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운영기관은 어디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한 운영기관은 크게 3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전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하고, 등급판정을 주관하고,
장기요양기관을 평가 관리하며, 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 비용을 지급합니다.
두번째로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수급자(등급판정을 받으신 부모님)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하에 서비스 비용을 지급 받습니다.
세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수급자입니다.
수급자는 등급판정을 받으신 부모님으로서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받으시는 분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상태나 선호도에 따라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을 이용하시고 본인부담금(기본적으로 이용금액의 15~20% 부담하며, 경감 대상인 경우에는 0~12%를 부담)을 납부하십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수급자간의 이용 방식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먼저 하여야 할 일은 수급자(보호자 포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등급판정을 받아야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등급판정을 받으시면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에 필요한 서비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를 신청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받으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받으시면 한달 단위로 서비스 비용을 정산하여 계산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한달 단위로 비용을 계산하여 전체 100% 중 80~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나머지 15~20%는 수급자에게 청구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청구하여 받은 100%의 금액으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경비를 지출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시면 한달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 받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시는 과정을 매달 반복하여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은 어떻게되나요는 다음 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