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을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말합니다.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들 중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여부의 사실관계를 잘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 및 확인서 역시 그 승계취득사실을 보증 내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그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4171 판결 등 참조).
위의 법리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를 하였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지만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선대인 망 A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인 B가 소유자라는 추정력은 깨어지고, B가 이 사건 토지를 망 A 또는 그 상속인들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무효인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C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잡은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특조법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