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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명예퇴직 8월에 명예퇴직하면...
마당이쁜집 추천 0 조회 3,947 17.08.22 12:2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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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8.22 16:35

    첫댓글 2번에 대한 제 견해 : 급하게 목돈 사용하지 않으시면 일시금 보다는 매월 나눠 받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이자도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정기에금 시중은 연이율이 2% 정도인데 여기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연이율 2.8%(연복리)이라고 하는군요
    그 밖에 http://www.ktcu.or.kr/save/devision_list.jsp
    세율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0 ~ 3.46%) 혜택
    본인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에 적용된 세율과 동일한 세율(0 ~ 3.46%)이 적용됩니다.
    - 분할급여금 수령 시 발생하는 부가금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원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연금소득세와도 무관함)

  • 17.08.22 17:49

    복지포인트는 남은기간에 한하여 반납한것 같습니다

  • 17.08.22 19:00

    네. 봉급은 일할 계산이지만 복지 포인트는 월할계산으로 반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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