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
울산, 오창 국민보도연맹 국가상대
배상청구소송판결 재판부를 규탄한다
2012년 4월 13일 서울 고등법원민사 13부 ( 부장판사 문용선 )는 울산, 오창국민보도연맹 피학살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재판부는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희생자 8천만원, 배우자 4천만원, 자녀 8백만원, 비존속 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이판결에 대하여 한국전쟁전후를 통하여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하여 무자비하게 자행된 민간인 학살사건의 배상청구소송에 결정적 판례가 되어버릴수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수없다. 또한 그동안 국가의 공권력에의해 발생하였던 인혁당사건을 포함한 인권유린에 관련된 희생자사건의 배상청구 판결과는 다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유족을 우롱하는 판결에 우리 백만피학살자 유족들은 이번 고등법원판결에 강한 불만과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없다.특히 재판부는 국가가 아무런 법적조치없이 무자비하게 살육을 한후에도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50여년이 넘도록 연좌제라는쇠사슬로 전대미문의 감시체제를 만들어 모든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사회진출을 방해하여 유족들에게 이루 말할수없는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를 고려 하지않는 재판부의 판결을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더군다나 울산보도연맹 배상청구소송은 소송을 제기한지 무려 3년의 세월이 흘러갔다.재판부는 재판연기사유를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재판기일을 차일피일 뒤로 미루어오다 총선 이틀후인 4월 13일로 확정 판결일을 잡아 총선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을 하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우리 유족들은 강하게 제기하지 않을수없다. 재판부는 어찌 인간에게 가장 숭고한 생명윤리의 문제를 정치적 논리에 순응하며 국가가 저질렀던 다른사건의 판결과의 형평성을 무시한채 유족들에게 통한의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이나라는 법치국가이거늘 재판부는 약자의 편에 서지 않고 국가라는 강자의 입장에서 판결을 할수있단말인가.그동안 군사독재시절에 사법부가 독재정권의 시녀노릇을 하였다는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다. 이번 울산 , 오창국민보도연맹 고등법원 배상판결에 대하여 우리 백만 피학살자 유족들은 오열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사법부의 전횡적 횡포를 막아낼것이며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책임을지고 전원 사퇴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2년 5월 9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연합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재경유족회
전국 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의문사대책위원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 추모 )단체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