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검찰조직의 집단적 저항이 하늘을 찌른다. 여기서 그 본 뜻을 파헤쳐 본다. 검사나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검사들의 기득권 옹호를 위해서 얼마나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는지 똑바로 정신차리면서 비판해야 하는 이유다.
1. 검사들이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검사들은 수십 년 동안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기대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퇴직 후 헤아릴 수 없는 이권을 챙겨왔다.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는 국민 불이익과 범죄자 천국을 거론하면서 국민을 볼모로 잡아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으려 한다. 검사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 오만함과 안하무인이 하늘을 찌른다.
2.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이고, '국민보호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은 검사들의 일방적인 변명일 뿐이다. 검수완박은 국가의 수사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조직이 아니라 다른 조직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한다는 것이다. 검사만이 수사권을 갖는 유일한 조직이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근거하는지 묻고 싶다. 그동안 수사권 행사를 빌미로 전횡을 휘두르면서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으면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싶다.
3. 검수완박은 '입법의 폭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심지어 입법쿠데타'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면 검수완박의 입법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입법하려는 행위를 집단적으로 저항해 이를 못하게 하려는 검사들의 행동이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검사들의 집단 저항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다. 입법의 권한은 국민이 국회에 준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입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잘못된 이법이라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구제받으면 된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국회의 입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기득권을 갖는 집단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입법을 방해하려 든다. 그러면서도 국민을 팔고 국가를 들먹인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지 말라는 말은 쪽팔려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 검수완박은 헌법에 맞지 않고 국제적 기준과도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수사권을 어느 기관에 주고,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권한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헌법이 국회에 준 입법권한 내의 문제다. 입법재량의 영역이다. 헌법 어디에 수사권은 검사만 행사하도록 돼 있는지 묻고 싶다. 국제적 기준 운운하는 부분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 또한 국가에 따라서 적정한 방식을 따르면 되는 것이지 외국의 입법을 무비판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있는 범죄를 숨기고, 없는 범죄를 만드는 대한민국 검사들의 기술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도입한 것인지 궁금하다. 수사권 행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수사권 행사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바로잡아가는 영역이다.
5. 검수완박은 국민에게 심각한 불편과 불이익을 준다는 반론은 어불성설이다. 검수완박으로 불편하고 불이익을 입는 쪽은 검사들에 불과하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권력이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수사과정에서 호의를 베풀고 범죄를 줄여줬던 행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떤 지위에 있던, 얼마만큼의 경제력을 가졌던 국민 모두가 수사과정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 방법은 수사권의 행사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다. 검사가 유일하게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전횡을 일삼으면 국민들의 생활은 피폐해진다. 검수완박이 필요한 이유다. 6. 검수완박이 수사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검사들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동안 검사들이 행사했던 수사권이 중립적이었고 공정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검사들이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자의적으로 행사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혀왔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논의돼 왔지만 검사들은 그때마다 집단적 저항을 서슴지 않았다. 자신들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시도하지 않았다. 검사들은 적정하게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잡음을 만들어 개혁을 운운한다는 방식이었다. 검사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했는지는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7. 결론적으로 검수완박은 수사권 조정의 문제이지 수사권 포기의 문제가 아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이다. 검사들이 국민의 피해를 염려하고 수사권의 공정성을 걱정하는 것은 위장전술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수십년 동안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면서 경제권력, 또는 국가권력과 결탁하면서 자신들 조직의 안위를 지키고 몸집을 키워왔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기려 하자 국민을 볼모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검수완박은 국민들의 생활에는 아무런 불이익도 없다. 오로지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타파해 국가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