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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탁구 동호인 연합회 정관
2017.06.02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이 정관은 안산시 탁구 동호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결성함에 따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연합회는 탁구 종목의 순수한 안산시 동호인만을 위한 단체로 “안산시 동호인 연합회”라 칭하고, 그 영문으로“ANSAN TABLE TENNIS FEDERATION”(약칭 “ATTF”)이라 한다.
제2조(목적) ① 연합회는 탁구 종목 운동을 안산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과 동호인들의 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안산의 탁구종목 부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연합회는 탁구종목 동호인들의 권익보호와 통합협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탁구종목 통합협회와의 공동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등) ① 연합회의 사무소는 안산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연합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탁구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재.개정 건의
2. 탁구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탁구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4. 탁구 종목의 동호회 육성 지원
5. 그 밖의 탁구 종목 진흥 및 연합회 정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연합회는 외부단체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하고 대회를 주관 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연합회의 회원가입은 안산시 실제 거주자 또는 안산시에 주소를 둔자 및 안산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단 증빙자료 요구 시 의무적으로 제출한다.
② 연합회의 조직구성은 회장1인, 수석부회장1인, 고문 5인 이내, 부회장 7인, 사무장, 총무, 경기이사, 진행이사, 홍보이사, 관리이사, 심판이사, 등 임원이사와 각 동호회 대표로 40인(회장 부회장포함)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③ 연합회는 대의원 중 2인의 감사를 선출해야한다.
제6조(수익금 및 회비) ① 연합회에 등록된 이사 이상의 임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단 사무장, 총무, 경기이사, 진행이사, 관리이사는 회비를 면제한다.)
② 연합회 임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회장 : 월 20만원/년 240만원
수석부회장 : 월 10만원/년 120만원
부회장 : 월 5만원/년 60만원
이사 : 월 2만원/년 24만원
③ 연합회에서 광고 또는 후원금으로 받은 모든 물품은 연합회 자산이므로 후원 목적 이외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대의원총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연합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연합회는 5인 이상 회원등록을 한 동호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비례대표로 대의원으로 위촉해야 하며, 같은 동호회 대의원은 3인 이내로 한다. 등록회원 20인기준 1인 추천가능(5인 이상 20인 이하-1인,20인 초과 40인이하-2인, 40인초과시 3인)
② 연합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연합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연합회 회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합회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8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연합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합회의 장이 소집한다.
② 연합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연합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연합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3조 제4항 제3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8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연합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연합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⑧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9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연합회의 장이 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최자는 재적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연합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협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연합회의 이해가 상충될 때
제4장 이사회
제1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연합회의 이사회는 연합회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연합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의 소집) ① 연합회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연합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3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연합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연합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5장 임 원
제17조(임원) ① 연합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연합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인
2. 부회장 8인 이내(수석부회장 포함)
3. 이사 15인 이상 4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② 연합회의 임원은 연합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18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 연합회는 이사회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동호인(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20인 이상 10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회장 선거 후보자가 납부해야할 기탁금은 480만원으로 한다.
⑥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연합회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00분의 10 미만의 득표를 한 경우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⑦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기탁금의 금액 등 연합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가 별도로 정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선거의 중립성) ① 연합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연합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연합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연합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연합회의 임원은 연합회의 회장선거, 본 연합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연합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 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연합회의 임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제20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가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1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연합회의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동호회회원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4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합회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선임을 취소 할 수 있다.
⑦ 연합회의 대의원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2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연합회의 임원이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연합회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연합회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합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연합회의 임원이 연합회, 체육회, 시‧도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도 종목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연합회의 임원이 연합회, 체육회, 시‧도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도 종목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연합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체육회, 시도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 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연합회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연합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임원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중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의 임원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합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체육회, 협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회원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9. 체육회, 협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협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체육회, 협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1. 체육회, 협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회원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2. 연합회와 관련된 사업체의 임․직원
13. 국회의원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연합회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연합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연합회의 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을 경우 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26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6장 각종위원회
제2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연합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동호회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심판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생활체육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연합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재원) 연합회가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30조(잉여금의 처리) 연합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1조(재산의 관리) ① 연합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도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연합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연합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합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연합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연합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 종목단체의 임직원
2. 연합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체육회, 연합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 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33조(회계연도)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및 밴드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등) ① 연합회의 회계 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연합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사무처
제36조(사무처) ① 연합회는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사무장과 총무등이 관할한다.
② 사무장은 연합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사무처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사무처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④ 연합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사무장 및 직원은 법령 및 인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9장 보 칙
제37조(해산) ① 연합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② 연합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탁구관련 사업에 기부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합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38조(정관변경) ① 연합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② 총회가 연합회의 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합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9조(규정 제·개정 등) ① 연합회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이하 ‘회원종목단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정관(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연합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연합회의 정관(규약) 및 규정(사무처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및 밴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0조(경영공시) ① 연합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회원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밴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10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연합회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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