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5.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가.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선천성이상·류마 치스관절염·퇴행성질환·통풍등 업무상 질병에 의하지 아니한 장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근육·건·골격 또는 관절의 질병 (2) 내장탈(장기 또는 조직의 일부가 자기의 위치에서 다른 부위로 이탈하는 증상) (3) 경견완증후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질병 (가) 경추부의 신경 또는 기능장해 (나) 견갑부의 극상근증후군·건초염·활액낭염 (다) 상완 및 전완부의 상과염을 포함한 건초염·수근관증후군 (라) 수지의 압통과 부종을 동반한 운동기능장해 나. 가목(3)에서 "경견완증후군"이라 함은 상지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6월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경부·견갑부·상완부·주관절·전완부 및 그 이하에서 발생된 근골격 계 질환을 말한다. 7. 요통 가.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요부의 부상(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한 배부·연부조직의 손상 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요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수행중에 돌발적으로 가하 여져서 발생한 요통 (2)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 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 나.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월이상)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 통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 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 로 본다. 다만, 방사성학적 소견상 변형성척추증·골다공증·척추분피증·척추체전방전위증 추체변 연융기 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나목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이상 취급하 는 업무 또는 20㎏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업무상 질병의 대표적인 유형이 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나쁜 작업자세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경추 또는 요추 디스크가 발병하였다거나 오랜 기간 동안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하거나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계속하여 특정 관절 및 근육에 질병이 생긴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질환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도중에 퇴행적으로 발병한 것인지, 업무상의 나쁜 작업자세 등으로 인해 발병한 것인지를 구별하여 후자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 때문에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겠지요. 평소의 작업자세가 어떠하였는지, 작업환경은 어떠한지, 어떠한 내용의 작업을 하는지를 글로 쓰거나 사진을 찍어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디스크나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재해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질환이 퇴행성 질환인가 아닌가입니다. 만약 퇴행성 질환이라면 업무 때문에 발병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도중에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재해로 보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자신의 정확한 진단명을 안 후 그 질병이 퇴행성 질환인지부터 조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첫댓글 잘보고갑니다!~~`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