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빙위원들의 헌신예배
기독교 대한감리회 만리현교회 제13대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규칙
제1조-명칭
기독교 대한 감리회 만리현교회 제13대 담임목사 청빙위원회(이하 청빙위원회라 함)라 칭 한다
제2조-목적
청빙위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위원들의 자유의지와 민주적 방식으로
제13대 담임목사를 청빙하기위하여 활동한다.
청빙위원회의 효율적 진행과 분명한 원칙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3조-근거
2006년 11월5일 기획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1월12일 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 12월17일 당회에서
정식인준을 받았음.
제4조-권한
교회와 교인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청빙위원들의 결정과 결의는 공적 효력을 가지며 청빙위원회에서
합의한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시)임원회의 최종인준을 받는다.
제5조-임원구성
고문-1명, 위원장-1명, 총무-1명, 서기-1명, 회계-1명을 둔다.
제6조-업무
고문-청빙위원회와 위원회임원들이 필요로 하는 특정한 일에 자문하며 청빙위원회에 참석하여
언권위원으로만 활동한다.
위원장-모든 청빙위원회의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청빙위원회 임원 중 한 명을 지명하여 지명자가 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며 회의 결과는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총무-청빙위원회와 위원장이 위임하는 대외 교섭및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을 보조한다.
서기-공식/비공식 청빙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위원들의 열람요구 시 응하며 대외비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계-위원장의 확인과 요구에 의해 예산집행을 하며 필요시 청빙위원회의 시 수지보고를 한다.
청빙위원-모든 청빙위원들의 회의에서의 권리와 의무는 평등하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총무, 서기, 회계의 요청에 협조한다. 회의에서 발언되고 결정된 사항은 대외적으로 보안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책임
모든 청빙위원들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지며 특정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당
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회의
정기회의-청빙위원회에서 합의 된 날자/요일에 정규적으로 만리현교회 내에서 열리며 반드시
청빙위원의 삼분의 이(2/3)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임시회의-청빙위원회 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열리며 장소와 성원여부에 구애
받지 않는다. 임시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공적효력이 없으며 단지 참고 사항이다.
회의소집-위원장은 정기/임시회의를 소집하며 준비를 할 책임이 있으며 5명 이상의 일반 청빙위원들의
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은 정기/임시청빙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제9조-의결
청빙위원회의 모든 의결은 다수결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이 규칙은 청빙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며 결정 후 그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교인들에게 공지한다.
청빙위원회의 진행 사항이나 특정 사항에 대한 의결내용을 위원장과 총무/서기에 의해 제한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교인들에게 홍보한다.
제11조-접촉
청빙위원회에서 13대 담임목사 후보로 거론되는 목사님(들)과의 비공식적인 접촉을 금한다.
제12조-폐기
이 규칙은 청빙위원회에서 13대 담임목사의 결정과 구역인사위원회에서 최종확인 받으면 자동 폐기된다.
제13조-기타
이 규칙에 표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들은 청빙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다.
주후 2007년 2월 4일
청빙위원 전원,
서중석(고문), 최홍식(위원장), 이길종(총무), 박종록(서기), 이진태(회계),
박우상, 이은숙, 박환규, 남경복, 황규명, 임인경, 조연석, 홍영자, 서정관
맹수영, 오희영(서명생략).
첫댓글 위 사진은 고대봉이 찍었음. 큰 사진도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