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차량 단독 사고 (자동차상해 vs 산업재해)
1. 문제점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로 크게 다친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자동차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의 경우에도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14헌바254)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산재사고에 해당합니다.
즉, 이런 유형의 사고는 보상에 있어서 자동차보험과 산재가 겹치게 됩니다. 이렇게 보상수단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중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하나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손해배상원칙
가해자가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기본 원칙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이상으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이중이득 금지의 원칙) 하지만, 이는 손해배상에 국한된 영역으로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 등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중복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앞의 예처럼 자신의 단독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자손)’ 또는 ‘자동차상해(자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항목이 손해전보적인 성격인지 아닌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손해전보적인 성격이라면 중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손해전보적인 성격이 아니라 인보험적 성격의 상해보험으로 봅니다.(대법원 2014두11571)
이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원고가 사용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의해 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정한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조정이나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구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하여 ‘자동차상해’를 인보험적 성격의 상해보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자동차상해를 먼저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고 그 이후에 산재를 청구한 사안인데, 반대로 산재를 먼저 청구했을 경우에는 아직도 실무에서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가끔 산재를 먼저 청구했을 경우에 일부 보험회사에서 아직도 산재에서 받은 보상금을 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동차보험 약관 규정 때문입니다.
3. ‘자동차상해’ 약관규정
예전의 ‘자동차상해’ 항목에는 산재에서 받은 보상금은 공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본 대법원 판결례에 따라 대부분의 보험회사의 경우 이 규정을 삭제하고 현재는 산재와 중복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 약관규정에 “제3자로부터 이미 받은 배상액”은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로 산재로 먼저 처리해서 보상을 받은 경우에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무상 자동차보험부터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태도는 위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면 분명 배치되는 행동입니다. 어느 것을 먼저 청구하든 ‘자동차상해’의 기본 성격을 인보험이라고 본다면 중복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4. 출퇴근 재해
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출퇴근 재해를 어떻게 정해놓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법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하여 출퇴근 재해의 범위를 좁게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하여 2016. 12. 27. 새로 시행된 법에는 이에 더하여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구체적인 출퇴근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탈했을 지라도 일상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이나 치료행위, 그리고 교육 및 투표를 위한 경우 등은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출퇴근 재해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직종이 있는데,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직종은 개인택시나 퀵서비스업자 등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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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근로자재해사고, 의료사고, 시설소유자배상책임사고, 영업배상 및 일상생활 배상책임사고와 각종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보험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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