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지회 회칙 ![](http://i1.daumcdn.net/deco/contents/emoticon/things_12.gif?rv=1.0.1)
제 1 장
제1조 (이름) 이 회는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서울지부 은평지회(동화읽는어른)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은평지회는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정관에 따라 어린이의 삶을 바르게 가꾸기 위해 어린이 책을 연구하고 좋은 책을 널리 알리며, 어린이 독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한다.
제3조 (사업) 은평지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다양한 어린이, 청소년 책을 읽고 나눈다.
2. 어린이, 어른들에게 좋은 책을 널리 알린다.
3. 어린이, 청소년 책 문화 활동을 적극 기획하고 참여한다.
4. 도서관문화, 출판문화, 독서문화 운동에 앞장선다.
5.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자격)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정관 제7조를 원칙으로 한다.
1. 정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신입회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2. 후원회원은 우리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자료를 받아 보거나, 우리 회를 후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정회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후원회원으로 회원 변경하더라도 정회원 활동 신청을 다시 할 경우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2. 회 운영(사업 및 회계)에 대해 알 권리와 참여권이 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1. 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며, 탈퇴 시점까지 회비를 납부한다.
2. 회가 주관한 행사에 성실하게 참여한다.
3. 토의할 책을 선정, 발제하고 이를 기록한다.
제7조 (탈퇴와 휴가)
1. 탈퇴는 개인 의사에 준하지만 소정의 사유서를 제출한다.
2. 탈퇴 후 재가입 시는 신입회원에 준하는 교육과 절차를 이수한다.
3. 개인 사정에 의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는 일정기간의 휴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기간은 3개월로 하며 1회 연장 할 수 있다.)
4. 자료회원은 일 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조직과 총회
제8조 (조직)
1. 본회는 임원으로 감사, 회장, 총무, 부장, 차장, 분과장을 둔다.
위 임원은 운영위원이 된다. (단, 전임회장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임원은 감사를 포함하고 운영위원(집행부)은 감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2. 부서는 정책부, 교육부, 문화부, 편집부를 기본으로 하고, 특별부서 분과를 둔다.
(특화부서 분과는 신입분과, 자원활동부(사랑누리), 기타 필요에 따라 신설 할 수 있다.)
3.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은 1회로 제한한다.)
제9조 (임원의 할 일)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와 부서를 관리하며 모든 회의를 주관한다.
(회장 및 임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2. 총무는 회원 관리 및 회 재정을 관리하며 회원활동을 지원한다. 회장 부재 시 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단, 부서별 회의는 부장이 주관하며, 부서별 공부는 차장이 주관한다.)
3. 감사는 지회에서 주관하는 사업방향에 따라 지회의 사업과 예,결산이 바르게 집행되도록
감사하고 지회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각 부서의 활동)
1. 정책부 : 어린이 책 문화 환경과 관련한 사업(독서문화, 도서관문화, 출판문화)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책 전망을 제시하며, 지부 정책부와 유기적인 소통 구조를 갖는다.
2. 교육부 : 지회 신입교육, 회원교육 등 교육을 총괄 담당하고 다양한 교육내용을 기획하 고 공부 발표를 주관하며, 지부 교육부와 유기적인 소통구조를 갖는다.
3. 문화부 : 회원과 그 자녀들의 문화 활동을 기획 주관하고 지역 문화 행사에 관계된 일을 담당하며, 지부 문화부와 유기적인 소통 구조를 갖는다.
4. 편집부 : 본회에서 필요로 하는 문건을 자료화하며 회보를 발간하고 카페관리 및 회원 단합 대회를 주관하며, 지부와 원활한 정보 교류를 갖고 유기적인 소통 구조를 갖는다.
5. 자원활동부(사랑누리) : 독서문화, 도서관문화, 출판문화에 관련된 회원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돕고, 정책부와 유기적인 소통으로 협력한다.
제11조 (총회)
1. 은평지회 정기총회는 년1회하고 지부 총회 전에 열어야 하며, 총회 2주전에 공고한다.
2. 전국 총회 및 지부 총회에 참석 할 대의원을 선출한다.
3. 총회에서는 활동 및 회계보고, 사업안, 예산안, 임원선출, 회칙개정 등 기타 안건을 의결한다.
4. 임시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 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는 월 1회로 한다.
제 4 장 임원의 자격 요건 및 회원 징계
제12조 (임원의 자격)
1. 은평지회의 모든 임원은 선거 공고일 현재 은평지회에 가입 후 1년 이상 회원으로 적극활동한 자로 한다.
2. 은평지회의 임원(회장, 총무, 부장, 감사)은 자원과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 할 수 있다.
제13조 (회원의 징계)
1. 은평지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할 수 있다.
2. 휴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모임에 3개월 이상 불참 시는 1회 경고 후 탈퇴를 요구할 수 있다.
3.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연간 활동 일 수 가운데 1/2이상 출석하지 않은 자는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14조 (재정)
1. 은평지회의 재정은 입회비, 월 회비, 사업 수익금, 후원금 등으로 운영한다.
신입회비(입회비, 교육비)는 20,000원을 받는다.
2. 후원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월 회비(13.000원)를 낸다.
후원회원의 회비는 60,000원(1년 단위)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3. 정회원은 은평지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본인의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필요 경비를 지불한다.
* 부 칙 *
제1조 (모임)
1. 전체모임은 월 1회
2. 부서별 모임은 월 2회 이상
3. 특별부서 분과 모임은 모임 특성에 따라 정한다.
단 신입분과는 주 1회 모임하며 월1회 전체모임에 참석한다.
제2조 (회원가입)
1. 신입회원 모집은 매년 모집기간을 갖고 교육한다.
2. 타 지역에서 활동했던 회원은 은평지회 활동을 수시로 허용한다.
제3조 (공부발표회) 일 년에 한번 공부발표회를 갖는다.
제4조 (경조사)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약간의 경조비를 지출 한다.
제5조 (일반규정) 은평지회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이 회칙은 2006년 1월부터 시행한다.
2. 2007년 1월 개정 시행.
3. 2008년 임시총회 개정 시행.
4. 2008년 임시총회 형식을 갖춘 카페투표 후 개정 시행.
5. 2010년 총회 개정 시행.
6. 2012년 총회 개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