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부터 말하면 취득세는 법무사 사무소, 상속세 (5억이상) 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해서 하는게 세금 계산오류 없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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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계신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얼마 되지 않아 [상속안내문]이 00군청에서 날라왔다.
돌아가신날 (사망개시일)로 부터 6개월안에 취득세 신고 납부하라는 내용이다.
*피상속인(사망자)의 모든 금융, 부채, 토지(논밭), 미납세금등 모든 재산확인은 정부24에 들어가서 안심상속에 신청하면 관할군청,금융감독원, 은행, 보험회사등등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이 문자로 온다.
우리는 시골에 논밭이 여러개 있고, 시골집도 있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로 갔다.
1. 상속제출서류
*이거 외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집이나 땅이면 "전제적 제제등본"(?)도 떼오라고 하니
군청가까운 곳의 법무사 사무실을 택하는 것도 유리하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 서류도 인터넷으로 떼려고 했는데 주민등록등본은 뗄 수 없어서 면사무소 갔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는 인터넷으로 발급가능, 단..자녀만 됨)
2.서류와 상속인들 인감도장 모두 챙겨 법무사 사무실 가기
법무사 사무실은 피상속인의 집이나 토지 등,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을 열람한다. 서류, 인감도장 모두 가져가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을 작성해 주고 인감도장 찍는다.
다음날 신고서류및 취득세 및 지방세 납부 및 법무사 수수료 계산서를 문자로 보내준다.
위 사진과 같이 취득세와 법무사 수수료는 과세표준에 따라 금액이 정해 진다.
위 금액을 법무사사무실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취득세납부와 등기이전을 해 줌---> 완료
참고) 과세표준 3억5천 정도이니 취득세는
1200만원정도 나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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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 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사망자) 의 배우자가 있으면 과세시가 표준 9억, 자녀만 있으면 5억미만 까지는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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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세무서에서 피상속인(사망자) 의 재산, 통장 10년전 부터 소급해서 보니 세무사 사무실과 함께 신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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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상속세 , 종합소득세 모두 사망개시일로 부터 6개월 안에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 내지 않음...
아직 슬프고 마음 아프고...돌아가신 분 생각만해도 눈물나겠지만 마음다잡고 해결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