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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9월은 정기(2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토지)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본세)5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이 한번에 부과 됩니다 ◈ 과세 대상 ◦ 주택, 토지 등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 과세표준 ◦ 주 택 : 주택공시가격 × 55% ※ 2007년까지는 주택공시가격의 50%를 적용하고,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주택공시가격의 100%를 적용하게 됩니다. 주택가격이 전년과 동일하더라고 적용비율이 5%씩 인상되므로 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 토지 : 공시지가 × 65% (매년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 100% 적용됨) ◈ 납세의무자 : 2008년 6월 1일(과세기준일)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 납부 방법 및 납기
◈ 납부 장소 : 시내 전 금융기관, 전국의 농협, 우체국 ◦ 마산시 인터넷 (http://masan.go.kr)접속 → e 민원실 → 어디서나 민원→ 지방세납부조회)에서 편리한 납부 방법을 알아보기시 바라며, ◦ 예금 잔고가 없거나 자금사정이 어려울 경우 신용카드(삼성,현대,신한, 구 LG 카드) 9.16 - 9.30까지 3개월 무이자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수납처 : 전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대우백화점 1층 상품권판매소 ◈ 불이익 처분 :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재산 및 봉급,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문 의 처 - 마산시 세무2과 재산세담당 (☎ 220 - 2723 ) -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문화동:220-8363, 8367) ※ 납기마감일에 인터넷 및 텔레뱅킹 납부 시 동시접속 과다에 의한 전산 장애로 수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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