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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중앙행정기관 |
소속기관 | |
36개 기관 |
16개 기관 (9부,2처,2청,1실,2위원회) |
20개 기관 | |
1단계2012년 이전 |
중심 관리 |
국무총리실 |
- 조세심판원 |
기획재정부 |
- 복권위원회 |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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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관리 |
국토해양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
환경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
1차 산업 |
농림수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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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2013년 이전 |
교육 문화 |
교육과학기술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해외문화홍보원 | ||
산업 과학 |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연구개발특구기획단 | |
사회 복지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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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
국가보훈처 |
-보훈심사위원회 | ||
3단계2014년 이전 |
중심 관리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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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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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배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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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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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정책방송원(문광부) | ||
- |
- 우정사업본부(지경부) |
2) 정부출연 연구기관(16개 기관) 이전현황
소관별 |
연구기관 |
국무총리실 2012년 이전 |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교육과학기술부2012년 이전 |
기초기술연구회 |
지식경제부2012년 이전 |
산업기술연구회 |
*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소개
1.중앙토지수용위원회(2012년 이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등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준사법적 행정기관입니다.
즉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다목적댐이나 도로, 철도 등 공익사업을 펼칠 때,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입니다.
다만 토지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익사업 용지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2012년 이전)
항공, 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항공과 철도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 조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항공과 철도 사고 조사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에 자주 발생한 KTX 탈선 등의 사고가 바로 이 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들입니다.
3. 중앙해양안전심판원(2012년 이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과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선박의 해양사고 조사와 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선박의 해양사고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심판을 통해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2012년 이전)
환경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임무를 맡은 기관입니다.
즉 환경오염 피해를 입증하여, 국민이 입은 건강상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절차를 담당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만약 구제역 침출수로 인해 국민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 기관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2013년 이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와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중앙고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소청심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하는 등 부당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은 교원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6. 경제자유구역기획단(2013년 이전)
경제자유구역이란 기업의 국제경영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 경제구역입니다.
바로 이 경제자유구역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역할입니다.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총 6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 광업등록사무소(2013년 이전)
공업등록사무소는 광업권의 설정출원, 현지조사, 허가등록, 광업원부 발급 및 의무 불이행 광업권의 취소 등 광업법상 광업권 관리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를 통해 유용한 광물자원이 합리적으로 개발되어 국가산업 발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업권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8. 중앙노동위원회(2013년 이전)
이 기관은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 판정하는 곳입니다.
만약 어느 기업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에 대한 불만을 품고 파업을 하였다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앞장서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9. 최저임금위원회(2013년 이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를 의결하고, 최저임금 적용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각종 경제자료들을 조사하고, 여러 효과들을 분석함으로써 적정한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011년의 시간당 최저 임금인 4,320원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현황,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1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2013년 이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산재보험급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ㆍ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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