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법원 판사들에게는 직권남용, 직무유기라는 죄는 해당되지 않나?
2. 판사에게도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때에 해당이 되나?
3. 판사가 판결한 내용에 범죄를 저리는 사실이 전혀 없는데,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하였다면
그 판사에게 어떤 죄가 성립되나?
답변
1. 직무유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
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특정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으로서 직무유기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판사에게도 직무유기죄가 성립합니다.
2.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을 직무수행거부라고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 식적으로 방임, 포기하는 것을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부작위뿐만 아니라 작위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무에 대한 의식적 방임, 포기,
거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판사가 위에서 말한 것에 해당하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3. 판사가 판결한 내용에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는데,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결을 한 경우,
이런 억울한 경우도 판결을 사람이 하는지라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법관은 실체
진실을 밝히고자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보장을 통해
위와 같은 일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무죄인 자를 유죄로 한다는 것은 독재정권도
아닌 오늘날 일어나기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결을 하는 자는 판사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판사에 대해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한 것이 있으실지 몰라도 판사들의 책임감과 사명의식 그리고
엄청남 업무량을 아신다면 그 분 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한
분이 있을지도 모르나 그런 분은 얼마 못가 판사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시는 훌륭한 법조인이 많음을 기억하십시요.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가끔 맑은 하늘도 바라보시고 넓은 바다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