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인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조경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 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해당 부분과 진행 과정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 : 자본금 기준
법인의 경우 5억원 이상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두배인 10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지단 지침에 따라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 지는 부분 입니다.
법정 자본금에 해당 되는 금액이 예금으로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과 평가 해 드리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 되어야 할 금액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인 약 150 만원 정도도 법인의 경우는 약 2억원 이상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를 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등록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조경분야 4인 그리고 건축과 토목분야가 각각 1인 씩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경분야 4인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조경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그러니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불인정 되는 것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공사업 등록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 하며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을 꼭 참고 해 주세요.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조경공사업의 등록 조건과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으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