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양육비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다면.."
2021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비용 등 부담을 느껴서 혼자 고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지급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면 밀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추후 충분한 고민 후 결정하시더라도,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명확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법무법인YK에서 진행한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사례를 소개합니다.
웅상이야기카페 회원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조정이혼을 하여 남편과 법률상의 혼인관계를 끝마쳤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매달 의뢰인이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이혼 직후 단 1회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여 고민을 하다가 의뢰인은 법무법인YK를 찾아오셨습니다.
YK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조정조서에 적힌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의 전 남편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소득자였기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란?
▪ 전 배우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만큼을 공제해 자동으로 양육자 측에 지급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따라서 전 배우자가 '급여소득자'일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특정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 |
의뢰인은 재산분할 역시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기에
부동산 가압류와 양육비 직접지급 신청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조력 끝에
양육비직접지급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아래는 해당 사건의 결정문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남편에게 '해당 채권(월 60만 원 양육비)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고민 끝에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결과 밀린 양육비를 비롯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육비를 일정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꼭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양육비, 이혼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댓글이나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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