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도인 → 매수인 ' 명의로
법적으로 이전해주는 모든 절차를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며,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매수인에게만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할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단순이 서류 업무를 해주기 위해
법무사사무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매수인은 집 거래시 " 부동산중개업자, 매도인, 대출상담사 " 와 다툼이 발생하고 몇 천만원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일을 사전에 방지해드리는 역할을 법무사에서 하게 됩니다.
남의 돈, 남의 재산에 대한
안전은 신경쓰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든 존재하며, 부동산사무소, 법무사사무소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매수인이 자기자신을 보호하고 싶다면, 잘 선택해서 고용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매수인만 알고 있는 곳을 이용해야
하는 거예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254A244357B7F3842F)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두산
아파트를 예로 들어 오늘 ' 법무사 무료상담 - 소유권이전등기 설명 ' 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했는데, 법무사 고용시 가장 중요한 점은 매수인만
알고 있는 곳 그리고 처음부터 비용을 속이지 않는 곳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부동산중개업자 · 대출상담사
' 들과 짜고 세금 및 법무사수수료 부분에서 금액을 부풀려 매수인을 속이는
사례는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많은 매수인께서 피해를 받고 계십니다. 그게 통한 이유는 법무사사무소는 보통
만나지 않은 채 상담을 받아 예약을 해서 잔금일에 만나기 때문입니다.
법무사사무소를 만나지 못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자 or 대출상담사가 소개한 곳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몇 번은 봤으니까요.. 법무 분야는 100 %
외근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이 상관없습니다.
비용에 대한 견적을 제대로
받고, 대한법무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법무사인지 조회해보고, 믿고 의뢰하시면 되고, 더 불안하신 분들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시 법무사사무소에
오셔서 주고 가셔도 됩니다.
저희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는 2011 년 4 월 7 일부터 운영이 되었으며, 카페 내 " 사건처리후기 " 게시판을 통해 고객분들의 직접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니,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2189D4457B7F39624)
매도용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에 ' 매수인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 를 기재해서 이 사람이 내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한다고 등록해서 발급받는 것을 뜻하며, 이는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희 법무사카페를 통해 법무사
무료상담 신청시 ' 비용견적서 ' 와 함께 ' 필요서류 ' 도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매도용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매도인 본인이 발급한 자료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646334557B7F3A80E)
매매금액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
매매금액은 부동산이 실제
사람간에 거래되고 있는 금액을 뜻하고, 공동주택가격은 나라에서 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매매금액은 공동주택가격보다 3,000 ~ 20,000 만원 정도 더 높게 거래됩니다.
법무사 무료상담을 저희에게
신청시 ' 구입하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 ' 를 알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공동주택가격을 가늠하여 " 채권 (국민주택채권) " 을 계산해드리기
위함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1642B4157B7F3C31F)
보일러 고장
미고지에 대한 책임
집을 구입시 보일러가 이미
고장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매도인은 " 우리가 거주할때는 멀쩡했다 " 라고만 이야기하고,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도인과 알아서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분명 집 구입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확인해달라고 말을 했었고, 보일러에 하자가 있으면, 자기도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도인에게는 보일러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 후 미답변시 민사조성신청을 통해 처리하면 되는데, 보일러 수리비용보다 더 많이 돈이 지출이
될 것입니다.
10 년이 된 아파트 구입시
매수인은 그만큼 하자 부분을 감안하여 집을 구입하게 되는데, 보일러 부분은 비용이 60 ~ 90 만원이나 될만큼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매금액에 대해 매도인과 협의시 그 부분에 대해 협의도 되었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업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중개업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부동산중개업자에게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 증거에
대한 증빙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법무사사무소를 매매계약서 작성
전부터 미리 고용시 위 문제도 100 %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