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제외 수도권 지역 부동산 규제 해제 확정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여전히 남고 총대출액 1억 넘는 개인 대출자 연간 원리금 상환액 연소득 40% 넘을 수 없어
12.2.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부동산 규제를 풀기로 확정해 문재인 정부 이전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 4곳을 제외하고 성동과 노원 마포, 종로 등 11개 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확정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규제가 해제됐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곳은 보유세와 양도세의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최대 70%까지 늘어난다.
분양시장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벗어나면서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에서도 벗어난다.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이 수혜를 입게 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전매제한 8년은 1년으로 줄고 실거주 의무 2년은 없어진다.
분양가 12억 원 초과 아파트에 걸려있던 중도금 대출 규제도 1분기 중 해제하고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총대출액 1억 원을 넘는 개인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국토부는 "대출에 있어서 DSR은 계속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무제한 다수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작동되고 있다."는 입장이고 금융위원장도 "DSR은 완화 대상이 아니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