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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3차선에서 직진 방향으로 냉동 탑차를 운전하시다.. 중앙선을 침범한(무슨 이유인지 좌회전도 안 되는 곳에서) 트레일러에 앞 부분을 부딪혀 고인이 되셨습니다...
워낙 큰 사고라..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차가운 냉동실에 아버지를 모셔두고 합의 운운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같아 상례는 무사히 치뤘으나... 합의 문제로 가해자측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행 방향에서는 좌회전과 직진이 가능하고.. 맞은 편 도로에서는 직진만이 가능한데... 현재 가해자측에서는 3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차를 움직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진 방향으로 배달을 가시던 길이라.. 말도 되지 않아 사고 조사 마무리가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합의 문제로 계속 연락이 와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조언을 구합니다.
이런 경우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 2번이 합의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감되지도 않은 채 일주일 가량 지난후에야 전화를 해서 합의를 왜 안 해주냐고 하는 태도에 어이가 없어서... 합의를 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만...
> 보통의 경우 형사 합의의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를 받는지요? > 물론 과실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민사 합의의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를 받는지요? 화물 공제 조합의 경우는 일반 보험사랑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