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해 씨는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1천만원은 납부하지 못하였다.
월말에 대금결제가 집중되어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이다. 6월초가 되어 어느 정도 자금여유가 생기자, 성실해 씨는 못 낸 세금을
빨리 납부해 버리고 세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고지서가 언제 나오는지 세무서에 알아보았다. 그랬더니 담당공무원은 고지서는 8월에 발부되지만, 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며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