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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고려사절요 제25권 > 충숙왕(忠肅王)
무인 7년(1338), 원 지원 4년
○ 가을 7월에 원 나라에서 실리미(失里迷)를 보내어 황후 책립의 조서를 반포하고, 환자(宦者)ㆍ처녀ㆍ말을 요구하였다.
실리미는 금교역(金郊驛)에 이르러 왕이 백주 등암사에 있다는 말을 듣고, 성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재상이 상호군 전사의(全思義)를 보내어 양고기와 술을 접대하였으나 그것을 받지 않고 말하기를, “왕이 맞이하지 않으면 나는 성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였다.
재상이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보고하려 하였으나, 왕이 먼저 알고, 사람이 오는 것을 금하였으므로 아뢰지 못하였다.
[原文]
[戊寅七年 元 至元四年]
○秋七月,元,遣失里迷,頒冊后詔,且求宦者,童女及馬,失里迷,到金郊驛,聞王在燈巖寺,不入城,宰相,遣上護軍全思義,饋羊酒,不受曰,王若不迎,吾當不入城,宰相,遣人以聞,王,先知之,禁人故,不得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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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고려사절요 제25권 > 충혜왕(忠惠王)
갑신 5년(1344), 원 지정 4년
○ 밀직(密直) 전사의(全思義)를 원 나라에 보내어, 책명(冊命)을 내린 것에 대해 사례하였다.
○ 겨울 10월에 왕후(王煦)를 우정승에, 김륜(金倫)을 좌정승에, 김영후(金永煦)ㆍ강윤성(康允成)을 찬성사에, 전사의(全思義)ㆍ강우(姜祐)를 참리(叅理)에, 이천(李蒨)을 정당문학에, 권적(權適)을 판밀직사사에, 허백(許伯)을 밀직사사에, 봉천우(奉天祐)ㆍ안축(安軸)을 지밀직사사에, 민사평(閔思平)을 감찰대부에 임명하였다.
[原文]
[甲申五年 元 至正四年]
○遣密直全思義,如元謝冊命。
○冬十月,以王煦,爲右政丞,金倫爲左政丞,金永煦,康允成,爲贊成事,全思義,姜祐,爲參理,李蒨,爲政堂文學,權適,判密直司事,許伯,爲密直司使,奉天祐,安軸,知密直司事,閔思平,爲監察大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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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고려사절요 제25권 > 충목왕(忠穆王)
을유 원년(1345), 원 지정 5년
○ 여름 4월에 김영후(金永煦)를 좌정승에, 박충좌(朴忠佐)를 판삼사사(判三司事)에, 전사의(全思義)ㆍ손수경(孫守卿)ㆍ안축(安軸)을 찬성사에, 이천(李蒨)ㆍ이몽가(李蒙哥)ㆍ장항(張沆)을 참리(叅理)에, 정을보(鄭乙輔)를 정당문학에, 인당(印璫)을 밀직사(密直使)에 임명하였다.
[原文]
高麗史節要 卷之二十五
忠穆王
[乙酉元年 元 至正五年]
○夏四月,以金永煦,爲左政丞,朴忠佐,判三司事,全思義,孫守卿,安軸,爲贊成事,李蒨,李蒙哥,張沆,爲參理,鄭乙輔,爲政堂文學,印璫,爲密直使。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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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수
[ 李公遂 ]
이공수(李公遂)1)는 익주(益州 : 지금의 전라북도 익산시) 사람으로 언부전서(讞部典書)를 지낸 이행검(李行儉)의 손자다. 감찰규정(監察糾正)을 지내면서 과거에 장원급제해2) 전의주부(典儀主簿)가 되었고 거듭 승진해 전교부령(典校副令)이 되었다.
충목왕 때는 지신사(知申事), 감찰대부(監察大夫)를 역임했다. 김용겸(金用謙)이라는 자는 성질이 포악하였는데, 조카인 환관 용장(龍藏) 덕분에 전격적으로 대언(代言) 자리에 올랐다. 용장의 조카인 곽충정(郭充正)이 또한 그의 힘을 빌려 대경(大卿)에 임명되자, 김용겸이 시기한 나머지 용장을 꾀어 곽충정을 파면시키게 했다. 그러나 용장으로부터 받았던 재산까지 빼앗긴 곽충정의 고소로 감찰사(監察司)에서 김용겸을 탄핵하게 되었다. 팔관회(八關會)3)에서 왕이 풍악을 구경하다가 김용겸에게 입시하라는 분부를 내리니 이공수가 “김용겸은 탄핵을 받았으니 조신의 반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간언했다. 대언들이 김용겸의 파면을 일단 미루자고 건의했으나 왕은 “차라리 한 명의 대언을 줄일지언정 간언을 막고 싶지는 않다.”고 거절했다. 녹사(錄事) 김용기(金龍起)가 음죽별감(陰竹別監)으로 있으면서 백성의 재물을 많이 빼앗아 몰래 사용하였다가 탄로나자 헌사(憲司)에서 그를 문초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용기가 지평(持平) 최안소(崔安沼)4)에게,
“너는 옛날 음죽(陰竹 : 지금의 경기도 이천시 및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더욱 심하게 착취했는데, 어찌 도둑이 도둑을 치죄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공박했다. 왕이 김용기를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이공수가,
“김용기는 나라의 재산을 갉아먹는 좀인데, 지금 그를 석방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도둑질을 권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간쟁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공민왕 때 첨의평리(僉議評理)가 되었고 찬성사(贊成事)로 승진했다. 행성도사(行省都事)로 임명되자, 관직을 사양하니 왕이 그를 익산부원군(益山府院君)으로 봉하였다. 홍건적이 평정된 후 다시 찬성사가 되어 분사(分司)5)의 모든 관료들을 거느리고 개경을 지켰다. 전란을 치룬 직후라 모든 일을 새로 시작해야 했는데, 이공수가 힘을 기울여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정무가 원활히 진행되었다. 당시 능전직(陵殿直)을 보충하면서 개경에 머물러 있던 재상들에게 적합한 자를 천거하게 하였더니 대부분 자기 친척을 추천했다. 그러나 이공수만은 “나라에서 명령을 내린 것이 어찌 내 자손이나 동생과 조카를 위한 것이겠는가?” 하며 한 명도 추천하지 않았다.
원나라가 공민왕을 폐위시키고 덕흥군(德興君)을 왕위에 올릴 때 이공수는 마침 사신으로 원나라에 가게 되었다. 서경에 도착하자 태조의 원묘(原廟)6)에 참배하면서 “우리 임금이 복위되지 않으면 저는 죽어도 돌아오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했다. 이공수는 기황후(奇皇后)의 외사촌 오빠였기 때문에 원나라 수도에 도착하자 황후와 태자가 사람을 교외에까지 보내어 영접했다. 황제가 흥경궁(興慶宮)에서 그를 접견했고, 황후는 음식을 차려주면서,
“경이 정성을 다해 내 어머니에게 효도하니 바로 나의 친 오라버니와 같소. 어찌 내가 친 오라버니로 대우하지 않겠소?”
라고 위로했다. 그러자 이공수는 황후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나라의 강원(姜嫄)7)과 임사(任姒)8)는 성인을 양육함으로써 교화의 기초를 닦았으며, 주나라가 중도에 쇠락하자 강후(姜后)9)가 죄를 자청함으로써 선왕(宣王)으로 하여금 나라를 중흥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포사(褒姒)10)·저이(姐已)11)·여치(呂雉)12)·측천무후(則天武后)13)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종사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행실과 추악한 행실이 뚜렷이 드러난 것으로 후대의 영원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국은 원나라의 무신(武臣)으로 이미 형제 관계를 맺은 바 있으며 천자(天子)께서 또한 조카와 외삼촌 사이로 정해주셨으니 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절친히 지낸 것이 벌써 백 년을 넘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황후께서는 바로 주나라의 임사(姙姒)와 같으시니 우리나라의 행운입니다.
현재의 국왕은 황실에 충성하며, 황제의 적들에게 대항해 상국을 위한 공훈을 세웠으니 마땅히 상을 내려 천하에 과시함으로써 장수들을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찌해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어 공변된 의로움을 뭉개버리려 하십니까? 병신년(공민왕 5, 1356)에 일어난 참화는14)실제로 우리 왕가가 자만심을 경계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일 뿐, 왕의 죄는 아니었습니다. 허물을 반성할 줄 모르고 공이 있는 우리 임금을 폐위하시니 훗날에 반드시 천하의 비웃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황제께 잘 아뢰어 우리 왕을 복위시키시고 간사한 신하를 쫓아버리십시오.”
황후가 그 말에 느낀 바 있었으나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아 이공수에게 덕흥군을 받들고 귀국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연경에 있던 고려 사람들은 모두 덕흥군이 준 가짜 벼슬을 받고 귀국길에 올랐지만 이공수만은 벼슬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황후와 태자가 귀국을 강요하자 이공수는,
“늙은 제가 목을 찔러 그 피를 덕흥군의 수레 끌채에 뿌리지는 못할망정 어찌 차마 그를 따르겠습니까?”
하고는 병을 내세워 연경에 체류하겠다고 요청하니 황후가 더 이상 강요하지 못했다. 잠시 뒤 태상예의원사(太常禮儀院使)로 임명하자,
“저는 구석진 땅에서 나고 자라 중국말에 익숙하지 못하고 중국 예절도 익히지 못하였으니 어찌 감히 외람되게 총애를 받아 남의 비난을 자초하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장수들이 밖에 포진하고 있는데도 전공을 세운 우리 왕에게 상을 내리지 않으셨으니, 저는 세상 사람들이 폐하를 비난하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
하며 사양했으나 황제가 허락하지 않았다. 마침 종묘에서 크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공수가 태상경(太常卿)이 되어 예법대로 정확히 의례를 행하자 보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였다. 태자가 황제의 명을 받고 이공수를 불러 만수산(萬壽山)의 광한전(廣寒殿)에 올라갔다. 태자가 광한전의 액자에 쓰인 인(仁)과 지(智)의 뜻을 묻자 이공수가,
“백성 사랑하는 것을 인이라고 하고 사물 분별하는 것을 지라고 합니다. 제왕이 이것으로 세상을 다스리면 태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태자가 전각의 금옥(金玉)으로 장식된 기둥을 가리키면서 “노인장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기둥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제왕이 어진 정치를 베풀면 그가 사는 집은 비록 썩은 나무로 지었더라도 쇠나 돌로 지은 집보다 견고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금이나 옥이라도 오히려 썩은 나무보다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응수했다. 태자가 거문고를 타다가 곡을 제대로 연주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연습하지 않았더니 잊어버렸습니다.” 하고 변명했다. 그러자 이공수가 꿇어앉아 “다만 백성 걱정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할 뿐, 거문고 한 두 곡조를 잊어버린들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라고 타일렀다. 황제가 태액지(太液池)에서 배를 타고 놀다가, 태자가 이공수의 말을 그대로 전하자 “나는 본디 그 노인장이 현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너의 외가에는 오직 이 한 사람뿐이다.”라고 하였다. 어느 날 황후가 오빠 기철(奇轍)이 참화를 당한 이유를 묻자 이공수는,
“재물을 탐하다 사람들의 원한을 산 자치고 재앙에서 벗어나는 자는 드뭅니다. 형세가 급히 돌아가 그렇게 된 것이지 왕이 원한 일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
환관 박부카[朴不花]15)가 황후에게 “이공수는 자기 왕만을 위하니 어찌 자신의 친척을 생각하겠습니까?” 하고 속살대자 황후가 솔깃해져 오랫동안 이공수를 만나려하지 않았다. 덕흥군이 요양(遼陽)에 도착하자 최유(崔濡)가 “이공수가 연경에 있는 한 그가 무슨 마음을 먹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이 혹시 중간에 어긋나면 후회해도 늦을 것입니다.”라고 하며 토루테무르[禿魯帖木兒]와 박부카에게 뇌물을 듬뿍 주어 반드시 이공수를 데리고 귀국하려 하였다. 이공수가 그 사실을 알고 서장관(書狀官) 임박(林樸)에게 이렇게 맹세했다.
“나는 이미 부모나 자손도 없는데다 가장 높은 벼슬까지 지냈으니 터럭만큼도 남에게 기대어 덕을 볼 생각이 없다.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갈지언정 결코 덕흥군을 따르지 않겠다.”
토루테무르 등이 입궐해 이공수의 귀국을 건의했지만 황제가 따르지 않았다. 본국에서는 그를 좌정승(左政丞)으로 임명했는데, 그 얼마 뒤 통역관 이득춘(李得春)16)이 덕흥군이 이공수를 우정승(右政丞)으로 임명했다고 허튼 소리를 하는 바람에 좌정승직에서 파면해 버렸다. 덕흥군이 패망한 뒤, 이공수는 홍순(洪淳)17)·허강(許綱)18)·이자송(李子松)·김유(金庾)·황대두(黃大豆)·장자온(張子溫)19)·임박 등과 함께 글을 써서 대지팡이 속에 넣은 다음 하인 정량(鄭良)과 송원(宋元)에게 남루한 옷을 입혀 거지 차림을 하게하고 은밀히 지름길로 귀국시켰다. 그 글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최유가 다시 대군을 동원해 본국으로 진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덕흥군이 패망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신중히 대비하기를 바랍니다.”
본국에서는 그제야 이득춘의 말이 허튼 소리였음을 알고 이공수를 영도첨의(領都僉議)로 임명하고 추충수의동덕찬화공신(推忠守義同德贊化功臣)의 칭호를 내려주어 표창하였다. 마침 보루테무르[孛羅帖木兒]20)가 군사를 이끌고 수도로 들어가서 승상을 쫓아내고 그 지위를 대신하였다. 어사대부(御史大夫) 토겐테무르[禿堅帖木兒]와 평장(平章) 라오데이샤[老的沙]가 함께 “고려 국왕은 공이 있을 뿐 죄는 없는데도, 소인배로부터 모함을 받았으니 먼저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건의하자 황제가 조서를 내려 왕을 복위시키고 최유를 형틀에 묶어 보내게 했다. 이에 이공수도 원나라 벼슬을 사직하고 귀국하니 그 충의가 천하에 알려졌다.
연경의 제화문(齊化門)을 나서자 창두(蒼頭)21)를 시켜 피리를 불게 하면서 “천하의 즐거움 가운데 이것보다 더한 것이 또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도중에 말이 지치자 종자가 화살을 주고 콩 한 단을 사서 먹이니, 이공수가 “무엇 때문에 가난한 백성이 먹는 것을 빼앗느냐?”고 꾸짖고는 베를 끊어서 값을 치러주었다. 여산참(閭山站 : 지금의 랴오닝성)에 당도해보니 사람은 없고 곡식이 들에 쌓여 있었는데, 종자가 또 가져다가 말에게 먹였다. 이공수는 곡식 한 단 값이 베로는 몇 자인지 물어본 후 그대로 값을 쳐 잘라낸 베의 두 끝에 글을 써서 곡식 낱가리들 가운데 놓아두었다. 종자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갈 게 뻔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만 내 마음이 편하겠다.”고 대답했다.
귀국해보니 마침 국학(國學)을 수리하고 있기에 이공수가 기뻐하며 황제가 내려준 금대(金帶)를 그대로 풀어 비용에 보탰다. 신돈(辛旽)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이공수의 명망을 꺼리게 되었다. 이공수도 자신이 과도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여 두문불출하며 하루도 조정에 출근해 집무하지 않자 사람들이 못내 한스럽게 여겼다. 신돈이 끝내 이공수를 파면시키자 왕은 그를 익산부원군(益山府院君)으로 봉하였다.
공민왕 15년(1366)에 쉰아홉 살로 죽자 왕은 애도하며 관청의 비용으로 장례를 치르게 하고 시호를 문충(文忠)이라 하였다. 이공수는 정확하고 신중한 성품으로 함부로 재물을 주고받지 않았으며 직무에 임해서는 강직하고 의연하게 처신해 어떤 상황에 처해도 군색하게 굴지 않았다. 풍류가 있고 단아했으며 조용한 가운데 전원생활을 즐겼다. 덕수현(德水縣 : 지금의 개성직할시 개풍군)에 별서(別墅 : 농장)를 마련해두고 남촌선생(南村先生)이라고 자칭하며 두건[幅巾]과 명아주 지팡이 차림으로 한가로이 소요하며 지냈다. 모친을 일찍 여의고 자형인 전공의(全公義)22)의 집에서 자라났으므로 현달한 후로는 전공의를 친부처럼 누이를 친모처럼 모셨다. 이공수가 병이 들자 친척들이 그 처 김씨(金氏)23)더러 부처에게 빌어보라고 권유했으나 김씨는 “그 분께서는 평소 한 번도 부처에게 빌어본 일이 없으니 어찌 내가 그 신념을 저버리고 속임수를 쓰겠는가?”라고 거절했다. 우왕 2년(1376)에 공민왕의 묘정에 배향하였다. 아들은 없다.
각주
1 이공수(1308~1366) : 인종 때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를 역임한 익산 이씨(益山李氏) 이주연(李周衍)의 후손으로, 증조는 상서좌복야 이주(李湊)이고, 조부는 보문각직학사(寶文閣直學士) 이행검(李行儉)이며, 아버지는 감찰규정(監察糾正)을 지낸 이애(李崖)이다. 익산 이씨 이공수 가문은 원종 때 이주가 상서좌복야 등의 벼슬을 역임하면서 가세를 신장시켰고, 그 후손들도 청요직(淸要職)을 이어가 이애 때부터는 세족가문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다가 공민왕 때 좌정승(左政丞)까지 올랐던 이공수가 후손 없이 죽음으로써 더 이상 가세를 번창시키지 못하였다. 이공수 가문은 행주 기씨(幸州奇氏)·경주 김씨(慶州金氏) 등과 같은 세족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었으며, 특히 이행검(李行儉)의 딸이 기자오(奇子敖)와 결혼하여 원나라의 순제왕후(順帝王后)인 기황후(奇皇后)를 낳음으로써 원나라를 배경으로 권력을 행사하였다.
김용선 편, 「이공수(李公遂) 묘지명」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출판부, 2001, 570~574쪽.
이수건, 『한국중세사회사연구』, 일조각, 1984, 314쪽.
김광철, 『고려후기세족층연구』, 동아대출판부, 1991, 84쪽.
22 전공의(?~?) : 묘지명에 의하면 이공수의 자형은 전사의(全思義)라 나와 있고, 『고려사』의 세가와 열전에도 전사의라 기술되어 있으므로 전공의는 전사의 오기로 보인다. 충숙왕~충목왕 때 상호군(上護軍)·밀직(密直)·찬성사(贊成事) 등을 역임하였다. 충숙왕 복위 8년(1339)에는 조적(曹頔)·채하중(蔡河中) 등과 함께 심왕(瀋王) 왕호(王暠)를 왕위에 추대하려 한 소위 조적의 변란에 가담하였으나, 충목왕 즉위년(1344) 5월에는 원나라에 사례사(謝禮使)로 다녀오기도 하였다.
김용선 편, 「이공수(李公遂) 묘지명」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출판부, 2001, 570~574쪽.
[네이버 지식백과] 이공수 [李公遂] (국역 고려사, 2006.11.20, 경인문화사)
[原文]
이공수
[ 李公遂 ]
李公遂, 益州人, 讞部典書行儉之孫. 以監察糾正, 擢魁科, 授典儀注簿, 累遷典校副令. 忠穆朝, 歷知申事監察大夫. 有金用謙者, 性暴戾, 因姪宦者龍藏, 驟拜代言. 龍藏姪郭允正亦籍其勢, 拜大卿, 用謙忌之, 說龍藏罷之. 又奪龍藏所給資産, 允正訴, 監察司劾之. 八關會, 王觀樂, 命用謙入侍, 公遂奏, “用謙被彈, 不可齒朝列.” 代言等請姑留, 王曰, “寧少一代言, 不欲拒諫.” 錄事金龍起爲陰竹別監, 厚斂民財盜用. 事覺, 憲司鞫之. 龍起謂持平崔安沼曰, “爾昔在陰竹, 斂民尤甚, 安有以盜治盜者?” 王命釋龍起, 公遂曰, “龍起國蠹也, 今釋之, 是勸人以盜也.” 不聽. 恭愍時, 拜僉議評理, 進贊成事. 授行省都事辭, 封益山府院君. 紅寇旣平, 復拜贊成事, 領分司百官, 留守京都. 甫經兵亂, 庶事草創, 公遂盡心區畫, 朝無廢政. 時補諸陵殿直, 命留都宰相薦之, 多擧親屬. 公遂獨不擧一人曰, “國家有命, 豈爲吾等子孫弟姪耶?”
元廢王, 立德興君, 公遂適奉使如元. 至西京, 謁太祖原廟, 誓曰, “吾君不復位, 臣死不復還.” 公遂奇后內兄也, 旣至都, 后及太子遣人郊勞. 帝在興慶宮召見, 后設饌慰曰, “卿盡心孝吾母, 是吾親兄也, 敢不以親兄待之.” 公遂曰, “周姜嫄任姒, 育聖基化, 及其中衰, 姜后待罪, 宣王以興. 褒·妲·呂·武, 覆宗絶祀. 美惡昭然, 千載龜鑑. 本國於大朝戎臣, 旣結兄弟, 天1)子又定甥舅, 魚水相得, 百有餘年. 矧今后卽周之妊姒, 三韓之幸也. 今王勤王敵愾, 爲國樹勳, 當行賞示四方, 以激將帥. 奈何逞私憾, 廢公義乎? 丙申之禍, 實我家不戒盛滿之致然耳, 非王之罪也. 不知反咎而廢有功之主, 他日必爲天下笑. 願善奏于帝, 復吾王, 逐姦臣.” 后感其言, 然怒猶未已, 令公遂奉德興東歸. 時國人在燕京者, 皆受僞官東歸, 公遂獨不肯. 后及太子强之, 公遂曰, “老臣縱不能以頸血濺德興之轅, 其忍從耶?” 辭疾請留, 皇后不敢强. 尋拜太常禮儀院使, 辭曰, “臣生長荒陬, 不慣華語, 不習華禮, 何敢冒寵取譏? 况今將帥布列于外, 獲功者未賞, 臣恐天下有以議陛下也.” 不允. 適大享宗廟, 公遂爲太常卿, 蹈禮不違, 觀者敬之. 太子以帝命召公遂, 上萬壽山廣寒殿. 太子問殿額仁智之義, 公遂曰, “愛民之謂仁, 辨物之謂智. 帝王用此御世, 則可致太平矣.” 指殿金玉柱曰, “老人曾見乎?” 曰, “帝王發政施仁, 則所居屋雖朽木, 堅於金石. 不然, 金玉反不如朽木也.” 太子彈瑟未成曲曰, “久不習, 忘之矣.” 公遂跪曰, “第不忘憂民之心耳, 瑟上一二調, 忘之何害?” 帝在太液池舟上, 太子以公遂言奏, 帝曰, “朕固知此老賢, 汝外家唯此一人耳.” 一日, 后問兄轍禍敗所由, 公遂曰, “貪財聚怨, 鮮有免者. 勢激而然, 非王之心也.”
宦官朴不花密告后曰, “公遂但爲其主, 豈念其親?” 后由是久不召見. 德興至遼陽, 崔濡曰, “李公遂在都, 其心莫測. 事或中變, 悔無及矣.” 重賂禿魯帖木兒·朴不花, 必欲得公遂以歸. 公遂知之, 謂書狀官林撲曰, “吾旣2無父母又無後, 位亦極矣, 豈復有一毫顧籍意耶? 當祝髮入山, 決不從彼也.” 禿魯帖木兒等入奏, 帝不從. 本國拜左政丞, 未幾譯語李得春妄言, “德興署公遂爲右政丞.” 乃罷之. 德興旣敗, 公遂與洪淳·許綱·李子松·金庾·黃大豆·張子溫·林撲等, 爲書納竹杖中, 潛遣傔從鄭良·宋元, 衣藍縷爲乞人狀, 從閒道報, “崔濡復謀起大兵而東, 願勿謂德興已敗, 謹備之.” 本國始知得春妄, 拜公遂領都僉議, 賜推忠守義同德贊化功臣號, 以旌之. 會孛羅帖木兒引兵入都, 黜丞相代其位. 與御史大夫禿堅帖木兒·平章老的沙, 言曰, “高麗王有功無罪, 爲小人所陷, 盍先申理?” 帝降詔復王位, 械濡以遣. 公遂亦辭職東還, 忠義聞天下.
出燕京齊化門, 令蒼頭吹笛曰, “天下之樂, 復有加於此者乎?” 中途馬困, 蒼頭以矢買束菽飼之, 公遂曰, “何故奪窮民食乎?” 截緜布償之. 閭山站無人, 粟積于野, 從者又取飼馬. 公遂問粟一束直布幾尺, 如其言, 書布兩端, 置粟積中. 從者曰, “人必取去何益? 不如不償.” 曰, “吾固知之, 然必如是, 吾必得安.” 旣還, 時方修國學, 公遂喜, 卽解帝所賜金帶, 助其費. 辛旽當國, 忌公遂名望, 公遂亦以盛滿自戒, 杜門不出, 未嘗一日坐廟堂行事, 人頗恨之. 旽竟罷公遂, 封益山府院君. 十五年卒, 年五十九, 王哀悼, 命官庀葬事, 謚文忠. 公遂精明謹愼, 一毫不妄取與, 臨事剛毅, 不爲形勢所窘. 風流閑雅, 蕭然有山野之趣. 置別墅德水縣, 自稱南村先生, 幅巾藜杖, 逍遙自適. 早喪母, 長於姊夫全公義家, 旣顯, 事公義如父姊如母. 公遂遘疾, 親屬謂妻金氏曰, “盍禱于佛?” 金曰, “公平生未嘗佞佛, 安敢背其道以欺耶?” 辛禑二年, 配享恭愍廟庭. 無子.
[네이버 지식백과] 이공수 [李公遂] (국역 고려사, 2006.11.20,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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