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와관련 경품낚시 등 사행행위는 형법 제247(도박개장)위반사항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10582
판결 :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후
낚인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사안에서 도박개장죄를 인정한 사례)
3. 따라서 각 낚시터에서는 경품낚시 등 사행행위를 일절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답변 내용>
경품낚시터에서 보편적 제공하는 경품내용이 사행성에 해당되는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의 명확한 회신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낚시터
< 경품 내역 >
* 농산물 상품권 5만원 20개
* 농산물 상품권 3만원 20개
* 농산물 상품권 2만원 20개
< 입 어 료 >
* 주말 30,000원 * 평일 25,000원
1. ○○낚시터의 경품제공이 사행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인 재물 또는 재산산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 합니다.(사행행위등
규제에 및 처벌특례법 제2조 1호)
나.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사행행위등 규제 및 특별법 제4조 1항)
다. ○○낚시터는 위 물고기를 넣어두고 손님들로 하여금 낚시를 하게 한 다음 그 물고기를
낚아내면 약속된 상품권을 지급하고, 낚시터 손님들이 지급받기로 한 상품권의 주요 원천이
손님들이 지급한 요금에 있고, 그 상품권의 득실은 우연한 승부라고 할 수 있는 "낚은물고기"에
의하여 좌우됨으로 이용객들이 낚시터에서 요금을 지급하고 낚시를 한 다음 물고기를 낚은
경우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낚시터를 운영한 것은 사행행위 영업중 "경품업"에
해당하고, ○○낚시터의 영업주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낚시터
영업을 하였다면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예비적 죄명 : 도박개장, 형법 제247조)
죄가 성립합니다.
라. 한편, 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여부와 별도로 도박개장죄와 관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도박개장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형법 제247조)
바. 관례의 태도
본 건과 비슷한 사안에서, 법원은 낚시터 운영자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없이 일정한 요금을
내고 입장한 손님들이 미리 번호표등을 부착한 물고기를 낚으면 상품권을 교부한 사안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였고, 대법원 또한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낚은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사안에 대해서 도박개장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2008노 519호,
2008도 10582호)
2. 따라서 ○○낚시터의 행위는 도박장을 개장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위법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