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 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은 추후 생각하고,
상간녀 소송만 진행한 사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YK 대구사무소
만취 상태로 들어온 남편은 피곤했는지 씻지도 않고 잠이 들었고,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밤 시간에 전화가 오니 급한 용무가 있는 전화인가 싶어 아내는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건 '오빠~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라는 어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을 깨워 다투었고, 그렇게 지옥 같던 밤이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다음 날 아내와 남편 그리고 상간녀까지 삼자대면을 하였고,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 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에 적힌 주소가 상간녀 집 인근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남편과 상간녀가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기에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차후에 생각하기로 하였고, 먼저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YK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법원 2013므2441 [판결요지] (전략)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 대법원 판례는 제3자(상간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 방해,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해 상간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통 상간녀 소송시 통상적으로 1,000만원~ 1,500만원 내외의 금액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는 금액이 더 적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혼전문변호사의 철저한 조력으로
해당 사건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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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