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통관 대상품목
($200불 이상 관부가세 부과대상) |
목록통관 불가품목 (기존15만원이상 관부가세 부과대상) |
목록통관 불가품목(자주이용하시는 품목) (기존15만원이상 관부가세 부과대상) |
화장지, 주방용기류 | 물티슈, 일회용기저귀,생리대 |
커피 등과 같은 음식류,비타민 류 장난감류 *이외에도 많지만 회원님들이 일반적으로 자주 구매하시는 제품류에대해 안내하였습니다.
|
서적,인쇄물류,신문,잡지및 정기간행물류 | 음란서적,1만불이상의 지급수단(수표,유가증권등) | |
의류 | 가죽류, 모피류, 스포츠용 구명복, 우비, 유아,베이비용캐리어, 모자류, 스포츠용 장갑, 베게, 방석, 쿠션, 코팅괸 기저귀커버, 산악용 야외침낭, 러그, 인형옷, 강아지옷등 | |
신발류 | 조물제 신발, 특수용 방화 신발 | |
가구,조명기구류 | 카시트(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전기스탠드, 유아용의자, 침대, 보행기,아동용침대, 의료용의자, 전기장판, 전기방석, 형광등기구, 휴대용전등, 랜턴 등 | |
CD,DVD류 | 프로그램저작물, 음란물, 게임팩등 |
2. 원천적 목록배제 품목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제품, 농림축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 과자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성품미상등 유해화장품등) 입니다.
3. 변동된 관세규정을 이용시 주의사항 안내드립니다.
주의하실 점
200불 이상 상향조정된 품목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더욱 까다롭게 변경되어 애매한 제품이나 신청건은 종전대로 15만원 관세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200불 상향조종된 품목이 언더밸류 되어 세관취하되는경우에는 예전과 같이 보내주시는 영수증 자료는 참고될 뿐 세관에서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현재시세에 맞는 가격을 적용해서 세금부과를 한다고 하니, 오히려 세일폭 클때 산제품이라 하더라도 많은 수량으로 수량 취하 되면 세관원의 판단에 따라 관부가세가 청구 될 수 있는점 꼭 숙지하시고, 많은 수량은 자제 바랍니다.
- $200 이하 목록통관 대상품목이더라도 세관원의 판단에따라 취하되는경우 15만원이상 과세건으로 진행됩니다. - 합배송의경우 목록통관 허용물품 외의 품목이 한가지라도 들어갈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5만원이상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세관에서 공지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번 FTA 실행으로 인한 변경 내용 초기 적용 시점과 내용에 여러
본인의 배송 상품의 수량과 상품 종류에 과세 기준이 애매하다고 판된되는 경우 기존의 과세 기준인 한화 15만원 기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