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찰사
관찰사는 임금의 권한을 대행하여
도내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직임이라
행정권과 사법권은 물론 군사 지휘권까지 가지고 있었다.
다만 형벌권에 있어 유배형(流配刑)과 사형권은 가지지 못하였다.
또 지방의 수령을 지휘 감독하는데
초기와는 달리 임명권은 없었으나 임금에게 파면을 상신할 수 있었다.
관찰사는 권한이 큰 만큼 중앙정부의 장관인 판서(뒤에 6조체제가 성립한 시기)와
거의 맞먹는 종2품으로 임명하였다.
관찰사가 업무를 보는 곳을 선화당(宣化堂)이라 하는데,
덕화(德化)와 교화(敎化)를 편다는 뜻이다.
관찰사는 현지에 내려갈 때 가족을 데려가지 못해
30개월(뒤에 60개월)의 임기 동안 가족과 헤어져 살아야만 했다.
이는 부정과 정실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였다.
다만 평안도와 영길도(=함길도, 함경도)의 관찰사는 가족을 데려갈 수 있다.
국경에 접한 지역인데다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두어 배려한 것이다.
고려 시대에는 최고 지방행정구획인 5도의 장관이다.
《고려사(高麗史)》 백관지 외직 안렴사조에는 현종 3년(1012) 절도사(節度使)가 혁파된 후
안찰사가 설치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감사(監司)· 도백(道伯)· 방백(方伯)· 외헌(外憲)· 도선생(道先生)·
영문선생(營門先生) 등으로도 불렀다.
고려의 안렴사(按廉使)·안찰사(按察使)의 후신으로
조선 초기에는 도관찰출척사(道觀察黜陟使)· 안렴사 등으로 불리다가
관찰사로 굳어진 것은 1466년(세조 12)이다.
관찰사의 임기는 조선 초기에 1년이었다가 후에 2년으로 되었으며,
고려말 4~6품의 관리가 임명되던 것을 조선시대에는 종2품으로 품계를 높였다.
관찰사가 행정 업무를 보는 관아를 감영(監營)· 영문(營門)· 순영(巡營)이라고 하며,
관원으로는 도사(都事)· 판관(判官)· 중군(中軍) 등 중앙에서 임명한 보좌관이 있고,
일반 민정은 지방민에서 선출된 향리(鄕吏)로 하여금
감영에 속한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工)의 6방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관찰사의 주된 업무는 임금을 대신하는 지방 장관으로
도내의 군사와 행정을 지휘 통제하였다.
따라서 각 도의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별도로 수군절도사와 병마절도사가 파견되어 있을 경우에도
관찰사의 우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일부 국가의 안위와 관련되는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의 명령을 따라 시행하였지만,
관찰사가 관리하는 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지방행정상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도 내의 모든 수령(守令)을 지휘 · 감독하면서
수령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여 보고하는 권한이 주어졌으며,
도 내를 순찰하면서 관리들을 규찰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러한 관찰사 제도는 지방 통치의 근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앙집권제의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1895년(고종 32) 관제개혁으로 전국을 23부로 구획할 때 각 부의 장관 이름이 되었으며,
내무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
이후 1896년 전국을 다시 13도로 편제하면서 각 도의 장관이 되었다가
1910년 일제에 강점당하면서 폐지되었다.
조선시대 지방별로
경기관찰사는 수원 · 광주(廣州)·서울에,
충청관찰사는 충주 또는 공주에,
경상관찰사는 경주(慶州)·상주(尙州)·성주(星州)·달성(達城:대구)·안동(安東)에,
전라관찰사는 전주(全州)에,
함경관찰사는 함흥(咸興)·영흥(永興)에,
평안관찰사는 평양에,
황해관찰사는 해주(海州)에,
강원관찰사는 원주(原州) 등지에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