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볍원 제8행정부 재판장장님께 이 글을 올립니다.
2014.6.13. 10:40-13;30 재판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너무나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괴롭고 불쾌한 감정이 좀처럼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이 글을 작성합니다.
재판장님의 재판태도로 보아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는구나?! 하는 예감이 들어서 이렇게 재판장님께 글을 올립니다.
2004년부터 전자개표기가 뽑은 가짜 대통령 노무현 퇴진운동을 하다가 당시 노무현 정권이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탄압을 하는 바람에 송사가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억울한 경험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용검사*판사들 때문에 너무 곤욕을 격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법조인들을 보는 눈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재판장님께서도 저를 정상적인 보통 소송당사자로 보시지 않고 대하신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재판장님은 법관이시기 때문에 이 사건 원고가 원심법관들을 호되고 강하게 몰아붙인 사실로 인해 같은 법복을 입은 법관으로써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인상이 좋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 원고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재판을 진행하시면 공정성과 정당성을 잃는 것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재판장님이 재판지휘권 행사를 위하여 2분내 변론원칙을 정한 사실에 대하여 뭐라 항의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하여 2013누31167 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결정처분무효등확인청구소송사건의 항소인(원고)인 정창화에게만 그 2분마저 활용하지 못하게 방해를 한 것입니까?
설사 2분이 초과되었다하더라도 어떻게 말문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입니까? 왜 설명을 들으려는 자세에서 떠나 있었습니까?
재판장님은 재판절차와 재판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정에서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고유의 재판지휘권을 갖고 계십니다.
국민이 법관에게 절대적인 재판지휘권을 부여했고 그 상징으로 법복을 입혀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양질의 사법써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그런 불량한 사법써비스를 받기 원치 않습니다. 원고가 재판장님으로부터 그런 거친 태도에 당황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방청인 6명의 진술을 수집하여 재판부기피신청을 할까 하는 마음도 가져보았지만 현실적으로 목표달성이 어려운 일이고, 해서 고작 이 글을 작성하는 수단 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 글을 작성하는 이 순간에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기로 작정을 하고 또 원심재판 때 미진했던 소송절차를 항소심에서 진행할 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아무리 첫마디 말이 “피고는 이 전자개표기 소송사건에 한해서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새빨간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한 말이 설사 지나치게 거친 표현이라 하더라도 재판장님께서는 원고의 말에 귀를 기우려 경청을 했어야 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어느 법규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러나 이의 제기와 항의를 할 수도 없는 변론시간 그 2분이 설사 지켜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뒤 재판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판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자리에 앉아서 위 사건 원고의 말을 좀 들어 주었어야 했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야말로 옳지 못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계신 모습이 역력히 들어 났습니다.
김연기 목사 84세. 이진호 장로 80세. 김길태 목사 75세. 김풍광 목사 74세. 박왕서 집사 75세. 송웅재 씨 74세. 등 6명이 방청했습니다. 원고 정창화 목사는 75세입니다.
모두 재판을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를 점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인생경륜이 풍부한 6명의 원로들이 재판광경을 목격하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재판장 하는 태도를 보니 정 목사 승소는 물 건너 갔다”는 것입니다.
작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나라 전체가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깊이 잘 분석해 보면 저의 편견이라 하시겠지만 누가 뭐라해도 저는 법조계가 공의롭지 못하고 부패한 연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법조계의 비리가 말끔히 사라지고 공의로워 지면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로 순식간에 변할 것이라고 생각해 온 사람입니다.
이 사건 원고는 정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관 앞에서 법관들의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보통 힘든 싸움이 아니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5.5.31. 2003수26호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소송사건 (재판장 : 고현철 대법관. 중앙선관위 측 변호인: 이용훈)을 기각판결을 하면서
전자개표기를 어불성설인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을 하였고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법적근거로 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오판한 사실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오판으로 인해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분류기로 둔갑하여 합법인양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선거 때마다 사용하는 관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개인의 실익은 전무하지만 국가장래를 위하여 비정상의 관행을 정상화 하기 위해 이 사건 제소에 임했던 것입니다.
사법부의 오판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전자개표기 불법사용이 정착된 관행이 되었는바 이 관행은 역시 사법부의 사법심사에 의해 중단되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소송을 7번째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장님께서 헌법기관을 패소시킬 수 없다는 생각보다는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는 국익우선차원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헌법 제103조의 명령에 따라 옳은 심판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변론재개신청을 할 계획이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6.13. 재판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2013누31167 개표기9투표지분류기)사용결정처분무효등확인청구소송 원고(항소인) : 정창화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재판장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