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우장산성당) 예방활동
본당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라 2개월에 한번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0.02.10 김범열 미카엘 현제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집중 방역봉사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주임신부님께서도 걱정이 되어 성전 및 회합실도 미사 전,후로 환기를 시키고 사람 손이 닿는 부분들을 소독하는 등 최대한 노력중에 있습니다.
대구교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지침 소개 | 교구민들의 안전이 심히 우려되어 아래와 같이 관련지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들은 빠짐없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합니다.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들도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으며, 특히 전례봉사자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2. 사제들은 성체를 분배할 때 ‘그리스도의 몸! 아멘’이라는 응답을 하지 않으며, 가능하면 신자들과 가까이 접촉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3. 성당 사무실과 관리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안내봉사자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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