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 별 자격 조건
1 ) 해당 전문직종 3년 이상 종사자 였던 분은 경력 사항이 조건에 우선됨.
2 )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 관련 직종의 경력이 2 - 3년 이상인 분.
3 ) 고졸인 경우, 해당 분야경력이5년 이상인 분.
-근무조건
1 ) 미국 또는 한국에서 근무가 가능하지만 우선은 미국에서 2개월 이상 체류
및 근무를 해야 함. 2 개월 후,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도록 지사 근무발령을 내고
급여는 미국에서 지급하며 Tax 보고를 해야 함.
2 ) 급여 : Net 로 $2.500을 3년간 지급함 (Tax 는 회사에서 지급함)
3 ) Temp work Permit : 6개월에서 1년내에 지급한다.
4) 일반적인으로 취업비자는 스폰서 회사에서 3 – 5년 정도 근무 후 , 영주권 신청을 하여 수년 후, 영주권을 발급 받게 되지만 본사는 FDA 부속 연구소
를 통해 발급하기 때문에 최소 3년 동안 근무하는 조건만으로도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음.
- 투자 조건
1) $80만 (한화 8억원) 투자시 :
1 . 투자금 중 $ 50 만은 본사 계열사에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월급으로 수령함.
2 . 영주권 발급.
3 . 투자금 중 , 나머지 $30 만은 본사의 유통회사에 투자하고 투자금에 대한 일정한
주식을 배당 (6 %) 받고 이에 의한 배당금 (은행 이자 보다 상위 하는 금액을 투자 후 부터) 수령함
2 ) $100만 (한화 10억 억원 ) 투자 시 :
1 . 투자금 중 $ 50 만은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월급으로 수령함.
2. 영주권 발급.
3. 투자금 중 , 나머지 $50 만은 본사의 유통회사에 투자하고 투자금에 대한 일정한
주식을 배당 (10 %) 받고 이에 의한 배당금 (은행 이자보다 상위하는 금액을 투자
후 3개월 후부터)을 수령함.
많은 분들이 미국이민이나 미국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지만 방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행히 한국분들의 상황과 환경, 경제 상태등에 잘 부합하며 알맞은 비자로 성공률이 높아 집중 활용되고 있는 비자가 바로 E-2 소액투자비자 입니다. 그러나 E-2 비자의 승인 요건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내에 있는 투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체입니다. 투자로 인수하시는 사업체의 건실함과 비지네스의 성공운영 현황등이 E-2 비자를 받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미대사관이나 영사관 (서울, 멕시코 포함) 에서의 비자 심사는 사업체가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비해 현실은 E-2 비자의 수준에 현저히 떨어지는 비지네스들이 버젓이 프리미엄이 붙은 터무니 없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LA, New York, 샌프란시스코 나 시애틀 등의 한인 인구 밀집 지역으로 가면 그 상황은 더욱 가공할 만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각종 시사 프로그램이나 신문의 기사를 통해 E-2 비자로 미국에 간 분들이 사업도 망하고 신분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전전긍긍하며 겨우 생활을 이어나가시는 것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필자는 여러해동안 E-2를 상담하고 수속해 주는 과정에서 이 악순환의 고리에 걸려 심신은 피폐해지고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나며 하루 하루를 비관과 낙망속에서 보내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정확한 사전 지식과 사업체를 검증할수 있는 경험이 없는 가운데 부실한 사업체를 무리하게 인수해 운영하면서 겪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에 투자를 하시면서 일부러 부실한 사업체를 찾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다만 현지 상황과 미국의 시스템을 모르시기 때문에 중간에서 소개해 주시는 분들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주로 한국분 들이 인수하시는 사업체가 한인들을 상대로 하는 한인 소유의 비즈네스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즈음 한국에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일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만나는 장소에 가면 그 나라에 온 근로자들을 위한 장터가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을 상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사람이 그곳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보기란 쉽지 않고, 그 거래 물량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한인들만을 상대로 하는 비즈네스를 찾는다면 그만큼 좁은 물을 선택하게 된다고 할수있습니다.
이에 비해 현지인들을 상대로 하는 비즈네스를 하면 시장을 넓일수 있습니다. 언어의 벽 때문에 그럴수 밖에 없지 않냐고 말할 수 있겠으나, 수 많은 열정적이고, 성실한 한인 이민자들이 미소와 친절 하나로 성공하는 것을 보면, 언어도 하나의 숙제 일뿐 넘지 못할 벽이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이름을 알고 불러 주는 사람을 무척 좋아합니다. 실례로,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시는 50대 한인 부부가 있습니다. 희한한것은 영어는 못하시는데도, 비즈네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가게를 들어서면, 주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단한 영어로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는 미국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잘 알아 듣지 못하는 것 같은데, 늘 웃으며 손님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음식을 줄때도 한국의 푸짐한 인심을 잊지 않고 감자 칩 같은 것을 종종 거저 건네주곤 합니다. 칩 가격이 한국 돈으로 원가가 350원 정도 하는데, 그렇게 관계를 잘 맺은 손님은 회사에서 아침 미팅이 있을 때 30-40만원 어치 캐터링 서비스를 주문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너무 한인이 하는 비즈네스만을 찾지 않아도 할수 잇다는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부실한 사업체를 인수하는 두번째 직접적인 원인은 사업체를 검증할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부재 때문입니다. 보통 비지네스가 정부에 보고한 각종 세금 기록만이 공식적인고 객관적인 수치인데 그 수치가 전혀 사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대개의 경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상이 적게 보고 되는게 정석이지만, 간혹 비지네스 판매가를 높이기 위해 세금을 더 많이 내 매출을 사실보다 더 많게 조작해 놓는 지능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매상을 터무니 없이 줄여놓는 경우는 보통 다음의 경우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E-2 가 주류가 되는 스몰 비지네스는 인건비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 합니다. 즉 인건비를 얼마나 줄일수 있느냐가 실질적인 수입이 얼마가 되느냐로 결정이 납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운영이 되는 가게에 필요한 인원을 줄일수는 없다보니 편법으로 등장하는게 불법체류자 (주로 멕시칸이나 불법체류 한인들) 들을 싼 임금에 고용하거나 탈세를 하는 것입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므로 낮은 임금에 사람을 쓰며 직원급여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있고 또한 수입을 낮추어서 보고하여 판매세 및 소득세를 적게내는 방법으로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미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는 스몰 비지네스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결국 자기의 눈으로 몇주에서 한달씩 직접 눈으로 매상을 확인해야만 정확한 매상과 비지네스의 흐름을 알수 있는데 미국에 오래 있지도 못하고 실정도 잘 모르는 분들은 소개자들의 말만 믿고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소개자가 비도덕적인 경우 수치보다 매상이 훨씬 많이 난다는 말만 믿고 비지네스를 인수했다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수치가 좋다고 비싼값에 인수했다 손해보는 경우도 종 종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실정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변수에 제대로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가계를 접는 경우도 자주 보았습니다. 결국 비지네스를 꽤뚫어볼수 있는 경륜과 지식의 부족과 신뢰할수 있는 개관적인 자료의 부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비지네스를 높은 프리미엄에 인수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은 E-2 비자로 미국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명언입니다. 사업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결여된다면 부실한 비지네스를 비싸게 사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겪을수 있습니다. 실패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만은, 믹구정착을 계획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귀중한 물질과 시간을 그곳에 사는 한인 이민자들의 손이나 중간책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 없이 막연히 잘되는 비즈네스 만을 찾는 것은 실패를 계획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인의 장점과 경험을 잘 살펴 보고, 현지 전문가와의 조율을 통해 계획을 치밀히 세운 후 움직인다면 계획 없이 움직여서 치러야 하는 많은 물질적 시간적 손해를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위 내용은 사실 이며 변호사 , C P A, 공증서류 포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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