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회원종목단체 사무국 운영 규정 안내
사무처 2022-02-28
시도회원종목단체 사무국 운영 안내
1. 배경
○ 대한민국족구협회는 2016년 3월 14일 부 대한체육회로부터 정가맹 절차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적용한 승인 정관 적용
○ 대한민국족구협회는 사무처를 운영하며, 시도족구협회와 시군구족구협회는 사무국을 운영하여 각각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장 순의
직원 직제를 적용함.
○ 따라서 직제별 공식적인 직책에 대한 통일성 및 전국의 족구 경기인 간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중요 규정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 9장 제 49조 제1항, 제2항 및 대한민국족구협회 정관 제9장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족구
협회는 사무처장, 시도족구협회는 사무국장, 시군구족구협회는 사무장으로 각각 운영한다.
● 동조 제2항에 따라 사무처 및 사무국의 책임자는 해당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음(실무와 의결권 분리)
● 따라서 각 직제별 직책과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각 시도체육회와 대한민국족구협회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무이사
직책 병행으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드립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