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5321호, 2017.12.26., 일부개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양수한 소유자가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 이륜자동차는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구조 및 장치의 범위와 그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8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0. 24., 2017. 12. 26.>
18.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9.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2. 12. 18., 2015. 8. 11., 2015. 12. 29., 2017. 10. 24.>
1. 삭제 <2017. 10. 24.>
2.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본조신설 2011. 12. 15.]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시행 2016.3.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29호, 2016.3.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고 제외 대상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의2 단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륜이상의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운행방향을 조작할 수 있는 조향핸들이 없는 이륜자동차
3. 주행 중인 이륜자동차를 제동하기 위해 모든 바퀴를 독립적으로 제동하는 제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4. 야간운행, 정차 및 운행 방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등화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이 곤란한 자동차
제3조(기 운행 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소유권 확인) 이륜자동차 소유자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