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일다 120
결정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건명: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삭감한 실손보험금 지급요구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보험회사
조정의뢰기관:한국소비자원
결정일자:2021년 09월 06일
주문
1. 피신청인은 2021.11.22.까지 신청인에게 16,751,505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11.23.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목:실손보험사의 본인부담상한제 자료요구 민원대응 방법 통보
부산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1나40317
부산지방법원
제5-3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40317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가단314782 판결
변론종결 2021. 10. 6.
판결선고 2021. 11. 3.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vKO/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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