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 등 자격 부여에 대한 기준 - 2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일정 교육과정을 통하여 몸펴기생활
운동의 기초, 심화, 실습과정등을 체계화하고 이에 따라 수료증 발급과 사범시험에 응시할 수 자격 부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3급 :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기초과정(30시간)에 해당하는 강좌를 이수한 경우
2. 2급 :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심화과정(30시간)에 해당하는 강좌를 이수한 경우
3. 1급 :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심화 강좌(30시간)를 수료하고 일정기간 봉사활동으로 지도를 한 경우
4. 3급 지도자 : 대학 또는 일반 연수교육 과정속에서 기초반(30시간)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
5. 2급 지도자 : 대학 또는 일반 연수교육 과정속에서 심화반(30시간)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
6. 1급 지도자 : 2급 지도자로서 일정기간 보조사범을
하거나 학생을 지도한 경우
제4조(교육개설) 강좌개설에 대하여는 사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조(지도) 지도사범은 해당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에 충실하게 지도하고 당해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은 별표양식의 수련생 관리카드에 성실히 작성하여 최종 협회에 이관 보관토록 한다.
제6조(지도관리) 지도사범은 모든 과정에 대한 시간, 장소, 수련생 인원 등을 사전에 협회에 보고하고 교육위원장은 원할한 교육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조(교육비등) 해당 강좌개설로 인한 강좌료는 전액 협회에 서 관장하며 지도 사범에 대하여 교통비, 강사료 등 적정 수준의 지급을 한다.
제8조(사범응시자격) 제2조의 1급 수료자가 20세 이상에 해당하여 사범응시코자 할 경우 사범응시자격 요건 중 기초과정은 이수한 것으로 보며, 일반 1급 지도자는 운동원 또는 동호회에서 6월이상 조교활동을 필한 후 사범심사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한다.
제9조(지도사범) 개설된 교육과정에 대한 지도사범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0조(수료증)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협회에서 수료증을 발급하며 발급대장에 기재 관리토록 한다.
제11조(보칙) 본 규정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2014.01.04
〔별표〕
교육관리 카드
관리번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