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택 건축중 시공사가 공사비를 많이 받아가고 공사를 중단시킨 상황 입니다. 2014년 7월 에 착공하여 동년 11월 30일까지 준공을 하기로 하였으나 동년 12월 초 공사를 중단한상태 입니다. 이유는 자금을 유용하여 공사대금이 없어 자재 및 이건비 조달을 못하는
상태였지요. 그후 건축주가 (제가) 압박을 가하니까 2015년2-3월 에 정산한다고 2-3회 미팅을 하다 갑자기 2015년 5월 3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노라고 해서 잘 마무리 하라고 하고 진행중 또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코 공정이 뒤빠뀌며 즉 돈이 안드는 공정을 먼저하곤 하다 그마져도 2015년 6월초 멈춘상태 입니다.
그후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시공회사(주식회사) 는 그회사 명의로 자산이 없고 그회사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전원주택
토지가 몇필지 있는 상태입니다.
11. 이런경우 그회사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된 토지에 어떠한 조치를 할수 있나요?
22.여러 하청업체가 물품대금을 시공사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약 6천만원 (철근목수, 샸시, 징크지붕,전기, 아시바
문제 등. 물론 계약은 시공사와 납품업체가 직접 체결한거지요
차후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마무리 할시 하청업체에 밀린 금액을 지불 해야 하나요? 만약 지불 해야 한다면 몇% 의 금액을 통상
지불하나요? 하청 업체들 시공사와 계약내용도 제대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양 말로 오더를 받고 한거지요.
하청 업체들은 저에게(건축주) 지급을 해달라 하는 입장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언좀 부탁드립니다
필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