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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사회 강령으로서의 재벌해체
강남훈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
1. 연대사회란 무엇인가
연대사회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중간 상태의 사회이다. 연대사회는 노동자계급이 정치권력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자본주의 원리가 지배적이면서 사회주의 원리와 경합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라 할 수 없다. 또한 자본주의 원리와 사회주의 원리가 원리적 차원에서 병존하면서 경합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연대사회는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도 있고 자본주의로 퇴행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모두 가진 과도기적 사회이다.
연대사회는 자본주의 원리가 지배적이라 하더라도 국가/사회 관계에서 국가를 부정․약화시켜 나간다. 연대사회는 국가영역을 사회영역으로 전환해 간다. 즉 국가적 결정을 사회적 결정으로 전환해 간다. 그래서 국가의 성격을 계급지배에 따른 억압적 성격에서 노동자․민중을 엄호하는 성격으로 변화시켜 나간다.
연대사회는 또한 자본/임노동 관계를 부정․약화시켜 나간다. 자본은 여전히 명령권을 가지고 있으나 사적 자본에서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되며 사회적 자본 내에서는 사회적 결정을 높여 나간다. 노동자의 대항적 결정권이 인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본의 명령권이 침식된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연대를 통해 파편화를 극복하며 주체를 형성해 가지만 구상/실행의 분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해방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노동력이 상품(즉 임노동)으로 존재하지만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인정되기 때문에 노동력의 재생산이 사회적으로 보장되지만 노동력의 탈상품화는 부분적으로만 실현된다.
2. 연대사회 경제 강령 중 재벌 부분
① 재벌은 해체하고 독점은 금지한다.
한국의 재벌들은 박정희 군사독재체제 하에서 노동자․민중에 대한 초과착취와 수탈, 정권으로부터의 온갖 특혜와 투기 및 부정비리 등을 통해 거대 독점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축적된 부를 토대로 한국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재벌들의 부당한 사회적 지배력을 분쇄하기 위해 재벌들을 즉각 해체한다.
② 대기업의 점진적 사회화
대기업의 소유구조는 타인자본, 부채구조 등을 통해 이미 사회화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시장경제 원리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사기업으로 만들고 있다. 그런데 대기업이 부실화될 때 화의, 법정관리, 유한책임 등으로 대기업의 부실은 사회적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으므로 책임구조는 그대로 사회화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길은 명실상부한 사회화를 달성하는 길뿐이다.
대기업의 사회화는 소유와 관리 차원에서 자본의 조건과 노동자계급의 주체역량에 따라 실현한다. 사회적 관리의 경우 낮은 수준의 경영참여로부터 공동경영, 자주관리로 사회화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간다.
③ 중소기업, 영세기업 등은 협동조합 형태의 집단적 소유, 공동소유 등 사회적 소유 형태로 다양하게 발전시키고, 경영참여, 공동경영, 자주관리 등 사회적 관리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킨다. 협동조합은 1원 1표가 아니라 1인 1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며, 출자금에 따라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여한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분배받고, 이윤의 추구보다는 고용의 창출과 안정 등 사회적 책임을 중시한다.
④ 사회주의적 기업을 창출한다.
사회주의적 기업은 가치법칙을 벗어나서 인간적인 가치와 협력을 추구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에 기초한 탈시장적 교환관계, 즉 사회적 차원의 계획적 조절에 따라 생산과 교환을 실행한다. 공공서비스 등 필수재부터 점차 사회주의적 기업으로 전환해 간다.
3. 재벌 해체의 필요성
가. 우리 사회의 제1의 지배집단
가장 힘센 실질적인 지배계급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부르주아 혁명의 이상인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법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현대적인 민주주의 원리라면, 입법, 사법, 행정, 언론의 4권 분립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4권 모두가 재벌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 최근 통과된 미디어법은 언론권을 재벌에게 넘겨주려는 법이다.
나. 수탈에 의한 착취
재벌 해체를 통해서 ‘수탈에 의한 착취’를 막아야 한다. 비정규직 착취, 중소기업 수탈. 투기와 특혜에 의한 공유지 수탈.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과거의 다른 생산양식과 마찬가지로 착취에 기초한 생산양식인데, 이 착취를 보다 세분하면 좁은 의미의 착취와 수탈과 배제로 나눌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착취는 생산과정에서 행해진 잉여노동의 결과물을 특정한 계급이 독점하는 것이고, 수탈은 남이 생산한 잉여가치나 타인의 소유물, 또는 공유재를 가로채는 행위이다. 제국주의는 국가 사이의 수탈을 구조화하는 체제이다. 배제는 일부의 인간을 자본의 운동 과정의 바깥에 놓음으로써 생존의(따라서 착취 대상이 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착취와 수탈과 배제에 기초한 자본주의 체제는 마땅히 변혁되어야 한다.
다. 자본파업의 위험
재벌을 해체하지 않으면 연대사회의 유지가 불가능하다.
예: 베네수엘라의 자본파업
4. 재벌해체란 무엇인가
가. 간접적인 해체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개혁을 통하여 재벌의 폐해를 막고 점진적으로 전문기업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
나. 직접적인 해체
간접적인 해체가 실효성이 없을 경우, 해체 명령에 의해서 바로 해체시키는 것.
5. 재벌 해체 미국 사례
재벌해체는 선진국에서도 종종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가. 스탠더드 오일
- 1859년 미국 펜실바니아주 석유 생산
- 록펠러 등장. 정유업으로 석유산업을 지배하려고 시도.
- 1870년 오하이오 스탠더드 석유회사(일관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뜻에서 회사명을 스탠더드라 정함)를 설립
- 정유업의 성공은 철도운임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강력한 거대 화주가 되어 철도회사를 지배하기 위해 잇따라 정유공장을 흡수·합병하여 정유기업 집단을 이룩하였다.
- 수년 후에는 송유관과 철도 화차까지 매입
- 1882년 미국의 정제 및 판매시장의 90%를 독점하는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로 성장
- 1911년 반트러스트법에 의해 34개사로 분할됨
- 이 때 수개 회사가 엑슨, 모빌 등으로 발전.
- 록펠러 2세: “아메리칸 뷰티 장미는 그 주변의 싹들을 희생시켜야 화려하고 향기로운 자태를 뽐낼 수 있다.”[1]
나. 존 피어폰트 모건(John Pierpont Morgan, 1837~1913)
- J. P. 모건의 창업주
-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J. P 모건 상사(J.P Morgan & Co.) 설립
- 화약 생산을 독점하고 있던 뒤퐁(Dupont)과 제휴해 무기 중개업.
- 남북전쟁 후 철도 인수합병. 철도 + 전신 + 정보 독점
- 1891년 에디슨 전기 회사를 합병하여 제네럴 일렉트릭 설립.
- ‘카네기 제강'을 매입하여 U.S 스틸 설립
- 1907년 미국에서 금융공황이 발생했을 때 중앙은행 역할.
-1913년 사망 후 잭 모건 상속. 1933년 글래스-스티걸 법에 따라 회사가 분할되었지만 그 뒤에도 지배력 유지, 강화. 한때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40% 독점.
다. Microsoft
(오승환, "MS 반독점 소송의 발단과 전개과정" 중에서 발췌)
1) 1998년 반독점법 위반혐의에 의한 제소
항소법원의 98년 6월 23일 판결로 사전금지명령이 기각되기 전, MS사는 98년 5월 15일 Windows95의 차기 버전인 Windows98의 출시를 계획하였다. MS사는 제품 출시 전에 DOJ와 20개 주정부와 합의를 모색함과 동시에, 연방항소법원에 97년 12월 11일 연방지방법원의 사전금지명령이 Windows98 제품에 대해서는 유예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별도의 청구를 하였다. 연방항소법원은 Windows98 제품은 연방지방법원의 사전금지 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 하였다.[2]결국 Windows98은 연방항소법원이 지방법원의 사전금지명령을 파기환송 하기 전인 5월 18일 이미 자유롭게 배포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DOJ와 20개 주정부는 98년 5월 18일 MS사의 전반적인 행위 들을 셔면법 1조와 2조 혐의로 별도의 독점금지소송을 제기 하였다.[3]
이후 연방지방법원은 1999년 11월 5일 사실심(Trial Findings Fact)을 확정하고, 2000년 4월 이에 대한 법적판단(Conclusions of Law)[4]을 내렸으며, 2000년 7월 7일 최종판결로 MS사를 O/S와 응용프로그램관련 부분 등으로 분할하는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연방지방법원의 최종판결은 다시 항소법원에서 2001년 6월 28일 독점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일부파기, 일부환송 됨으로써, 독점화 부분에 대한 구제조치가 주로 연방지방법으로 환송되어 재심리 되게 되었다.
2) 제 1심 판결의 내용
가. 연방 독점금지국과 주정부의 MS사에 대한 제소내용
(가) 관련시장과 MS의 O/S 독점 및 진입장벽
연방 법무성은 먼저 관련시장의 획정에 대해 PC O/S 시장을 Intel 호환 PC의 O/S 시장으로 정의하고 MS는 PC운영 체제시장에서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독점적 지위의 유지는 부분적으로 PC O/S 시장이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와 network effect[5]에 의해 특성화된 시장이라는 사실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6]
법무성은 PC용 O/S 시장의 진입장벽 중 하나로 Windows를 기반으로 제작된 수많은 응용프로그램의 존재를 지적하였다. O/S는 궁극적으로 많은 응용프로그램을 작동시키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최종 사용자들은 되도록 많은 응용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O/S 소프트웨어를 선호한다. 현재 대부분의 응용프로그램들은 Windows 위에서 작동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진입자가 Windows를 기반으로 작동되는 프로그램들과 완벽한 호환성을 유지할 대체적인 O/S를 만들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많은 시간과 비용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O/S의 잠재적인 진입자는 성공적인 진입에 대한 상당히 높은 진입장벽을 맞이하고 있다.[7]
결국 MS의 O/S독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잠재적인 위협은 O/S 시장에서 현재 존재하거나 혹은 갑자기 나타나는 새로운 진입자의 전면적인 공격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인 다른 플랫폼(platforms)[8]위에서 작동될 수 있거나 혹은 응용프로그램 자체가 오히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상품들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9]
이에 따라 MS는 이러한 특정 운영체체에 관계없이 응용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미들웨어[10]들의 존재가 자신의 O/S 독점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반경쟁적 행위를 하였다고 DOJ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던 Navigator에 의한 위협이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Navigator는 1995년 Sun사가 개발한 JAVA프로그램을 탑재함으로써 어느 운영체제에서든 완전한 호환성을 유지한 채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다. 더 나아가 Navigator 가 내장하고 있는 JAVA프로그램을 위한 JVM이 일반 사용자의 PC에 설치됨으로써 JAVA 언어로 만들어진 다른 응용프로그램도 MS의 윈도우 운영체제 이외에 다른 운영체제에서 작동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었다.
(나) MS의 반경쟁적 행위
법무성은 MS가 Netscape의 브라우저에 의해 야기된 경쟁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Internet Explorer로 명명된 자사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판매하고 유포할 광범위한 전략에 착수하였고 다음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하였다고 기소 이유를 밝히고 있다.
1) Internet Browser시장의 경쟁 제한을 시도하여 MS는 1995년 5월 브라우저 시장을 분할하고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Netscape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Netscape가 이를 거절하였다.[11]
2) 인터넷 연결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s: 이하 ISP)[12]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s;이하 OLS[13])의 배타적 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의 가입자들에게 IE 만을 유포시키기 위한 배타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다. [14]
3) 인터넷 컨텐츠 제공업체(Internet Content Providers; 이하 ICP)[15]와 경쟁브라우저 상품을 배제 하기 위한 배타적 계약을 체결하였다.[16]
4) OEM업체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이들 업체가 PC 초기화면과 바탕화면을 변경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Windows의 바탕화면에 대한 자사의 통제권을 장악하여 앞서 ISP, OLS, ICP 업체들에게 Internet Explorer에 대한 우선적 대우를 요구하는 배타적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17]
5) Windows 95와 Windows 98에 Internet Browser 소프트웨어를 끼워 판매 하여 경쟁 브라우저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법무성과 20개 주정부는 1) 셔먼법 2조에 위반한 PC용 O/S 시장의 독점화와 유지 행위,[18] 2) 셔먼법 2조에 위반한 Internet Browser 시장의 독점화 시도 행위 3) 셔먼법 1조를 위반하는 불법적인 배타적 거래와 기타 배타적 약정행위,[19] 4) 셔먼법 1조에 위반한 불법적인 끼워팔기[20]에 의한 독점금지법 위반을 원인으로 MS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
3) 연방지방법원의 결정
1999년 11월 5일 연방지방법원은 사실심리를 종결하고 사실관계 확정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에서 잭슨판사는 연방법무성과 주정부가 제출한 제소사실 대부분을 관련증거를 통해 인정함으로써 실제 법적 판결에서 MS의 독점금지법위반혐의가 대부분 인정될 것으로 예측되었다.[21]특히 법원은 미들웨어(Middleware)의 위협이 MS의 O/S 독점의 실질적인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22]이러한 미들웨어의 유포를 막기 위해 MS가 행한 행위 대부분이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척하는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였다.[23]또한 추가적으로 MS가 본래 어느 운영체제에서나 호환되도록 설계된 JAVA프로그램을 변경하여 MS의 운영체제 안에서만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된 JAVA 프로그램으로 개량하였고, MS 전용JVM을 ICP, ISV(프로그램 개발업자:Independent Program Developer)들이 사용하도록 권유 유인하였던 행위를 확인 하였다.
이와 같은 결론 하에 연방지방법원은 2000년 4월 4일 이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24]법원은 판결에서 MS의 행위가 1) 셔먼법 제1조에 의한 독점력의 유지[25], 2) 브라우저 시장에서 독점화의 시도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26] 3) 셔먼법 1조에 위반하여 끼워팔기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다.[27]다만 원고들의 주장 중 4) 셔먼법 1조에 의한 배타적 거래협정에 대해서는 실제 피고의 행위에 의해 경쟁자인 네스케이프가 완전히 시장에서 배척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28]
2000년 6월 7일 법원은 법률적 판단에 따른 최종 조치로 MS에게 O/S 소프트웨어에 관한 회사와 응용프로그램의 제조 생산판매를 위한 회사로 양분하는 명령과 그 외의 Windows에서 응용프로그램의 작동을 유지 시켜주기 위한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의 공개, 배타적 약정 체결의 금지 등을 명령하였다. [29]
[1]미국의 아름다움이란 뜻의 `아메리칸 뷰티'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 `고급스런 장미'와 금발과 푸른 눈의 `미국 미인', `일상의 소박한 아름다움'. 영화에는 이들 세 가지가 모두 나온다.
[2] United States, APPELLEE v. Microsoft Corp., APPELLANT(No. 97-5343 consolidated with 98-5012),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OREDR (May 12, 1998), No. 94cv01564.
[3]처음 연방법무성과 20개 주정부로 구성된 원고는 98년 12월 27일 AOL과 Netscape 합병 발표 직후 South Carolina 주가 소송에서 탈퇴함으로써 19개 주 정부로 감소하였다.
[4]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Civil Action No. 98-1232 (TPJ), Civil Action No. 98-1233 (TPJ)),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2000 U.S. Dist. LEXIS 4014;87 F. Supp. 2d 30
[5] Network Effect'는 호환성이 중요시 되는 상품에서 중요한 진입장벽 요인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의 경우 회사내 혹은 회사간의 전자결재 등을 위해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느 Windows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은 사내의 모든 기업이 Windows를 사용하여야 하고, 일반사용자의 경우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Windows를 사용하는 것이 상호간의 파일 공유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ac OS의 경우 인텔 호환용 PC에서 사용되는 플로피 디스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상품을 선호하게 된다. 특히 호환성이 문제되는 PC,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효과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호환성, 사용자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간의 호환성 등이 유지되기 위해 소비자들은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성향이 강하다. (See, Michael Katz & Carl Shapiro, Antitrust in Software Markets (forthcoming Progress & Freedom Found. 1999) at http://haas.berkeley.edu/shapiro/software.pdf.)
[6]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pp.18-20.
[7]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 p.2-4.; 이것은 이른바 Network Effect에 의한 진입장벽의 창출을 의미한다.
[8]응용프로그램이 작동될수 있는 기반을 말하는 개념으로 Windows와 같은 OS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9]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 pp.2-3.; Navigator와 같은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서로 다른 O/S 위에서 작동되도록 고안되어 있고, 그 자체가 여러 응용프로그램들이 다른 O/S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nterface를 가지고 있다.
[10]미들웨어는 그 자체가 다른 O/S에서도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작동될 수 있는 Intreface를 내장한 응용프로그램으로 Navigator, der, Real Audio, Media player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말한다.
[11]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PARA 70-74.
[12]이들은 사용자들이 모뎀장치 등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의 경우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13]이들도 사용자들이 자신의 PC에서 직접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On-Line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국의 경우 두루넷, 메가페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ISP와 OLS를 포함하여 Internet Access Providers (IAPs)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14]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PARA 75.; 구체적으로 MS는 Windows 95의 바탕 화면에 인터넷 연결마법사라는 아이콘을 포함시켜서 이러한 일반사용자들이 인터넷 연결업체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였다. MS는 인터넷연결마법사에 이들 서비스업체를 등록시켜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들의 가입자들에게 Internet Explorer를 배타적으로 유포 홍보할 것,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자체를 없앨 것, 명백하게 혹은 암시적으로 경쟁 브라우저가 사용가능하다는 문구를 사용하지 말 것, 그들의 연결소프트웨어에 Internet Explorer만을 포함하여 발송할 것, 그외 이들 업체들의 연결프로그램을 MS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여 Internet Explorer와만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만들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15]이들은 Disney, Hollywood Online, 그외 CBS Sportsline과 같은 뉴스, 오락물, 기타 다른 정보들을 Web을 통해 제공하는 업체들을 말한다.
[16]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PARA 87-92.; MS는 IE4.0의 채널뷰어를 통해 이들을 최종사용자의 PC에서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ICP의 내용들을 홍보하기 위해 경쟁브라우저 제조업자와 기타 경쟁브라우저의 유포, 판매 홍보 등을 하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른 경쟁브라우저를 홍보하는 것을 금지, 자사의 Web Site들을 Microsoft의 자체개발 툴을 사용하여 개발함으로써 경쟁업체의 브라우저보다 IE4.0에서 더 잘 작동되도록 만들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요구 체결하였다.
[17]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PARA 93-102.; MS는 Windows 설치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바탕화면의 아이콘들을 OEM업체들이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초기 부팅과정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금지 함으로써 제조업자들이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그들의 상품을 차별화 하고, 비 MS 계열의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다른 대체적인 사용자 Interface를 사용하는 행위, 다른 internet 연결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 하였다.
[18]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PARA 137.
[19]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PARA 130.
[20]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PARA 134.
[21]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84 F. Supp. 2d 9 (D.D.C. 1999).
[22]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84 F. Supp. 2d 9 (D.D.C. 1999), PARA 73-77, pp. 29-30.
[23]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84 F. Supp. 2d 9 (D.D.C. 1999), PARA 90-201, pp. 33-58.
[24]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oration (D.DC) 2000 U.S. Dist. LEXIS 4014;87 F. Supp. 2d 30.
[25]연방지방법원은 ICP, ISV, OLS 등의 업체에게 무료로 IE를 배포하고, 다른 경쟁 브라우저의 홍보 판매 유통을 금지한 행위, OEM 업체들에게 MS가 사전 설치한 ISV, ICP 업체에 대한 직접 연결 아이콘의 삭제 금지 행위는 약탈적(predatory)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 했다. 따라서 그의 시장지배력과 약탈적 행위에 의해 MS는 셔먼법 제 2조의 위반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은 판시 했다. (See,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oration (D.DC) 2000 U.S. Dist. LEXIS 4014;87 F. Supp. 2d 30, pp.36-44)
[26]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oration (D.DC) 2000 U.S. Dist. LEXIS 4014;87 F. Supp. 2d 30, pp.45-46.
[27]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oration (D.DC) 2000 U.S. Dist. LEXIS 4014;87 F. Supp. 2d 30, pp.47-51.
[28]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oration (D.DC) 2000 U.S. Dist. LEXIS 4014;87 F. Supp. 2d 30, pp.51-53.
[29]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97 F. Supp. 2d 59, 64-65 (D.D.C.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