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를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개인회생 관련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 625조 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09헌법234)에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아울러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변제를 받게 하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어 채무자가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불법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고의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의 비난 가능성보다 반드시 가볍다고 할 수도 없다며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한정해 면책되지 않는 채무로 규율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도하게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씨는 이주택지 운선분양권을 배정받은 것처럼 가장해서 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007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으나 편취했던 4,000만원에 대한 배상채무는 면책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년 6월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씨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한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같은 해 9월 헌법소원을 냈었는데, 한법재판소에서는 관련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