 등은 이씨들과 여러 경로를 통한 합의 결과 대기곡의 일부 수목에 대한 벌목·매매권을 관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다. 이에 이씨가에서는 벌목지역을 한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박원상댁으로 대표되는 동민으로부터 수표를 받아두고 있다. 본 문서는 동리간의 송추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명문 1은 안진득 부자가 자신의 선산에 입장한 이생원에 장지의 일부를 방매하는 내용이다. 안진득은 오랫동안 선산의 분묘를 관리하지 못하다가 근자에 이생원이 분묘 국내에 입장하였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안진득은 가세가 어렵고 더욱이 자신이 분묘를 관리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대신 산지의 일부를 40냥에 방매하기로 결정하였다. 명문 2는 가사매매명문이다. 移買를 위해 임해용이 원곡댁에 초가집 3칸을 30냥에 방매하고 있다.
(5) 이양섭 소장
시문류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문 2점과 輓詞 1점이 있다.(목록 참고 바람.)
3. 맺음말.
영해 재령이씨 소장 고문서는 영해, 영덕, 영양 등지에 산거하는 각 파별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서에 수록된 자료는 재령이씨 중 청계·우계 양파 종·지손의 가장 고문서이다. 재령이씨 영해파는 영해 이거 후 분파 과정에 있어 이시청과 이시형대에를 전후한 시기에는 조정에 출사하였으나 조선 후기 18세기 이후로는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못하고 지방의 재지사족으로 존재하였다.
재령이씨 소장 고문서는 18세기 이후에 형성된 것이 대부분이며, 이들 중에서도 19세기 이후의 자료가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자료별로는 각종 산송 등과 관련한 쟁송관련 소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호적류자료가 다량 남아 있어 재령이씨가의 가계역사를 가늠하는데 참고자료가 된다. 재령이씨 각파 지손별로 소장한 자료 중 특징적인 것으로는 고목, 완문, 첩정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첩정자료는 邑吏의 田畓打量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19세기 후반 전결의 운영상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서 유용하다 하겠다. 이 외에 이현명·이현모 형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다수의 간찰 자료가 있어 가계내의 사적인 사정과 아울러 학문적 교유상을 알 수 있다.
[註 1] : ★ : 이하 재령이씨의 영해 입향을 전후한 가계의 역사는 古文書集成33-寧海 載寧李氏篇(Ⅰ)을 참고로 작성되었음을 밝혀 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서를 참고 바란다.
[註 2] : ★ : 載寧李氏寧海派譜 卷 1(1990), 族譜序文 및 凡例 참조.
[註 3] : ★ : 我先祖司宰令諱日善以上 居密陽治西中山召音里(李栽, 密菴全集 上(退溪學派諸賢集 4),「家世故事」 ),驪江出版社, 1986, pp.469-475.
[註 4] : ‘舊居凝川’ : ‘凝川’은 密陽府 남쪽에 있는 내의 이름이다.(新增東國輿地勝覽,卷26, 密陽都護府, 山川)
[註 5] : ★ : 我先祖司宰令諱日善以上 居密陽治西中山召音里 墓在其上 子孫世守之 …” (李栽, 密庵全集, 「家世故事」 pp.469-475.)
[註 6] : 宜春 : 宜春은 獐含, 宜山과 함께 宜寧의 異名이다.(新增東國輿地勝覽, 卷 31, 宜寧縣, 郡名)
[註 7] : ★ : 贈兵曹參議諱午(中略)往來宜春婦家 卽南典書毅之壻也 (李栽, 「家世故事」, 앞의 책p.469.)
[註 8] : ★ : 六世祖參議府君以下再世居咸安 墳墓皆在焉 (石溪先生文集(李時明), 卷一, 「永慕錄序」)
[註 9] : ★ : 參議墓在咸之牛谷里引谷 先君子省墓時 會宗人規置墓田及守塚戶 令傍近子孫 歲一祭之不絶也(李栽, 앞의 「家世故事」, p.469.)
[註 10] : ★ : 午於我爲八世 麗末擧進士(中略)閉門不出以終身(李栽, 「家世故事」, 앞의 책, p.469.)
[註 11] : ★ : 終身不出 圃隱鄭文忠公稱 吾黨失一賢士(載寧李氏寧海派譜, 卷 1)
[註 12] : ★ : 贈戶曹參判諱介智 少好學 晩年明農不仕(李栽,「家世故事」, 앞의 책, p.470)
[註 13] : ★ : 婦人姓河氏晋陽望族(鄭逑 撰, 咸州志(1587),「塚墓, 李介智墓」, 한국읍지총람 조선시대사찬읍지 23, 慶尙道(8), p.352, 한국인문과학원.)
[註 14] : ★ : 河敬履가 無子하여 그의 재산이 사위인 李介智에게 傳係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이 집안의 경제적 기반 형성에도 많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李樹健 編,慶古, 「所藏家門의 社會經濟的 基盤」 p.77 참조.)
[註 15] : ★ : 앞의 「家世故事」 및 咸州志 참조.
[註 16] : ★ : 初居于山翼里 後居京( 鄭逑 撰,咸州志, 「寓居」 李午, p.313, 介知에 대한 기록은 文貞公 許琛이 찬한 墓碣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함, 族譜 및 家世故事)
[註 17] : ★ : 府君與佔畢齋金先生相友善 其他所與交皆一時知名士(李栽, 「家世故事」, 앞의 책, p.470)
[註 18] : ★ : 璦少孤從仲父仲賢 宰寧海娶邑中顯閥白元貞女(李栽, 「家世故事」, 앞의 책, p.471.) (李玄逸, 葛庵全集 上, 「高祖考通政大夫蔚珍縣令府君碣陰記」) 退溪學派諸賢集 3, 驪江出版社, 1986, p.449 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註 19] : ★ : 재령이씨 영해파의 가계와 인물에 대해서는 忠孝堂史(忠孝堂, 1997.)가 참고된다.
[註 20] : ★ : 葛庵先生文集, 續集 卷3, 祭文.
[註 21] : ★ : 淸溪派의 고문서 가장처에 따른 계통도는 제2장 1) 淸溪派(李時淸) 소장 고문서를 참고 바람.
[註 22] : ★ : 본 서에 수록한 소장자에 따른 구분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촬영할 당시의 인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註 23] : ★ : 본 호적류는 호적대장으로서의 호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호적관련 자료는 호구단자와 준호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고문서정리법에 의하면 이들 자료는 소차계장류와 증빙류에 각각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자료의 내용상 연관성이 높은 까닭으로 호적류로 일괄분류하였다.
[註 24] : ★ : 이지환의 계후손은 李宇鋼이다. 본 준호구에 나타나는 李鋈의 생몰년과 처의 기록으로 보아 이옥은 이우강의 舊名으로 추정된다.
[註 25] : ★ : 仁良化里와 仁良里는 동일명이다.
[註 26] : ★ : 뿐만 아니라 이들 문서는 보존상태가 불량하고 결락이 심해 상호 연결관계를 찾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註 27] : ★ : 노비의 보유만으로 경제적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더욱이 현전하는 전답매매명문 및 분재기가 없어 전체적인 경제규모를 가늠할 수는 없다.
[註 28] : ★ : 진보에 소재한 선산의 관리와 관련한 쟁송은 일제강점기에도 이어졌다.(陳述書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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