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등기는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전체전세권으로써 경매신청하거나 배당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말소기준등기를 가처분, 임차권등기로 본 사례를 소개합니다
다음 사례는 가처분이 말소기준등기가 된 사례입니다 .
*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이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설정일자라는 것은 말소기준등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42D584F55B1DFB637)
![](https://t1.daumcdn.net/cfile/cafe/24630C4F55B1DFB718)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말소기준등기를 2008.8.8. 근저당권이라고 하는데,
위 자료를 보면 2008.8.8.에는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가처분의 설정일자를 인용하면서 근저당권이라고 기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인데, 근저당권을 실행하였으므로 그 순위보전효력에 의하여 가처분의 날자를 인용하면서 근저당권을 말소기준등기로 보는 것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2432E4F55B1DFB829)
유사 사례를 볼까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247D0C4F55B1DFB90A)
아래에도 가처분이 있고 피보전권리는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입니다.
가처분이 그 목적을 달성한 사례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158734F55B1DFBA1E)
아래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일 때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35A0A4F55B1DFBB1D)
아래 사례는 사실상의 말소기준등기를 주택임차권등기로 본 사례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20DA54F55B1DFBC02)
본 사례는 등기의 순서가 임차권-가처분-강제경매로서 임차권자가 경매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처분을 소멸할까요?...인수할까요?
그렇다면 매각물건명세서를 볼까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2248064B55B1DFBD17)
아래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말소기준등기를 경매개시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는 선순위인 가처분등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말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응 자료상 모순되는 기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가처분을 말소하지 않으면 선순위인 임차권등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367164B55B1DFBE06)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말소기준등기를 어떻게 처리하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164C04B55B1DFC107)
말소기준등기를 각 지분마다 다르게 취급하고 있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75F634B55B1DFC30B)
첫댓글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함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함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감사함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