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명 :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개요
외부전문가인 지도사의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지도 및 조언을 통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기존의 안전상의 문제점을 규명하여 개선하고 생산라인 관계자에게 생산현장의 생산방식이나 공법도입에 따른 안전대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함
수행직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지도
- 산업안전분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지도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
응시자격
응시자격 : 없음
결격사유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결격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제3항)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같은 법 제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공통필수 Ⅰ(산업안전보건법령) 공통필수 Ⅱ(산업안전일반) 공통필수 Ⅲ(기업진단·지도) | 과목 당 25문항 (총 75문항) | 90분 | 객관식 5지택일형 |
제2차시험 (전공필수-택1) | 기계안전분야 전기안전분야 화공안전분야 건설안전분야 | 논술형 4문항 (3문항 작성, 필수2/택1) 및 단답형 5문항(전항 작성) | 100분 | 논술형 |
제3차시험 | 면접시험: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지도·상담 능력 등 | 1인당 20분 내외 | 면접 |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합격기준
구분 | 합격결정기준 |
제1,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3차 시험 |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자 |
□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
공통필수 Ⅰ(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
※ 인간공학기술사는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과목만 면제하고 전공필수(제2차 시험)는 반드시 응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 · 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
4) 공학(건설안전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 · 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II 과목
※ 산업안전 · 보건업무는 다음의 업무에 한하여 인정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 ※ 인간공학기술사는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과목만 면제하고 전공필수(제2차 시험)는 반드시 응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 · 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 4) 공학(건설안전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 · 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II 과목 ※ 산업안전 · 보건업무는 다음의 업무에 한하여 인정 |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별표32에 따른 공통필수I 과목
7)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
8)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32에 따른 공통필수I, 공통필수II 및 공통필수III 과목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3조제3항에 따른 제1차 필기시험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 : 55,000원
2, 3차(동시접수) : 75,000원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별표32에 따른 공통필수I 과목
7)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
8)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32에 따른 공통필수I, 공통필수II 및 공통필수III 과목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3조제3항에 따른 제1차 필기시험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큐넷 홈페이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자격상세정보,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56&jmCd=9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