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의거 2021년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합니다.
2021년도 한마음직업재활원 이용자 중식 공급업체 선정 및 수의계약 체결내역을 공고 합니다.
1. 선정업체 : 현진식당
2. 계약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12개월)
2021년도 한마음직업재활원 세무대리 업체 선정 및 수의계약 체결내역을 공고 합니다.
1. 선정업체 : 한준희세무회계사무소
2. 계약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12개월)
2021년도 한마음직업재활원 사무용 복합기 렌탈업체 선정 및 수의계약 체결내역을 공고 합니다.
1. 선정업체 : 비엔피협동조합
2. 계약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12개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24조를 준용한다.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를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8.19,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통합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8.19, 2017.7.26>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 및 사립학교는 제외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전문개정 20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