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청구권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민사1부(2011다20034)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해 권리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되고,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관련된 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해고를 당했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 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의 행정상 구제절차를 이용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으로 임금청구권 등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상에 따른 구제신청을 한 후 잉에 고나한 행정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 역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일체의 금원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의 단체협약은 조합원이 1년간 개근할 경우 연말에 금 1돈을, 정근할 경우 연말에 반돈을 주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같은 표창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계속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봐야하는데도 원심은 이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원고 등은 회사에서 노조활동을 하다가 2003. 2.월경 부당해고되자 같은 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2008년 복직했다가 2009. 4월 부당해고 기간 동안 개근자 표창과 명절선물비, 각종 경조사비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한 것입니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개근자 표창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었고, 2006. 4월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