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보도 1년여가 지난 7월 23일, 검찰과 정부가 함께 꾸린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뉴스타파 보도와 일치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이 2011년부터 약 3년간 모두 7802만건의 환자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뒤 약국에 팔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환자의 개인 정보는 건당 50원에 거래됐고, SK텔레콤은 36억 원 가량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SK텔레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의료법 위반 여부도 아직 다퉈볼 여지가 있는데 검찰이 다른 개인정보 판매 업체들과 묶어서 함께 발표하는 바람에 기업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SK텔레콤 서버에 환자 개인 의료 정보가 거쳐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보관이 아니라 쓰루(through, 통과)였다”면서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은 없었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은 SKT와 같은 재벌 대기업이 3년간 36억 원의 이익을 얻기 위해 전자처방전 사업을 시작했겠냐고 반문합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장 손해를 보고 위법 소지까지 감수하면서 이 사업을 강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뉴스타파(2015. 7.30) http://newstapa.org/28049
당신의 처방전 정보가 새 나가고 있다
SK텔레콤이 운영하는 ‘SK 전자처방전’ 시스템이 처방전에 담겨있는 환자 정보를 당사자들도 모르는 사이 SK텔레콤 서버로 전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시작된 ‘SK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의사가 입력한 처방 정보를 SK텔레콤 서버가 받아 약국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전국 병의원의 80%가 가입해 있는 이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하루에도 수십만 건의 환자 정보를 SK텔레콤으로 전송한다. 약국이 한 건당 30원 가량을 부담하고, 수익은 SK 텔레콤과 전자차트 업체들이 나눠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진료 날짜, 진료 받은 병원, 질병과 약 이름, 복용량 등 민감한 의료 정보와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처방전은 원칙적으로 의료 기관 내에서만 관리하도록 돼 있다.
의료기관이 아닌 SK 텔레콤으로 환자의 처방 정보를 전송하는 SK 텔레콤 전자처방전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정소홍 변호사는 “아무리 의사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SK 텔레콤이 처방전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으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의사들은 하나같이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자신이 발행하는 처방전이 SK텔레콤 서버로 흘러가고 있는 지 몰랐다고 말했다. 다만 전자 차트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할 때 전자처방전 시스템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무심코 동의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해명했다.
뉴스타파(2014. 6.12) http://newstapa.org/1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