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야기 입니다.
관련내용들을 발췌해서 편집했습니다.
[도로에 대한 정의] >>>땅의 경우 건축법상 정의가 제일 중요하죠
그 해당법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 도로법상(제2조제1항)에서의 정의
"도로라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동법 제11조에서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열거하고 있어 결국 이들이 도로법상의 도로가 된다. 여기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되 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까지 포함하고 있다.
- 도로교통법상(제2조제1호)에서의 정의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곳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건축법상(제2조제11호)에서의 정의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하고 각목에서
·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라고 규정 하고 있다
[건축법상의 도로와 건축허가유무]
1.건축법상 "도로" 란 평상시에 건축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
비 즉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설되지않은 예정도로의 경우에도 관계 법령
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어 건축허가 가능함
2.현재 현황이 대지안으로 출입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로가 없으면(맹지)건축허가를 받을수 없슴
3.대지에 접한 도로가 사람의 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고가도로)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로 볼수 없으며 이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접한 대지의 경우 건축허가 불가
4.지형적 조건(경사가 급한 고지대,계단 및 오래된 주택지)으로 인하여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내의 3미터이상인 도로와 막다른 도로
로 인한 길이10미터 미만은 폭 2미터,길이10미터에서 35미터 미만은 폭 3미터,길이35미터 이상
은 폭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폭 4미터)는 도로로 인정되어 건축허가 가능함
5.기타 현황도로,관습도로,사실상의 통로등 현황 대지여건 및 도로여건에 따라 해석상의 견해 차
이가 있을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대법원 판례로 건축허가가 되는 사항도 있으나 이
례적인 사항임
출처 : 마포구청 주택과 최인수 팀장..
[지적도상 도로와 현황도로]
'길이 아니면 가지마라" 란 부동산업계의 격언이 있습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나 연립등 주거용 주택에서는 이미 도로를 전제로 건축허가가 된 것이므로 기존주택에는 별로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논, 밭, 임야등에 주택 또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개발을 하고저 농지전용 도는 산지전용이나 건축허가를 받을 때 진입도로는 그 어느 것보다도 기본적이며 선결해야 하는 중요한 허가조건이 됩니다.
도로로 인한 분쟁도 많습니다.
땅을 매입하고져 지적도를 들고 현징을 가서 직접볼 때에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지적도에 도로가 존재하고 실제로도 도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실제 도로폭과 지적도상 도로폭이 같은 가를 확인하고 도로의 지목과 소유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지적상 문제가 없는 도로는 토지의 지적상 지목이 "도로' 이며 지적도에 경계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소유자가 국(國) 또는 시(市) 군(郡)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표시되어 있으나 현재는 논이나 밭 또는 임야상태로 있어 실제로는 전혀 도로가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지적상도로라고 합니다.
지적상 도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공(公)도로와 개인 또는 종중소유의 사(私)도로가 있습니다. 공도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도로인 경우에는 도로부지를 구입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또 지적상도로는 지적도상 도로폭이 건축법상 요건에 맞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면 도로의 신규개설이 되므로 지적상 폭이 4m 이하일 경우 건축허가가 불가능합니다.
또 공사를 위하여는 허가시까지 도로를 실제로 복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도로에 주민이 야채등을 심어 경작하는 경우 땅주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걷어낼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가 있다면 나무 소유자가 옮기고 난 후에, 채소나 곡식은 아무래도 추수후에 공사를 해야 하겠지요......
세째 지적도상에는 도로표시가 없는데 실제로는 오래 전부터 마을 사람들과 트랙터나 차량이 다니는 길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통상 현황도로라고 합니다.
즉 현황도로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전"'답""잡종지" 또는 '임야'나 '구거"등으로 표기되며 별도로 도로경계가 없으나 현재 도로로 사용 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건축을 위하여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고져 할 때에 건축허가에 맞는 도로폭은 지역과 도로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건축을 위한 도로는 폭 4m 도로이어야 하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건축을 하고져 하는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아 합니다.(건축법 제33조)
그러나 도로가 막다른 도로일 경우에는 다소 다릅니다.
즉 막다른 도로가 10m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폭은 2m 이면 되고 막다른 도로가 10~`35m인 경우에는 3m이며. 35m 이상인 경우에는 6m 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읍 면 지역인 경우에는 막다른 도로가 35m 이상인 경우에도 4m 이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건축허가를 내기 위하여 도로를 신설할 때의 조건이며 지적상 폭이 2m 기 안되어도 지적상 도로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전직 관련 실무자 의견)
다음에 지적도상에는 없는 현황도로만을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져 할 때에는 디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현황도로는 5가구 이상의 작은 마을의 실제 거주민이 사는 주택에서 일상 사용되는 도로이어야 합니다.
둘째 도로부자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관청에 도로사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째 전에 이와같은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쉽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폭이 법이 규정한 도로폭(신설도로폭) 에 미달하드라도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직 관련 실무자의 의견)
그러나 비록 현황도로일 지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가 새로이 통행을 방해 또는 저지하는등 적극적인 보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민법상 주위통행요구권과 보상규정에 따라 적절한 합의 보상으로서 사용을 재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현황도로와 지적상도로에 관한 설명은 임야에 개설되는 <임도>인 경우에는 전혀 해당이 없읍니다. 임도는 별도 산과 임야를 위한 도로이므로 건축법상의 건축울을 위한 도로와는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처: ???
첫댓글 리모델링이나 건축시 참고하겠습니다.
ㅠㅠ.. 토지경매 입찰시 참고하시라고 올린 것인데.....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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