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어떻게 받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보기 위하여는 노인성 질환이나 거동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부모님이 먼저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등급판정을 받는 과정을 크게 3단계로 절차를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 장기요양인정 신청(등급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일상생활이 어려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급판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하여야 할 일은 등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등급신청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 대상
o 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나 노인성질병이 있으신 분으로서
o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이 대상이 되십니다.
2.신청서 작성
o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양식에 의거 작성
3. 신청 자격
o 본인이 신청하여도 되고 가족, 친족, 사회복지공무원등이 대리하여 신청하여도 됩니다.
4. 신청 장소
o 신청 장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합니다.
신청 장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인 http://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시어 오른쪽 화면 빠른메뉴의 중간에 위치한 기관검색 밑에 있는 지사찾기를 이용합니다.
5. 신청방법
o 직접 공단에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작성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인터넷등으로 신청
o 팩스 신청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대리인(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2단계 : 인정조사 및 의사소견서 제출
1. 인정조사 실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송부후 약 5~1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2명이 부모님댁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거 인정조사를 실시합니다.
장기인정조사표의 내용은 부모님의 신체적/정신적인 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하며,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정조사 점수를 산출하고 이때 산출된 점수가 등급판정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2. 의사소견서 제출
인정 조사후 공단 직원이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란의 “예"로 표시되면 치매의사소견서를 발급 받고, “예”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시 부모님이 평상시에 이용하시던 병원에 의뢰하여 발급 받으시는 것이 여러가지로 유리합니다.
3단계 : 등급판정 및 등급 서류 수령
1. 등급판정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명이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방문하여 조사한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송부합니다.
2) 부모님(보호자)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공단으로 제출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인정조사결과표,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기타 심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등급 판정합니다.
2. 등급판정 서류 발급 및 수령
o 등급판정 서류인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3종을 공단에 가서 수령하시면 등급판정이 완료되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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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무엇인가요는 다음 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