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0~17:35 1290~1323 135
등기의 존속: 186조에 불구하고 원인 없는 말소는 물권에 영향이 없다(82).
1. 중복 후순위 등기는 실체와 무관하게 무효(90전합, 98). 특히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는 그냥 후순위의 무효(81,83). 이에 기초한 후속 등기도 무효(83).
2. 극히 예외적으로 두 개의 보존등기 중 실체관계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선순위등기를 경정하는 방식으로도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75전합).
3.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예외적으로 후순위 무효등기를 신의칙상 말소시키는 게 곤란한 경우도 있다(08).
등기 신청의 문제:사망자를 매도인이나 피담보인(64) 하는 위조(65,82), 등기의무자가 안한 경우(78), 무권대리 등기(71)등이 실체상 부합할 여지가 있다면 유효한 것으로 봤다.(68)
1. 멸실회복의 우열- 등기의 추정력이 더 적법해 보이는 쪽의 편을 들어 한쪽이 소유권을 취득한다(01전합).
양적 불합치: 담보권 등기가 일부 무효로써 양에 합치하는 만큼만 일부유효로 처리한다(67).
1. 양도 담보의 경우 일부 무효에 대해서도 나머지 유효에 대해 변제 없이 말소 할 수 없다(70).
중간생략등기: 결론은 최종 매수인, 최선 매도인, 중간 전매인의 의사가 전부 합치해야 유효(94).
1. 허가가 필요한 경우 물권 변동의 효력이 원래 부터 없었던 것으로 원인 무효 등기에 기인한 실체에 부합하지 않은 원인 무효 등기로서 무효(96,97).
2. 대금을 다 받지 못해 중간 생략 등기 중 동시이행의 항변이 걸린 경우 일단은 등기자체는 유효(69,79).
3. 등기청구권은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어 양도에 최선 매도인 동의가 필요하다(00). 종중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신탁 해지에 대해 수탁자가 양도에 동의해야 양수인은 수탁자에 대해 직접 청구할 수 있다.(21).
실체와 다른 등기원인: 실졔 계약과 전혀 다른 종류의 전형계약 종류로 신고하는 경우(90전합)는 일단 유효로 본다(80).
1. 무효등기를 확실하게 유용하려면 의사표시도 확실해야 한다. 방치만으론 묵시적 의사를 추단하기 부족하다(07).
2. 일단 중간생략 등기든 무효등기 합의든 단속규정 위반으로 보아 사법상으론 인정한다(98).
중간생략등기 전 당사자간 채권관계: 일단 최종 매수인과 전매 매도인들간 부진정 연대 관계에 있단 학설이 있다.
1. 일단 합의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각자의 의무에 소멸 되지 않은 채권이 존재한다(91).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적 관계로써 서로 유효(05).
무효등기의 유효는 합의 전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한다(89).
1. 가등기의 경우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 유용합의로 말소 청구에 대항할 순 있으나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전에 이해관계 가진자엔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09).
2. 근저당권의 경우도 경료 전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이해 관계를 가지게된 가압류자에게 경료 합의는 효과가 없다(94).
3. 아니면 근저당권 설정되고 다른 3자 명의로 경료 후 다시 원 계약자로 이전받으면 실체에 부합하다(07).
4. 다른 가등기가 앞서 경료 됐고 무효등기가 합의 됐다 해도 가등기에 우선할 순 없다(07).
등기안한 매수인의 종국적 권리: 일단 채권자로써 수령권이 있어 매도인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사용 수익에 부당이득이 되지도 않는다.(16)
1.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해 소멸시효에 적용되지도 않는다(76전합).
2. 매수인으로 부터 또 매수한 제3매수인은 종전 권리를 승계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통하지 않는다(01).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99전합)
재판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일단 판결에 대해선 형성판결에 국한된다(70).
1. 화해조서의 내용과 다른 것을 확인하는 판결,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등 확인을 구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64,70).
2. 공유자간 합의에 기한 조정 조서가 작성된 경우 단독 소유 부분에 이전받아 등기를 마친때 소유권을 취득(13).
법률 사실에 의한 물권 취득과 멸실: 건물 짓기 전에 먼저 등기해도 완공된 순간 무효등기가 될 순 없고 독립성을 갖추기 전에도 구분 소유의 의사가 보였던 경우도 마찬가지다(16).
1. 통념상 건물이라 볼 수 없는 정도가 되기 전에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인계하여 완공시킨 경우 자기 비용으로 완공한 자가 원시취득자(06).
2. 중단 전에 독립된 건물로 볼만한 형태와 구조였으면 원래 건축주가 원시취득한다(99).
3. 주택 조합은 조합의 건물을 신축받는 것이 아닌 편의상 조합일 뿐이라 조합이 아닌 금원을 제공한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다(95).
4. 구분행위는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기 전에도 있을수 잇는 사실행위다(13전합). ->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그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출처: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9다270729 판결)
5. 대지 소유자가 대지 매도 후 완성된 건물을 양도 담보로 정한 경우 일단 매수인이 원시취득하고 이후 대지 매도인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쳐 양도 담보 범위내 소유권이 이전 된다(92,97).
6. 양도담보 이전 등기 직전에 매수인이 제3임차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이후에 등기가 경료된 양도담보권자 매도인은 제3임차인을 쫓을 수 없다(91,96).
7. 대지 소유자 매도인에게 먼저 양도담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 됐다면 우선한 대지 소유자를 해칠 수 없어 양도담보권자에게 건축주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없다(02).
17:50~18:20 1324~1329 30
등기가 가능한 사항: 일단 조건에 대해선 가등기로 존속 시키고 경료되는 본등기는 이 가등기의 순위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다.
1. 전세권은 용익권 담보권의 성격이 모두 있어 전세권 존속기간 전에도 설정등기가 가능하다(18).
2. 가등기 내용을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을 적는 건 부동산등기법 제2조 위반으로써 권리 자체의 처분이라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07)
등기의 순위: 동일 부동산에 동시에 수개의 신청이 있던 때엔 동일 접수 번호 동일 순서로써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등기 가처분등기 촉탁서가 동시에 도달 됐다면 순위가 동일해 서로가 서로에게 처분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98).
1. 미등기였던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제65조에서 정한 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대장에 최초로 등록된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을 정하고 이는 포괄 유증을 포함(13).
2. 아예 건축물 대장 자체가 없는 건물은 기판력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통과시킬 수 없다(11). 통과 시키려면 최초 등록자 명의로 대위 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따로 받아야 할 것이다(09).
3. 토지대장으로 이전 받은 자는 소유권 확인청구를 할 이익은 있다(09).
4. 최초에 했던 보존등기의 심각한 표시상의 하자는 경정해야 할 유효한 등기다(75전합).
경정등기: 경정등기의 원인은 다른 편인데 단독신청할 사유엔 단독신청,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으로 할 수 있다(13). 다만 신청하는 첨부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면 불허할 수 있다.
1. 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경정등기의 효력은 실체관계에 부합해야 유효한 것이 된다(96). 소급효는 없다.
2. 유효한데 명의가 달라진 경정등기는 경정 후 명의인의 권리취득을 공시할 뿐이다. 경정 전 등기또한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로써 유효(15전합).
말소등기: 제3자랑 결부된 권리의 경우 실체법상 유효해야 적법하게 말소된다(07).
1. 말소회복등기: 부적법한 말소를 회복해 소급적으로 없애는 것으로 자발적 말소등기에 대해선 말소회복등기가 불가능하다(01).
2. 제3자의 이해관계와 결부시 말소회복등기로써 제3자란 손해를 볼만하다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다(97).
가등기: 존재 자체로 어떤 등기인지 특정은 안돼서 선순위 가등기에 대해선 낙찰인에게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물건명세서만 기제하면 족하고 경매를 중지할 이유는 없다(03).
1. 오직 권리의 변동만 보전할 수 있어서 물권적 청구권만 가등기로 보전할 순 없다(82).
2. 가처분으로 단독 가등기가 가능하지만 민사소송법상 가처분과는 성질이 달라 준용될 여지도 없어(73) 본안 소송의 예정도 없으며 소멸시효의 중단 효력도 없다(93).
3. 본등기 이전 가등기에 어떠한 실체법상 효력도 없다(01). 처분권을 제한 할 수도 없어 순위대로 먼저 등기한 권리가 있다면 다른 본등기가 우선 할 수 있다(82).
4. 문제는 후순위 소유권자에 대해선 선순위 권리자가 원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가 가능하고 경료되면 후순위 제3 소유권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62전합).
5. 선순위 가등기는 본등기로 경료에 성공하면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한다(92).
6. 가등기상의 권리도 부기등기로 처분할 수 있다.(98전합).
오후합 2시간 45분
안 어려운데 옛날엔 등기법 조문 안보고 봤던지라 필요없이 낯섭니다. 아침에 물 많이 안펐으면 일이 커질뻔했습니다. 아니 여기서 최신판례라니?!
첫댓글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그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출처: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9다270729 판결)
이래서 최신판례가 중요하군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