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경력요건 강화 및 사전직무교육 신설
- 일반 1)보육교사 1급 + 3년 경력
2)유치원 정교사 1급 + 3년 경력
- 가정 : 보육교사 1급 + 1년 경력
- 장애아전담 : 일반자격 +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이수 → 삭제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무엇일까요?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전직무교육(80시간)을 이수해야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답니다.
사전직무교육은 원잔자격 취득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육교사 2급 이수교과목 변경 및 경력요건 강화
보육교사 2급 -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7과목, 51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보육교사 3급 + 2년 경력 + 승급교육(80시간)
-보육실습 기준강화
* 실습기관 -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인 이상의 어린이집
-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 실습지도교사 : 실습지도교사 1명당 실습생 3명 이내 지도
* 실습시간 : 4주 160시간, 평일(월~금요일)오전 9시 ~오후 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